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9월부터 달라지는 건보료 2단계 개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28 17:32  | 조회 : 95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628(화요일)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9월부터 달라지는 건보료 2단계 개편

 

-2단계 건보료 개편, 피부양자 기준 높아져 탈락 많아

-5억 이하 1주택자·무주택자, '지역건보료' 22000원 덜 낸다

-지역가입자, 지역 보험료 조정제도로 건보료 아껴야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숫자로 보는 경제!! 함께 해주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의 숫자는 2단계입니다. 바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인데요. 정부가 이번에 건보료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탈락자, 그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던 보험료 감액 조치가 원래 이달 말까지였거든요. 그런데 9월까지로 연장됐죠.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권혁중> 먼저 건보료 부과체계 변화를 아셔야 합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20182단계에 걸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2018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실시하면서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을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피부양자의 보험료가 일시에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신규 보험료 30%를 지난 4년간 깎아줬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 중 보험료 인상자는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1단계 개편 때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건보료 30% 경감조치는 올해 6월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9월 말까지 3개월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가 일정 소득 이하이면 최저보험료만 부과하고,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른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는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경감조치도 6월 말 종료 예정에서 9월 말로 3개월 연장됩니다. 현재 감액 조치의 대상은 피부양자 탈락자 4만세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22만세대인데, 고시가 확정되면 기존의 감액 혜택을 계속 받게 됩니다.

 

최휘> 많은 분들이 혜택이 이어져서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연장되었고 계속 연장될 수 있을까요?

 

권혁중> 감액 조치가 연장된 것은 당초 올해 7월로 예상됐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2단계 개편이 실시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감액 시한을 이달까지로 잡았으나 개편 시점이 잡히지 않으면서 일단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요. 정부는 지난 1월 당초 예정됐던 2단계 개편 시기가 새정부 출범 직후라는 점을 고려해 9월 시행으로 시점을 늦췄다. 이런 일정은 현재 새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최휘> 그럼 1단계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준 혜택은 9월 끝이나는 것이고, 그럼 9월에 2단계 개편이 시작하는 건가요? 그럼 1단계 개편처럼 피부양자 탈락자들이 많이 생길 거 같은데요.

 

권혁중> 정부는 현재 올해 9월에 2단계 개편을 하는 방안을 잡아놓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올해 9월로 잡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지면 강화되는 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해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간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면제받던 많은 은퇴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최휘> 그럼 2단계 개편이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권혁중>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문턱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데요. 이런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는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2단계 개편에서는 이런 소득 기준이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런 피부양자 요건 강화 조치로 특히 퇴직 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연금생활자들이 피부양자에서 많이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소득 기준(2천만원 이하)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2단계 개편에서 과세표준 36천만원 이하(36천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현재 54천만원인 과세표준 기준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6천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최휘> 다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권혁중>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만 부과하는 소득 기준이 현행 연 100만원 이하에서 2단계에서는 연 336만원 이하로 조정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최저보험료는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88.5% 사이에서 고시로 정하게 돼 있기에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2022년 최저보험료는 월 19500원입니다.

 

최휘> 그렇다면, 부과체계 1단계 개편 때처럼 이번에 탈락한 피부양자에게도 건보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가 어떤 식으로 시행될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권혁중> 건보 당국은 이처럼 2단계 개편 때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간 부담하지 않던 건보료를 갑자기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하기로 하고 보험료 감면이나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보 당국은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1단계 개편 때와 비슷한 수준 혹은 더 큰 폭으로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아예 유예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휘> 그럼 건보료를 조금이라고 아끼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권혁중> 지역가입자라면 꼭 지역 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재취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최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고, 필요 서류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권혁중> 소득이 감소하거나, ·휴업(해촉)한 세대가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시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연계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일반 성실 신고 대상자)이며, 7월 중에 서류 제출 할 경우 6월부터 조정되고, 8월 이후 서류 제출한 경우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 퇴직(해촉)한 경우에는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재취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재개업(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정된 소득이 다시 부과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휴업사실증명원, 퇴직 · 해촉()증명이 필요합니다.

 

최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권혁중> 본인이 방문하여 서류접수 가능하고, 이 경우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됩니다. FAX 접수시에는 조정 서류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후 관할 지사로 송부해야하며,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가능합니다.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혁중>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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