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사필귀정’ 등에 문신 있다고 경찰공무원 채용 떨어졌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13 12:33  | 조회 : 148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태현 국민권익위 행정교육심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문신, 타투를 하곤 하던데요. 이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국민권익위 행정교육심판과 김태현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김태현 국민권익위 행정교육심판과장(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과장님, 오늘 주제는 ‘문신’이네요? 아주 흥미로운데, 어떤 행정심판 사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 김태현: 오늘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신체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을 받은 청구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은 등에 새겨진 가로 4.5cm, 세로 20cm 크기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탈락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 이현웅: 요즘 개성 표현이나 미용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라면 문신 허용기준이 엄격할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김태현: 청구인의 등에 새겨진 문신은 한자로 ‘사필귀정’이었는데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라는 뜻이고, 청구인이 여러 차례 제거 시술을 받아 이미 상당히 옅어진 상태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문신이 그 내용 자체로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구인의 문신은 경찰 제복을 착용하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위치에 있어 경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이현웅: 이게 경찰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서, 
문신에 대한 경찰 내부의 기준이 있을텐데요? 어떻습니까?

◆ 김태현: 맞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은 문신에 대한 검사기준을 ‘내용’과 ‘노출 여부’로 나누고 있고, ‘내용’의 경우는 혐오성, 음란성, 차별성, 기타로 구분하고 있으며, ‘노출 여부’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문신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합격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과 노출 여부를 심사해서 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네요?

◆ 김태현: 그렇습니다.

◇ 이현웅: 오늘 사례의 주인공 경우에는 노출이 되지 않는 위치라고 하니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았을 테고, 그럼 어떤 기준에 걸려서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된 건가요?

◆ 김태현: 청구인의 경우 문신 내용의 ‘혐오성’ 항목과 ‘기타’ 항목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문신의 내용이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 이현웅: 사실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 내용 자체는 폭력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경찰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혹시 문신의 크기가 커서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요? 

◆ 김태현: 문신의 크기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문신의 시술동기와 크기도 판단기준 중 하나였는데요, 이게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어 2021년 2월에 현재의 기준으로 개정됐습니다. 2005년에 인권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문신이 과거보다 대중화된 요즘이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라는 부분과 개인의 개성 추구가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태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 행정교육심판과 김태현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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