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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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공정위가 말하는 대기업 지정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10 16:36  | 조회 : 134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510(화요일)

대담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위가 말하는 대기업 지정 이유?

 

-기업 책임감·투명성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운용

-SK, 현대차 제쳤다···5대그룹 16년만에 순위 변화

-두나무, 가상자산 업계 첫 '대기업'···기업가치 5조 원 추정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성경제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과장(이하 성경제)> 네 안녕하세요.

 

전진영>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2022년도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입니다. 공정위에서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대기업집단 지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경제> 우선 대기업집단 시책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집단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운용합니다.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으로 계열사를 통한 가공자본 형성, 고객자본 이용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기 함과 동시에 편법적인 부의 승계를 막고 및 독립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내부거래인 사익편취 행위 금지 의무도 부과합니다. 시장참여자들의 자율감시를 통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집단들에게 공시 의무도 부과합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이 대기업집단 시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제도로, 크게 공시대상과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나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이상인 집단으로서, 공시의무와 사익편취금지의무가 부과됩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이상인 집단으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의무 외에도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의무가 추가됩니다.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경제는 계속 성장해나가는데 대기업집단 지정의 기준은 매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성경제> 지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경제규모 상승 시 지정기준이 이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목국내총생산액이 2,000조가 넘는 것으로 확정된 해의 다음해부터 명목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은 2,057.4조원으로 집계되고, 그 확정치가 20236월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은 102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공시의무와 함께 사익편취 규제만이 적용되므로, 현재로서는 지정기준인 5조원을 매년 일단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익편취는 중·소규모의 기업집단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는 견해도 존재하여, 지정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전진영> , 그럼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성경제> 에스케이와 현대자동차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바뀌면서 상위 5개 기업집단 내 순위가 2010년 이후, 최초로 바뀌었습니다. 에스케이와 현대자동차로만 한정해서 보면 2004년 이후 처음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 중 최초로 지정된 것도 금년도 지정의 큰 특장 중 하나입니다. 금년도에는 엘에스와 넥슨의 동일인도 변경되었습니다. 엘에스의 경우, 종전 동일인 구자홍의 사촌동생이자, 현재 그룹회장인 구자은으로 변경되었고, 넥슨의 경우, 김정주와 공동경영을 해왔으며, 최상위 회사 엔엑스씨의 개인 최다출자자인 아내 유정현이 동일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진영> , 그런데 저도 올해 지정 기사들을 봤는데, 두나무 지정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고객예치금은 고객의 것에 불과함에도 두나무의 자산총액에 집계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제> 현재로서는 가상자간거래회사의 고객예치금을 자산총액 산정 시 제외해야할 근거나 논리가 없습니다. 두나무가 만약 금융보험사로 분류되었다면 고객예치금을 자산총액 산정시 제외해야할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사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 자산총액이 아니라, 자본금이나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을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를 공정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상자간 거래회사는 현재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개별 업권법도 금융보험사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전진영> 그런데 일각에서는 두나무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고, 바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서 너무 많은 규제 부담이 가중된게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성경제>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시각 같습니다. 애초에 순환출자나 채무보증 등이 없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바로 지정되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두나무측에서도 현재 순환출자나 채무보증이 없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바로 지정되어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참고로 두나무는 고객예치금을 자산에 산정하지 않았어도, 금년도에 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예치금을 제외하고도 두나무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이미 상회(5105억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두나무의 성장세가 빨랐다는 점이고, 그렇다면 시장의 큰 플레이어로서의 책임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나무 측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 네 그렇군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성경제> 저희 공정위 업무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기업집단 시책, 그리고 지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보다 엄정한 제도 설계와 법집행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상충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저희 공정위는 경제 여건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실효적이면서도 최선인 접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에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위에 항상 많은 관심, 그리고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성경제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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