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시행, 반납하면'+300원' 버리면 '-300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10 16:37  | 조회 : 129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510(화요일)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시행, 반납하면'+300' 버리면 '-300'

 

-6월부터 내는 '일회용품 보증금'···300원 더 내야

-어플로 간편하게 돌려받기 가능···소득공제 불가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함께 해주실권혁중 경제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전진영> 오늘의 숫자는 연간 28억 개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1회용 컵 숫자인데요. 그러다 보니 다음 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권혁중> 다음달 10일이 되면 대다수 커피 전문점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를 포함한 음료 가격입니다. 만약, 1회용 컵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입니다. 반대로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 받습니다.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다시 부활한 제도입니다.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습니다.

 

전진영> 그런데 요즘 현금을 안 들고 다니잖아요. 동전소리가 나기도 하고, 현금 없는 사회에 매장에서 일일이 300원을 주기에는 매우 불편할거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권혁중> 매장에 직접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소비자용 앱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구글)와 앱스토어(애플)에서 자원순환보증금을 검색하여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앱스토어의 경우 앱 등록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현금 외에도 소비자용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무인반납용 앱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도 간편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매장 직원의 보증금 반환 업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진영> 궁금한 게 길거리에 버려진 컵도 대상이 되나요? 내가 먹지 않았는데요.

 

권혁중> 네 가능합니다. 길거리 등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가져가 해당 컵 보증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마 610일되면 새로운 재테크로 인기를 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지만, 1회용컵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28억 개정도 소비되어 집니다. 그럼 총 규모가 8400억 원입니다. 생각보다 버려지는 컵들이 많기에 번화과 중심으로 이런 일회용컵 줍기가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빈병을 줍기가 유행이었는데, 마찬가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반납을 할 때 아무 매장이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 컵 반납은 음료를 구매한 곳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매장마다 무인 반환용 기기도 설치되는데, 이런 기계가 설치되는 곳에서는 누구나 쉽게 바코드가 붙여진 컵을 통해 수익화 할 수 있습니다. 10개원 3000, 100개면 3만원입니다.

 

전진영> 그럼 이 일회용컵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직장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커피를 먹기에 이런 보증금 금액도 1년을 쌓아놓다 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서,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권혁중>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세당국에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내고 그대로 돌려받는' 보증금 특성과 과거 법률해석 등을 고려하면 일회용컵 보증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다회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는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보증금은 시행규칙에 따라 영수증에 제품가격과 별도로 표시됩니다.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혁중>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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