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남편의 전처 자녀를 키워주는 가사도우미처럼 살았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3-03 11:28  | 조회 : 222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인정 기한 및 성립 조건 
- 사해행위에서 중요한 요건은 물건을 새로 취득한 사람까지 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 황혼이혼 시 알아둬야 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최지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도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이혼을 한 지 3년이 지났고 혼자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검소하며 아이들을 살뜰하게 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40년간 남편의 전혼 자녀들을 제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인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저는 한 달에 생활비 50만원으로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 변기 물도 여러 번 볼일을 본 후에야 물을 내리게 했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지 못하게 했죠. 저는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그동안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전혀 모른 채 그저 남편의 전처 자식들을 키워주는 가사도우미처럼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제 뺨을 때리고  제 등을 발로 짓밟아 저는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청소를 하느라 남편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제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안 한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전혼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 할테니 동의하라고 요구했고 동의를 안 할거면 이혼하자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보낸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법원에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고, 그 후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전혼 자녀에게 또 증여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 동안 전 인생을 바쳐서 뒷바라지를 하고 본인의 자녀도 아니고 남편의 전혼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재산을 모두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증여를 하겠다고 하면서 동의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혼은 하자고 하니까 또 안 한다고 하신다네요. 사연을 보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최지현: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남편의 전혼 자녀들을 40년 동안이나 친자식처럼 키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남편의 월급이나 경제 상황들을 전혀 모르신 상태로 40년을 견디셨단 말이에요. 남편이 말년에 자기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증여할 테니까 여기에 동의를 해달라라고 하시는 요구가 좀 무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민법 840조 3호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랑 민법 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

◇ 양소영: 재혼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마지막에 벌어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남편은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에 그렇게 답변서를 냈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연을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최지현: 남편 분께서 법원에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생활이 40년 이상 길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아내분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혼하실 때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여지가 많은데도 남편분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자녀분들한테 자기 명의 재산을 증여했다고 하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굉장히 크죠. 법률 용어로는 사해행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을 빼돌리면 자연스럽게 분할을 해야 되는 재산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남편 분의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남편이 이런 이혼 소송 진행 도중에 자기의 전혼 자녀들에게 빼돌린 재산들을 되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보통은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보존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 제기 후에 사해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아마 사연자분은 하시면서 그걸 안 하셨는지 이런 일이 발생을 했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 직전에 부부 갈등이 있을 때도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송의 특이한 점은 소송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 최지현: 맞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무한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 406조 2항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는데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 양 기간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래했을 때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시점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봐서요. 안날의 의미는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날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을 많이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 최지현: 최근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 있는데요. 친딸을 성폭행해서 수감된 50대 남성분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고 아내가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려주시는 그 사이에 남편이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 처분권을 위임을 했고 그 변호사는 곧바로 자신의 부인한테 이 부동산을 매각을 했는데요. 뒤이어서 아내 분께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 양소영: 정리를 좀 하면 변호사님은 이런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아는데도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 최지현: 가담을 하신 거죠. 아내 분은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드시겠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셨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친딸에 대한 성범죄로 인해서 아내의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예견된 상황에서 형사 사건의 변호인과 그 부인이 관계된 부동산 매매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시면서 남편의 사해의사가 당연히 인정되고 변호인 부인의 악의도 추정이 된다고 하면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 양소영: 사해행위는 물건을 새로 취득한 사람까지 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의 변호인이고 그 부인과의 매매 과정이라면 당연히 그 부인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법원이 본 것이군요.

◆ 최지현: 맞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하려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어서 오늘 우리 최 변호사님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처럼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 최지현: 요새 황혼 이혼이 많이 증가하고 계세요. 황혼 이혼을 하실 때 대부분 자녀분들이 다 크셔가지고 성인이 되셨거든요. 친권,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오래된 만큼의 자기 몫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기가 어려운데요. 재산 분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황혼이혼은 보통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의 경우를 말하는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전업 주부라고 하시더라도 50% 정도 기여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혼인 생활을 통해 재산 형성에 내가 어떤 기여를 했었는지 기여도에 대한 입증을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 양소영: 최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재혼 과정에서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혼할 시점에 재산 상황이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기초로 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40년 이상 혼인하신 분들은 당연히 기여도가 50%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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