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1인 200만원' 긴급고용지원금, 중복수령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09 14:38  | 조회 : 227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9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누가 얼마를 받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상담 문자 받았는데요. 제가 유치원 근무한 지 10년째인데 내년에 당진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거든요. 혹시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자택을 옮기시는 거죠.

◇ 이현웅: 예,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 김효신: 이사를 가시니까 이사 가는 경우는 회사가 이사를 가서 이사 간 회사 주소지에서 자택에서 회사 주소지까지 다니는데 왕복 3시간이 걸릴 경우 퇴사하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 청취자분이 옮기시는 거라서 

◇ 이현웅: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네요. 유치원이 이사를 갈 경우에 왕복 3시간을 넘는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6008님께서 본인이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못 받는 거고
◆ 김효신: 항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요건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날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집이 이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시는 거기 때문에

◇ 이현웅: 지금 정확하게 유치원이 이사를 가는 건지 거주지를 옮기시는 건지는 설명이 문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참고하셔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설명을 드렸으니까 6008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근무하시다가 생기는 고민들 노무 고민들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련한 주제 외에도 노무 상담 쭉 이어가니까요. 청취자분들 많은 노무 상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노동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기존에 1차에서 5차까지 다 지원받아 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고 형태 종사자분들하고 그다음에 프리랜서 분들이 대상입니다. 요건들이 있는데 2022년 올해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올해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일거리가 없어져가지고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노동부에서 만약 학교 방역 도우미 활동에서 고용보험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걸로 보지 않겠다고 판단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이현웅: 지금 지원 대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거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음질이 끊긴다는 청취자분들 채팅이 몇 올라와서요. 저희가 전화로 다시 연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이게 화상을 열어두고 전화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플랫폼 노동자분들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다 이런 보도들도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특고인데 고용보험 가입한 분들은 못 받는 거예요.
◆ 김효신: 아니요. 이분들은 고용보험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죠. 대신에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현웅: 해당되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김효신: 6월 8일부터 13일까지 월요일까지 신청을 받는 건데요. 이거는 기존에 1차에서 5차까지 이르기에 지원받으셨던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핸드폰 공인인증 후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고 하시면 10월 13일날 월요일에 가까운 고용센터 신분증 지참하셔서 고용센터에서 지원 신청하셔도 돼요. 그런데 더 유익한 건 기존에 지급받으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기존에 지급받은 계좌 그대로 지원을 받으시면 별도로 신청 안 하셔도 기존 지원 계좌로 지급이 되거든요.

◇ 이현웅: 신청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돈은 들어온다는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이번에는 지급받을 계좌가 바뀌신 분들이나 그전에 오류가 나서 지급 계좌 오류가 나서 조금 시간이 걸리셨던 분들은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지급 계좌를 넣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받고 싶은 계좌를 바꿨거나 이런 경우에 따로 기재를 하면 되겠네요.
◆ 김효신: 네네 맞습니다

◇ 이현웅: 신규 신청하는 분들은 이 날짜가 다른가요.
◆ 김효신: 신규 신청은 6월 23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 6시까지 역시나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6월 27일부터 오프라인 고용센터에서 접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신규 신청자와 기존 신청자에는 지급 신청 기간이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지원금 규모가 확대됐다고 들었는데 얼마를 받게 되는 거죠.
◆ 김효신: 기존 지원금 받으셨던 분들이나 신규 지원금 받으시는 분들이나 2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대신 기존 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소득 감소가 충족됐다고 보고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 바로 지급해 드리고요. 대신에 신규 신청하신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 심사 거친 후에 20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하고 유사사업들의 중복 지원금이 있거든요.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처마다 다 달라서 별도의 기존 지원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도 모르게 중복해서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지원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쪽을 선택을 하셨다면 자동으로 지원되는 쪽에서는 수령 거부를 신청을 해 달라 그래서 나중에 번거롭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조금 미연에 방지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중복해서 받으시는 분들 더 많은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꼭 여기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령 거부 신청을 해 주셨으면 나중에 번거로운 건 없으실 것 같아요.

