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아픈남편 어린아이를 둔 결혼이주여성은 친정 오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3-02 10:25  | 조회 : 140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정란 변호사

- 자녀 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 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한 방문 조건에서 성별은 여성만 가능
-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한 범위이고 예외적으로 남성도 인정 가능한 경우도 있어
-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방문 동거 체류 자격 허가 요건은 결혼 이민자의 임신 출산이 입증된 경우에 한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해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숫자만큼 그들의 권리도 보장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얘기 김정란 변호사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정란 변호사(이하 김정란): 안녕하세요.

◇ 양소영: 김정란 변호사님이 2020년에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사건을 맡으셨다고 해요. 디딤돌 판결 선정은 이주 인권 연구 사례 모임이 주최하는 이주 인권 디딤돌 걸림돌 선정 사업에서 선정된 사건이라고 하네요. 김 변호사님 맡게 된 경위나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 김정란: 이 사건의 사연자 분의 경우 아무래도 결혼 이주 여성이다 보니 한국어도 서투르고 한국법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 했는데요. 다행히 여러 어려움 끝에 법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제가 소송을 맡게 돼서 직접 수행했던 케이스입니다.

◇ 양소영: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는 것이 변호사로서도 굉장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고요.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판단을 받은 건데 사례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결혼 이주 여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정란: 사연자 분의 경우 2007년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후에 2014년에 자녀를 출산을 했습니다. 남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당뇨병과 심부전증을 앓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불안 장애로 약물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아이를 양육하고 대신 사연자분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이 허락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양소영: 다른 나라에서 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살기도 힘드실 텐데 이런 배우자와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다면 정말 지내기가 쉽지 않았겠습니다.

◆ 김정란: 사연자 분의 경우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는 아픈 남편을 대신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자녀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남편분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고 사연자분의 친정 어머니 또한 돌아가신 상태인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본국에서 와병 중이셨어요. 안타깝게도 형제 중에 여자는 사연자분 혼자였기 때문에 본국에 있는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양소영: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 김정란: 자녀 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 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한 방문 동거 비자 이런 비자가 있는데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직계 가족이나 형제 중에 사촌 이내 혈족 여성이어야 한다는 체류 관리 지침이 있어서 오빠는 남성이니까 당연히 남성인 오빠는 성별 자체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비자 발급이 불허되었던 사건입니다.

◇ 양소영: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서 와야 되는데 여성만 올 수 있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 김정란: 너무 이상하죠. 그렇다면 만약 어머니나 여자 형제가 없으면 자녀 양육의 가족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 양소영: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됩니까.

◆ 김정란: 비자 발급이 불허된 이후로는 남성 가족이 입국할 경우에 불법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양육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였던 것인데요. 비자 발급이 불허 처분이 나오면 이런 불허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하는군요. 비자를 이런 이유로 이런 지침이 있어서 못 준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행정 처분이니까 이 처분이 위법하니까 취소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하는군요. 그래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정란: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재결 결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 1심에서도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연자 오빠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기적적으로 승소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양소영: 이걸 우리 김정남 변호사님이 하신 거죠.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면 구제를 받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여동생을 도와야 하는 절실함이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셨나 보군요. 판결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실래요.

◆ 김정란: 법원에서는 양성평등의 취지에 입각해서 사촌 이내의 혈족 여성이 없고 사촌 이내 혈족 남성만 있는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사촌 이내의 혈족 여성이 있는 결혼이민자와 달리 출산 육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별 이러한 차별을 받게 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연자 분 출신 본국의 경우에는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여성이 경제 활동하고 남성의 양육을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이런 자료까지 모두 참고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맞아요. 여성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는 나라는 또 남성들이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판결에 따라서 법무부 내부 지침이 결국에는 바뀌었습니까.

◆ 김정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위와 유사한 상황에 있어서 하급심 판례가 나왔는데요. 결혼 이민자의 다른 여자 형제가 이미 국내에서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거주하고 있었고 또 본국에 또 다른 여자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개인 사정이 있겠죠. 개인 사정으로 결혼하고 이민자 오빠를 초청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불허한 바 있습니다. 즉 결혼 이민자 부부나 그 자녀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다거나 여동생이 한국인 남편 또는 시부모 도움 없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등의 그런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면 사촌 이내의 혈족 여성 한 명이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 양소영: 결국에는 사안 사안마다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남성 혈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 김정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결혼 이민자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초청하는 경우에 결혼 이민자 가족의 체류 자격하고 체류 기간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 김정란: 자녀 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 이민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 동거 사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방문 동거 사증은 결혼 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 국적이나 영주 자격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또는 한부모 가족 결혼 이민자가 초청을 할 수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방문 동거 체류 자격 허가 요건은 결혼 이민자의 임신 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 양육 지원 목적에 한해서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에 3월 말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좀 복잡하죠.

◇ 양소영: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셔야 되겠군요.

◆ 김정란: 맞습니다. 참고로 해당 체류 자격은 취업 활동은 불가능하고요. 오로지 결혼 이민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 양소영: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해졌긴 했지만 이혼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국제 결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아져서 다문화 가정들의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김정남 변호사님 디딤돌 판결 사안 소개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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