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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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이언주"국회에 실질적 권한 있어" 최민희"대통령 못 하는 게 뭐가 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30 19:58  | 조회 : 814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2630(목요일)

대담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언주"국회에 실질적 권한 있어" 최민희"대통령 못 하는 게 뭐가 있나"

 

이언주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회원구성 빨리 하고파

-민주당 양보한다 하면서 받기 어려운 조건 붙여

-소통령? 언론이 크게 대서특필하는 것

 

최민희

-국회 활성화 아닌 식물화시키고 싶어하는 국힘

-윤석열 정부, 이렇게 마음대로 인사하는 정권은 처음

-소통령 한동훈, 너무 나가고 있어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에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 이어가겠습니다.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7월 임시국회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74일에 본회의를 여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 여당과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요. 애초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연기를 했어요. 국민의힘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들어오셨나요? 필리핀 특사로.

 

이재윤> 이제 아직.

 

최민희>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죠. 국회 협상이 진행되는데 원내대표를 필리핀의 특사로 임명한 것도 그렇고, 또 나가는 원내대표도 그렇고. 일단 야당 무시로 비칠 수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면 국회가 무력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마냥 있을 수만은 없어서 71일 내일이죠. 내일 국회를 임시국회를 열어서 의장단부터 선출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의총을 열었는데, 의총에서 한 템포 쉬어가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상당히 부담이지 않습니까.

 

이재윤> 민주당 측으로서도 부담이었다.

 

최민희> 부담이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개 정부 여당이 집권하고 나면 집권해서 정부 여당이 되면 특히 대통령실 쪽에서는 내각을 구성하는 데도 청문회 해야 되고, 그리고 청문회 하면 좋은 얘기는 안 나오고, 후보들의 결격 사유만 잔뜩 나오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회가 발목 잡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가 좀 일을 저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국회를 식물화시키고 싶은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 야당은 국회를 정상화시키려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데 여당은 원내대표가 해외에 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재윤> 원내대표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고 2일 날 귀국하네요.

 

최민희>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서 민주당은, 귀국 날짜를 기다려서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고, 72일 날 여당 원내대표가 들어오니 그 여당 원내대표도 또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무엇보다 대통령의 뜻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윤> 원 구성 협상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국회가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좀 들어주고, 원구성 협상을 빨리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이언주)> 아니 저희 여당에서도 사실은 원구성 협상을 빨리 해야죠. 왜냐하면 물론 불편한 게 있죠. 여러 가지 야당이 여소야대이고 그리고 계속 이런저런 요구사항들, 또 비판들을 듣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입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공석으로 계속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어쨌든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계속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원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당에서 지금 여소야대이고 이러다 보니까, 원 구성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간 생각인 것 같고요. 저희도 빨리 해야 된다.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사실은 여소야대잖아요. 압도적인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검수완박에서도 본 것처럼 또 민주당이 사실은 마음먹으면 그냥 강행하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사실은 다행히 좀 연기를 했습니다만, 국회의장 먼저 선출하고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기다려서 여당하고 협의해서 의장 선출 절차도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는 지난번에 어쨌든 지방선거 전에 검수완박건 이런 것들이 어떤 일방통행식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 패배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평가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여야가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재윤> 양쪽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개특위 왜 같이 참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라리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주고 알짜 상임위원회를 가져오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낸 것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언주>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여당에다가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데도 또 그 양보를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조건들을 붙여서 사실은 그것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건데, 그런데 대개 보면 경험상 보면 이렇게 하다가요.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이 됩니다. 결국은 되더라고요.

 

최민희> 그런데 법사위원장의 경우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자구 수정 정도의 권한으로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이것은 저는 이건 조건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재윤> 축소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최민희> 네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됐으니까요. 법적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재윤> 그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최민희> 합의한 사항인데 이것도 통과를 전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사개특위 같은 것은 이런 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조건을 걸지 마라.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법사위원장을 박홍근 대표가 당원과 지지자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약속했으니까 주겠다. 그렇다면 사개특위 또한 국회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결정된 것들을 그냥 다 같이 지키거나, 다 같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끝없이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를 보통 여당은 선호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를 가져가면 그건 여당으로서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신도시가 거의 다 지금 국토위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교통, 차량 어마어마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한 얘기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협상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약간의 기대를 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언주> 그런데 우리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권력기관 이런 것만 눈에 띄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왜 그렇게 보이냐 하면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은 입법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한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대부분 만약에 어떤 새로운 정책을 펴려고 하면 대부분 뭔가 입법을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다 국회의 통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회의 입법부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사실은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TV에 나오고 국민들 앞에 아주 많이 이렇게 보이면서 힘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국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의 권한이 현재 민주당, 야당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권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권한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어떤 정책을 민주당이 추진해 가려고 한다면 지난번에 검수완박처럼요.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어떨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권은 바뀌었는데 거꾸로 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도 두렵기도 하고.

 

이재윤> 그래서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

 

이언주>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선 때 나타난 어떤 민의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형식적인 어떤 합의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의를 존중해서 사실 법사위는 국민의힘, 그런데 양보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다행이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법사위의 기능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이재윤> 알겠습니다. 4일까지 말미를 줬고, 그리고 또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최민희>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총장이 없는데 검찰 인사를 다 단행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주 가까운 후배를 행안부 장관에 임명해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국 신설까지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 해주지 않아서 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정말 곤란한 것이고, 냉정하게 보면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 시즌2라는 것, 검찰 선진화법. 또 법은 통과됐지만 지금 실질적인 효력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까지 함으로써, 그리고 후배를 안행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안행부 장관이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신설해서 경찰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검찰 선진화법의 의의를 훼손해 가고 있다.

 

이재윤> 그래서 국회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얘기.

 

최민희> 국회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마음대로 인사하는 정권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눈치는 봤거든요.

 

이재윤> 제가 두 의원님의 말을 종합해서 결론을 하나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의 여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언주 의원께서는 막판에 극적인 협상을 하더라. 4일까지 말미를 줬으니까 그 안에 아마 극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거 잠깐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죠. 법무부가 지금 수사기소 분리 법안, 검수완박 법안 이른바, 이걸 두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죠.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이렇게 날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최민희>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유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청구 대상이 되나, 내용상. 그리고 이게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렇게 할 일인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한 말은 그건 여당 대표의 정치적인 공격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꾸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애초부터 이게 내용상으로도 안맞고, 왜냐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다 가져온 게 아니에요. 경찰로. 몇 가지는 여전히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 안 맞고, 그리고 이게 검찰 선진화법이다. 선진국의 검찰은 기소를 주로 하고, 수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정리된 자료들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도 이게 논란이 돼서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데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청구하고, 이게 입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면 인사 검증까지 법무부에서 하게 된 마당에 이거는 너무 나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야당 대표가 이 정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소통령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재윤> 이언주 의원님께 짤막하게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소통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짤막하게.

 

이언주> 그런데 소통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소통령이라고 하는지. 그런데 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언론이 그렇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업무나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언론이 굉장히 크게 대서특필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좀 스타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좀 특별히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때 검수완박을 진행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다투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정부로서 입법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헌재에서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본인이 그때 목소리 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좀 이렇게 대중들 앞에 목소리 내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윤> 최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새롭게 준비한 코너였는데요. 정면 우먼 파이터, 두 분의 파이터 얘기 듣느라고 시간이 예정됐던 것보다는 조금 지나가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좀 더 파이팅 할 수 있는 이슈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희> 고맙습니다.

 

이언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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