[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8일 (월요일)
■ 대담 :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교수들이 보는 '김건희논문'의 결정적 문제점은? (우희종 교수)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슈 인터뷰가 준비가 됐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지 일주일 가량 지났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죠. 지난 5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의 규탄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학계 차원의 재검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궁금한데요.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이하 우희종)> 예 안녕하세요.
◇ 이재윤> 교수님께서는 지난 5일이었죠. 금요일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 규탄 성명을 발표하셨는데요. 학계의 13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함께했는지 또 성명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 우희종> 시간상 13개 단체 전부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한국사립대학교 교수 연합이라든지,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라든지 사실 전 교수들을 망라한 거죠. 심지어 비정규직 시간강사분들 모임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이유는 표절로 점철된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하여 국민대 재조사위원회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논리로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죠.
◇ 이재윤> 그럼 논문을 별도로 검증하실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 우희종> 네 그래서 저희가 범학계 국민 검증단을 구성 중입니다만, 이 검증단은 너무도 분명한 김건희 씨 논문 검증, 이거 수준이 아니라 이번 국민대 조사위원회의 결정 경위, 그리고 또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교육부의 그런 결정 절차도 포함합니다.
◇ 이재윤> 국민대에서 상식 이하의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근거로 상식 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요.
◆ 우희종> 보통 논문의 표절률이 40% 이상이면 거의 타인 글의 복사 수준이거든요. 더욱이 김건희 씨 논문은 표절만이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저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거를 타인이 특허를 낸 아이디어로 대신했었거든요. 이것을 국민대가 괜찮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이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아이디어를 팔고 사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결국 국민들의 결정에 따르면 박사하기 매매나 장사가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대학 당국이 허용한다고 하니까,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한 거죠.
◇ 이재윤>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얘기를 한 것이 김 여사의 논문이 실무, 그리고 실용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뒀고, 또 해당 부분이 결론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댔어요. 어떻게 보세요?
◆ 우희종>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대학 체제에서는 그것이 실무 형태건 아니건, 박사학위를 가지면 독창적인 연구자로 인정을 해서 본인의 연구를 할 수 있고 또한 대학 강단에 교수로 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 과정이다. 그렇지 않은 거다.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박사 학위 자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명이라고 할 수 있죠.
◇ 이재윤> 또 일부에서는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 검증이나 심사 과정이 상대적으로 일반 대학원에 비해서는 좀 허술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 우희종>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학위는 특수대학원이건 아니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가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재윤> 국민대 교수들도 역시 성명을 내고 논문 조사 관련 모든 위원회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 국민대에서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 우희종> 결국 국민대에서 내린 결론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한 그런 재조사 과정 중에 연구윤리라는 기준 외에 다른 고려 요소, 경우에 따라서 다른 외부 입김이 결론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이재윤> 또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지난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눈치 보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숙명여대의 논문도 표절이라고 보시는지요?
◆ 우희종> 그럼요. 이미 이것은 언론 보도에서도 제시됐습니다만 이미 43% 이상의 표절임이 밝혀졌거든요. 석사 논문, 박사학위 논문에 이 정도 표절률이면 이거는 거의 복사 수준이죠. 이거는 석사학위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 이재윤> 표절이 사실인 것으로 판명이 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까?
◆ 우희종> 제가 학장도 한 입장에서 말한다면 석사나 박사학위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자가 요구되는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했다면 해당 대학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재윤> 필요한 조치라면 어떤 게 나올까요?
◆ 우희종> 대학마다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허위 경력이나 혹은 박사학위를 이용해서 가르쳤느냐에 따라 그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재윤> 학위는 취소가 되고 강의를 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조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거고, 형사적인 처벌도 있습니까?
◆ 우희종>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학문연구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퇴출되든지. 만약에 박사학위를 이용한 어떤 지위를 통해서 개인적인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죠. 그건 상황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처분은 이제 명예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우희종> 네네 맞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던 가천대 부실검증 특별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희종> 일단 이거는 이재명 당사자가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 또 석사학위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당사자가 학위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인정하고 취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저희가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표절이 분명하고 더욱이 강단에 설 수 있는 박사 학위 취소에 해당되는 것을 당사자나 혹은 해당 대학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많은 분들은 이걸 자꾸 정치적인 것으로 바라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 대학 체제에서의 학문 연구 윤리와 학위의 가치문제입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본인이 학위 취소를 요구를 했다고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우희종> 그렇죠. 이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학문연구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요.
◇ 이재윤> 국민대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의 3편의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한 편은 검증 불가능한 상태라고 발표를 했어요. 또 그리고 검증 시효를 넘긴 상태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논문에도 검증 시효라는 게 따로 있나 보죠?
◆ 우희종> 아니요. 그거는 이미 예전에 황우석 박사의 연구 부정행위 때문에 아주 명확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전에도 이런 표절이나 실험, 연구, 데이터 조작하는 이런 3대 중요 연구 부정행위는 이 시효가 없습니다. 이건 학자라는 것은 그런 양심에 기반해서 학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효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교육부도 이것은 이미 시효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이재윤> 논문에 대해서는 검증 시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논문 표절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우희종> 결국 교육과 처벌인데요. 표절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어쨌든 그 심각성을 학부 학생 수준에서 계속 분명하게 교육을 해야 하고, 한편 그런 잘못한 일들에게는 학위 취소라든지 학계 퇴출이라든지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희종> 고맙습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