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설연휴 앞두고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21 17:08  | 조회 : 76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0121(금요일)

대담 :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설연휴 앞두고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최근 3년간 1~2월 택배불만, 전체 대비 20.7%

-충분한 시간 두고 배송 의뢰...보호 완충제는 반드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잘 확인해 기간 내 사용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한정희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한정희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팀장(이하 한정희)> , 안녕하세요.

 

전진영> 설 연휴 앞두고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한정희>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택배, 상품권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진영> 택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까?

 

한정희>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5건으로 전체기간 701건 대비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 훼손, 물품 분실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 A씨는 대게와 무김치등 신선식품을 택배로 배송 의뢰했는데요. 배송이 지연되어 택배사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배송이 잘못 된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 날 식품을 받아보니 이미 변질하여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진영>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정희> ,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86건으로 전체기간 1,021건 대비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등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진영> 접수된 실제 피해 사례 중 몇 가지 소개해주신다면?

 

한정희> , 실제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첫 번째로, 소비자 C씨는 10,000원권 외식상품권 10장을 구매한 후 4장을 사용했는데요. 이후 남은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유효 기간이 경과 했다는 이유로 사용이 불가하였고, 이에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D씨는 회사로부터 상품권 10만원 교환권을 설 선물로 받았고, 유효기간이 1개월인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백화점에 방문하여 상품권 교환을 요구했으나, 사용기간 만료로 교환을 거절당했는데요.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자는 해당 상품권이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B2B 계약이라며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진영> 설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 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한정희> , 먼저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선·냉동식품은 연계된 택배사업자의 상황을 확인 후 배송 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배송 중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택배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해야 하고,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진영> 상품권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시죠.

 

한정희> ,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는 높은 할인율, 현금 할인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는데요.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품권 구매 후에는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상품권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진영> 상품권을 사용할 때도 유효 기간이라든지 주의할 점이 있죠?

 

한정희> , 상품권을 구매한 후에는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이나, 기업으로부터 선물 받은 상품권은 직접 유상 구매한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 경과 시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여 기한 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진영> 만약 내가 택배 서비스나 상품권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정희> , 택배 서비스나 상품권과 같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유료),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희> , 감사합니다.

 

전진영>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한정희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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