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벤처 투자 열기 불러온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12 16:42  | 조회 : 17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412(화요일)

대담 : 피계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벤처 투자 열기 불러온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

 

-CVC, 회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과거 금산분리 때문에 일반지주회사 CVC 못 가져

-제도 개선 취지는 코로나 위기 극복·벤처 생태계 활성화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기업형 벤처 캐피탈, CVC와 관련된 제도 이야기 나눠볼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 피계림 지주회사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피계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하 피계림)> , 안녕하세요. 청취자님들 반갑습니다. 공정위 지주회사과 피계림 과장입니다. 이렇게 CVC 제도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생생경제 팀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영> CVC, 즉 기업형 벤처캐피탈이란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CVC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피계림> 네 우선 벤처캐피탈, VC의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VC란 유망한 벤처기업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후, 투자금을 회수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란 회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데요, 기업들이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CVC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진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데, CVC만은 예외적으로 설립을 허용한다는건데요, 그럼 예전에는 CVC가 금지되었던 건가요?

 

피계림> , 우선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지주회사 아래 자회사, 손자회사가 피라미드 형태로 위치하면서 기업집단을 구성한 경우 이를 지주회사 체제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SKLG, 롯데, GS 등이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피라미드형 출자를 통해 무한정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산분리 규제입니다. 금산분리란 말 그대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거고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고객들이 투자한 돈을 자신들의 지배력 확장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과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CVC는 금융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전진영> 그간 금산분리 규제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일종의 원칙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를 일부 완화하여 CVC를 허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피계림> 말씀하신 것처럼 금산분리 때문에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지주회사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놓고 있던 현금성 자산의 규모가 ‘20년말 기준으로 55조원에 달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내부에 쌓아만 놓고 있던 돈을 벤처 투자에 활용하도록 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년간 지켜오던 금산분리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CVC를 허용하는 거니까 규제 완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기업 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유도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펀드 자금 중 계열사 자금 비중이 60% 이상 되도록 하였고요.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전진영> CVC의 투자나 운영에 일부 제한이 있긴 하지만, 90년대 말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후 금산분리 규제가 최초로 완화된 사례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도개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피계림> 지난 331일 동원 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를 통한 벤처투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GS 그룹도 지난 17GS벤처스를 설립하고 등록 절차를 앞둔 상태이며, 그 밖의 다수의 일반지주회사에서 CVC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원 그룹의 제1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앞으로 많은 기업집단들이 CVC 설립과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CVC를 시장에 신속하게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 노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인지요?

 

피계림> 공정위는 업계의 CVC 설립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 및 금감원과 함께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CVC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중기부와 금감원은 CVC 등록과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세 기관 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협의체는 주요동향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등록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3개 기관은 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정위 업무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에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생생경제 팀과 청취자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전진영>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피계림 지주회사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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