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내 월급 왜이래” 14월의 월급 따로 있었다, 당장 4월 급여명세서 확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12 12:24  | 조회 : 211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 512(목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4월 급여 다 받으셨죠, 그런데 4월 급여가 전 달과 다르게 더 많거나 적어서 놀라신 분들 있으신가요? 오늘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이현웅: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월급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김효신: 우리는 2월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높으시잖아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14월에 월급이 따로 있었습니다. 4월에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는 걸 실시하게 됐는데요. 다 생소하실 거예요. 작년에 건강보험에 신고된 소득하고 작년에 실제로 받은 소득을 서로 비교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냈으면 환급해주고 적게 냈으면 더 부과하게 하는 추징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310일까지 회사가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의 2021년 전년도 총 보수를 신고하게 되고요. 이 신고된 보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재산출해서 4월 건강보험료에 반영하게 돼서 4월 급여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현웅: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보험료는 요율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김효신: 맞아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평균 월 급여를 평균 월 보수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다음에 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서 매월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 보수가 변동될 때마다 수당을 받아서 그 달의 보수가 더 높아지면 곱하기 요율을 해서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게 공제하는 방식이 이게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는 신고 된 보수대로 공제를 실시해 온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현웅: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김효신: 이거는 급여 명세서를 받으시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작년 전년도에 받은 건강보험료를 봤을 때 건강보험료를 매달 똑같은 금액을 떼고 있구나 그러면 신고 된 보수 기준으로 요율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공제하고 있었던 거고 아니면 건강보험료가 매달 월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공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두 번째 경우에는 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현웅: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수당도 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수 월급 이런 용어들을 쓰잖아요. 이게 다 그냥 똑같은 걸로 계산을 하면 되나요.

 

김효신: 아니요. 월급이 사실 제일 큰 개념이에요. 나의 전체 그 달에 받은 회사로부터 받은 돈 그러니까 금액 모든 것을 포함해서 월급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고요. 보수는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비과세가 식대 10만 원까지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20만 원 그다음에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육아수당 10만 원까지는 이 항목이 배분되어 있으면 그 금액은 비과세 과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과세로 처리해 주는 거라서 월급여 라는 개념이 보수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현웅: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인터넷 통해서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건건이 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김효신: 요즘에는 개인적인 인증서나 이런 인증하실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보험료 조회 납부 클릭하시면 나의 건강보험료가 얼마를 받았고 연말 정산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다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온라인 이용해서 거기서 확인하시든가 아니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현웅: 그냥 단순히 내가 한 달에 얼마 납부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김효신: 왜냐하면 내가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온라인상으로는 내가 봐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콜센터 전화해서 하셔가지고 내가 신고 금액이 얼마 돼 있고 얼마를 납부해야 되고 연말 정산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다 데이터가 남아 있으니까

 

 이현웅: 그렇군요. 급여 명세서 교부는 의무화가 돼 있죠.

 

김효신: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이현웅: 그러면 거기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런 기재 방법 같은 거 기재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효신: 급여 명세서는 작년 1119일부터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죠. 근데 이제 공제 내역 소득세나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법에 의해서 공제가 실시되는 항목은 별도의 계산 방법을 적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대로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개인적인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이 얼마를 공제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월 급여에서 아까 말씀드린 식대 10만 원이나 차량 유지비 2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이 금액은 뺀 예 나머지 보수를 가지고 곱하기 올해는 3.495% 한 금액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셔서 제대로 공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현웅: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궁금해요. 보통은 처음에 월급 받다 보면 항목별로 내가 다 관심을 갖다가 몇 달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 어련히 잘 주겠지 라는 생각에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계산식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건데

 

김효신: 회사에서

 

 이현웅: 약간 의도적으로 이런 거를 속여가지고 문제가 돼서 노무사님을 찾아온 적도 있나요.

 

김효신: 이게 요율대로 공제하는 거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속이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작은 기업에는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퇴사할 때 월 중도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된 월급여 말고 조금 더 정산돼야 할 금액들이 남아 있어요. 중도 정산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이 건강보험에도 연말정산이 있다. 퇴직정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대부분 보면 환급액이 많이 나와요.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이거를 회사에서 잘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 급여 외에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주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퇴사하신 직원분이 알고 돼서 이런 그거에 대한 분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공제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는 그다지 분쟁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시스템이나 전산 시스템에 넣으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현웅: 속이고 이러는 게 더 힘들고 복잡한 일이 되겠네요.

 

김효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내 월 급여는 300만 원인데 축소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축소 신고해서 덜 적게 뗀 거니까 그런 거거나 아니면 축소 신고는 해놓고 근로자한테 많이 뗀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기 드물어요.

 

 이현웅: 저희가 건강보험 얘기했으니까 건강검진도 가끔 하잖아요. 회사에서

 

김효신: 네네 맞아요.

 

 이현웅: 건강검진 가는 날 반차 쓰고 가라 혹은 휴가 쓰고 가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유급처리 되나요. 아니면 무급으로 되는 건가요.

 

김효신: 이게 완전 뒤죽박죽이가 된 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실시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만 해놓고 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해야 되는지 유급으로 해야 된다 규정이 없어요.

 

 이현웅: 그와 관련한 조항 같은 게 없어요.

 

김효신: 법대로만 한다고 하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건강검진 받게 해야 될 의무를 사업주한테도 부과해 놨기 때문에 권고하는 거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노동부에서는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연차를 사용해서 건강검진을 갔다 오라고 하는 회사는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자 역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의무를 부과 받고 있는 동시에 회사도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면 서로 상충되게 하는 거지 내 연차를 써가면서까지 받게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현웅: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들 건강 검진 받는 거를 안 하면 과태료 부나요.

 

김효신: 그렇죠. 그거는 100% 과태료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실시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이제 상향돼서 1회당 1회에 10만 원 두 번째면 20만 원 330만 원 과태료가 개인당 직원 안 받은 개인당 부과가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업주가 직원들 안 받은 직원들한테 1년에 2회 이상 그 사항을 알려주면서 독려를 했다고 하면 이 과태료의 부담은 해당 직원분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검진 받으러 가지 마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책임의 부담은 당연히 사업주한테 가는 거죠.

 

 이현웅: 학원 지입 차량 기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김효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학원 차량 지입 기사는 우리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아직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입 차주 분이시니까 아마

사업자 등록증까지는 안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자영업자 기준으로 해서 사업소득세 떼고 이렇게 하실 한다고 하시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알아보셔서 고용보험 가입하셔서 나중에 실업에 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현웅: 5883님 부당해고 신청 중인데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까

 

김효신: 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분쟁이 있으니까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고 만약에 이분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두 가지 경우다 원직 복직을 신청을 해서 회사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시면 부당 해고로 판정돼서 회사로 가시면 해고는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니까 이제껏 받을 실업급여를 그대로 다 반환을 해 주셔야 돼요. 고용센터에 지금은 받을 수 있다. 만약 다시 회사로 복직을 복귀를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현웅: 역시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5883님 결과 나올 때까지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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