◇ 이현웅: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게 있길래 소득이 좀 올랐으니까 그냥 세금 안 받고 나라에 환원하겠다. 이런 의미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 김효신: 아니에요. 다른 지원금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으실 게 있는데 이거 받고 다른 금액을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최근 거리두기 해제가 조금씩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따로 심사 안 하고 무조건 다 일단은 기존 수급자는 다 드린다는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기존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신규 지원 신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감소 요건을 파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 이현웅: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효신: 지금은 이분들 같은 경우들은 지금 13일 끝나면 바로 지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 이현웅: 그럼 이번 달 안에 받을 수 있으시겠네요.
◆ 김효신: 기존 지원자들은 이번 달 안으로 바로 받으실 수 있죠.

◇ 이현웅: 서울시에서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거는 뭔가요.
◆ 김효신: 이것도 벌써 거의 한 3차에 이르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했다고 하면 휴직 일수에 관계없이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3개월간 15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 받은 경우에도 다시 이번 회차 때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내용을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노무사님하고 한번 이 주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3개월 150만 원을 모두 받은 분들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열렸다는 거죠.
◆ 김효신: 맞아요. 이게 새롭게 다시 지원해 주는 제도니까요. 기존에 지원받으셨더라도 다시 받으실 수 있어요. 똑같아요.

◇ 이현웅: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아니에요. 이건 대신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이라고 하니까 무급휴직 하신 근로자분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으로 조금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원 신청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에서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라는 걸 같이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7일 이상 무급휴직 한 근로 분들의 자료와 신청서를 우리 회사나 가계에서 조금 해 주셔야 돼요. 그 신청서에 다 마련해서 그분들 통장 사본까지 받아서 회사에서 일괄 신청해 주시면 무급 휴직한 근로자분들한테 직접 다 그 계좌로 지급이 되거든요. 개별로 신청하시면 다시 회사로 연락이 가기도 해요.

◇ 이현웅: 이밖에도 건설 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관련 내용 찾아보시고 신청을 꼭 하셔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것 조금씩 보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효신: 건설 근로자 공제회라는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 김효신: 역시나 건설업에 종사하신 일용직 근로자분들 대상입니다.

◇ 이현웅: 얘기를 듣고 잔망스러운 코구멍님께서는 제가 6차 신규 신청 대상자입니다. 
친절한 설명에 벌써부터 받은 것처럼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신규 신청 날짜 다르다고 하니까 꼭 체크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7202 님께서는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기존에 지급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보험 설계사분들은 빠졌나요.
◆ 김효신: 아니요. 특고 종사자분들 다 지원된다고 했는데 지금 소득 감소 요건 기존에 받으셨는데 지금 못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보험 설계사분들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 이현웅: 그럼 7202 님께서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489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더불어서 해당 분야 지원금을 두 가지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 김효신: 유사 사업인 유사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손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모두 충족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된다.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이현웅: 본인이 선택하는 가장 큰 지원을 받으면 되는 거죠.
◆ 김효신: 큰 걸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하시면 기존에 지원받았다고 하시면 자동으로 되니까 나중에 번거로운 과정 거치지 않으시도록 수령 거부 신청 좀 해달라 이렇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런 거 그냥 조용히 계좌로 돈 들어오는 거 받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연락 오죠.
◆ 김효신: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어요.

◇ 이현웅: 결국 또 번거로운 일을 거치실 수도 있으니까 수령 거부 신청하는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필요 없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 거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11님께서는 노점상 상인들은 제외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예전에 코로나가 워낙 심할 때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양성화시켜서 사업자 등록하면 준다고 했던 지원금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원금 없습니다.

◇ 이현웅: 대상에는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노무 상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다 못 나눈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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