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엄마를 비난하는 전 남편의 면접교섭 꼭 해야 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3-04 11:06  | 조회 : 142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면접 교섭 배제 사유는 자녀의 복리가 크게 위협받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
- 면접 교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의사
- 자녀가 면접교섭 거부 시 당사자들을 불러서 가사 조사 진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도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지 15개월이 되고 13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됐지만 전 남편의 괴롭힘이 심해져 아이와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원룸에 도망 나와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더는 버틸 힘이 없어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갖고 대신 상간녀 소송까지 취하하는 조건으로 화해결정문이라는 합의를 진행해서 이혼이 성립되었지만 이후 여러 사건들로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 남편의 외도를 아이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외도가 들켰을 때, 전 남편은 아이에게 ‘니 엄마 때문에 바람을 핀거고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든거’라며 아이와 저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일로 아이는 상당한 배신감과 충격을 받고 전 남편을 거부하는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소송 중 싫다는 아이를 달래서 전 남편을 몇 번 만나고 왔는데 아이를 만날 때마다 ‘니네 엄마는 바보다’ 이런 이야기로 아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가 자신을 거부하는 게 제 탓이라며 계속 협박했고 제가 고소를 했는데, 협박이 인정되어 벌금까지 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또 면접교섭권 문제로 다투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가 상담 한 내용을 보여주며 아이가 안정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했더군요. 전 서면을 3차례 보냈고, 다음 달에 면접가사조사라는 걸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상담내용은 아이가 아빠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고 아빠를 만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계속 떠올라 상담조차 거부하는 상태라는 내용입니다. 아이는 아빠라는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춘기도 온 상태인데 전 남편 말대로 강제로라도 아이가 면접교섭을 해야 하나요? 전 증거와 서면을 충분히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아이가 진술서 같은 것도 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 이혼 절차 정말 힘든데 그거보다 더 갈등을 일으킨 게 이런 면접 교섭 문제거든요. 사연자분이 참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효원: 저도 참 안타깝게 들었는데 더 안타까웠던 건 사연자 분과 같은 사례가 종종 많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녀가 먼저 부모님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또 그럴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불륜을 한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생활비를 끊어서 경제적인 압박을 주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연자분처럼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면접 교섭과 양육비 문제입니다.

◇ 양소영: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했다고 사연이 되어 있어요.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강효원: 면접 교섭권이란 자녀와 비양육자가 서로 만나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접 교섭 제도의 취지는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에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될 필요가 있으므로 면접 교섭을 통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루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면접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양육자 부모의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 양소영: 마지막에 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면접 교섭은 비양육자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권리잖아요.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행할 수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서로 만나는 일이 한 쪽이 원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강효원: 면접 교섭권은 권리라고 해서 다른 재산권과 같이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면접 교섭권은 오로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고유하고 절대적이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접 교섭 배제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직 자녀의 복리에 필요할 경우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면접 교섭이 자녀 복리에 그런 반한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연을 보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면서 충격을 받았고 이혼 소송 중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엄마를 비방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상담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면접 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사연만 봐도 자녀의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보여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 남편분이 이제 이혼 소송을 종결하고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사연자분이 잘 대응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정신과 상담조차 거부할 정도로 아버지와의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 이런 자료도 내시고 진술서도 내시면서 잘 대응은 하셨지만 조심스럽게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이 기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과 판례는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면접 교섭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학대와 같이 자녀의 복리가 크게 위협을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 양소영: 완전히 기각되기는 어렵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마지막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이 되셔서 보낸 것 같아요.

◆ 강효원: 이미 면접교섭 이행 명령 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소송 절차를 잘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면접교섭은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 과정에서 아이가 아버지를 강하게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로 당사자들을 불러서 가사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사 조사는 성장 배경, 혼인생활, 혼인 파탄 경위, 이혼 경위 또 이혼 후의 상황,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자세하게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는 자리입니다. 가사 조사관이 양 당사자가 어떤 지점에서 의견이 충돌하는지를 발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도 소환해서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 양소영: 이와 관련한 면접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 강효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면접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고 하니까 현재 어려운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무조건 면접 교섭을 안 해야 된다는 말씀보다는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양소영: 단계적으로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마련해야 될 것 같네요.

◆ 강효원: 법원도 자녀의 의사를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면접 교섭에 필요한 자녀의 건강과 또 의사를 존중해서 무리하게 면접 교섭을 이행하도록 권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면접 교섭 시간과 횟수 방법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도 법원의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셔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 가정법원에서는 면접교섭 이행센터에서 먼저 면접을 실시하고 이런 상황을 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강효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그거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우리 강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해야 한다면 이행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조율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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