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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녹취록 방송금지된 3가지, 뭐가 문제길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17 12:45  | 조회 : 1344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통화 내용 공개…법원 세 가지 부분만 가처분 일부 인용 
 - 이번 가처분 결정 내용…김건희 측 우대한 결정 아냐  
 - 이번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MBC 아니면 무삭제본 방송 가능해 
 - 국민의힘 또는 김건희 측, 무삭제본 방송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형사고발 차언 대응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MBC 스트레이트에서 유튜브채널 기자와 김건희씨 와의 7시간에 걸친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통화내용 전부 공개를 주장하는 측이 있기에 사건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사건in법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황보선: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 구자룡: 이 사건은 2021. 6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 이 모씨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사이의 6개월에 걸친 전화 통화 녹취파일이 핵심입니다. 전화 통화 횟수는 20여 차례라는 주장도 있고 50여 차례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전화 통화의 합산 시간이 7시간 정도 된다는 것은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는 이렇게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을 6개월에 걸쳐 모아 왔는데, 그간 한번도 방송을 하지 않다가 이것을 이번에도 직접 방송하는게 아니라 녹취파일을 2022. 1.경 MBC에 제공하고 MBC가 이것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일었고 방송금지가처분 사건까지 제기되면서 법원의 판단도 받게 된 것입니다. 대선 때문에 정치권의 논의가 워낙 뜨거워서 착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는 김건희씨와 MBC 즉 주식회사 문화방송입니다. 정치권에 파장이 큰 사건이기는 하지만, 대선 후보 자체의 유불리가 사건의 고려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김건희씨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이 MBC의 언론보도의 자유와 충돌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황보선: 법원이 세 가지 부분은 가처분 일부 인용을 했는데, 법원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 구자룡: 김건희 씨는 자신의 녹취파일이 사용되는 방송 전체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에서는 ‘① 김건희 씨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인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통화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사이의 대화이고 이것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③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가진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김건희씨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각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관하여 어떻게 언급했는지가 방송 가능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김건희 본인이 직접 발언한 부분은 방송이 되어 버린다면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 형사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②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와 발언을 한 언론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부분은 사적 감정에 관한 것이지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③ 일상생활에서의 지인들과 나올 수 있는 내용 역시 사적영역의 문제일뿐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에 김건희 씨가 사적인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MBC 보도 내용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할 대상 자체가 없어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방송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요약해보면, 김건희 씨의 발언은 있으나 아예 방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서 기각된 부분과 형사사건 및 특정 언론인에 대한 불만표출,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방송이 되지 않을 부분이고, 그 밖에 김건희 씨의 정치적, 사회적 식견을 나타내는 개별 중요 사건에 관한 직접적 언급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부분입니다.

◇ 황보선: 법리적으로 이번 가처분 결정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가요?

◆ 구자룡: 법리적 조화점을 잘 찾았다고 판단됩니다.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종종 문제되는 사례인데, 이것이 모두 기본권 사이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런 충돌 국면에서 어떤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우선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법리와 미국 법리 사이의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충돌국면에서는 판단 기준으로 ① ‘보도 대상이 공적인물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공적인물로 판단된다면 언론보도를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그런 문제되는 사안에서 심사 기준도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② 사인에 대한 보도에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다루어져서 언론사의 ‘과실’이 있기만 하면 언론사의 보도에 법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반면, 공적인물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보도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언론보도로 공적인물을 ‘망가트리겠다’ 수준의 내심의 상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적인물에 대한 보도에서 언론사의 그 정도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상 언론보도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적인물에 대한 보도에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현실적 악의성’이 없다면 이것만 떼어서 불법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공익을 위한 보도에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비용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표현의 자유의 숨실 공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보도가 섞여 있을까 두려워 하다가는 표현의 자유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법리가 나온 것은 그 대상이 공적인물이라서 가능한 판단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인물인지 아닌지’라는 것은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고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공적인물인지 여부는 판단 기준의 수위를 정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오히려 이것보다는 ①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결정적 기준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보도의 내용은 정치적 식견, 사생활, 학력, 경력 등 다양할 것이므로 내용별로 인격권과 언론보도 자유 사이의 어느 가치를 더 인정할지를 비교형량 하게 됩니다. 이때 공적인물이라거나 공익 목적에 따라서 판단 기준을 조금은 신축성 있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아예 다른 기준을 적용해버리지만, 우리나라는 공적인물과 사인에 대해서 같은 기준대를 세워 놓고 허들 높이만 조금씩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기존 우리나라 판례 법리를 종합해서 법리적 타당성을 갖추었고, 방송 대상인 ‘내용기준’으로 ‘정치적’인 부분을 선별하고 그것이 유권자에게 알려질 공익이 있는지를 탐구했기에 법리에 충실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 황보선: 형사사건 관련 발언 부분이 방송되어서는 안된다고 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한 것이겠죠?

◆ 구자룡: 네,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것이 언론보도로 많이 다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발언이 공개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내용은 이미 언론보도가 많아 나와서 이미 공적 영역에서의 문제 아닌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형사절차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존재하고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데, 언론보도는 어떤 잠정적 결론을 가진 논조의 방송이 나와 버리면 파급력이 너무나 강하고, 이것을 반론보도의 영역으로 사후적 해결을 하도록 하기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사 재판도 검찰이 기소할 경우 심지어 판사 마저도 증거조사가 완료될때까지는 증거서류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이 형성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변호인에 의한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검찰증거를 먼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사절차도 아닌 방송에서 일방적인 사실이 공개되어 버린다면 그로 인하여 선입견이 형성되면 형사 절차상의 기본권이 박탈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첨예한 형사절차에서도 보장되는 권리가 방송에 의해서 무력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형사절차에서도 검사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죠?’라고 추궁하면, ‘그건 이러저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라고 본인이든 변호인이든 즉시 반박이 가능한데, 방송에서는 바로바로 그런 반대되는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황보선: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이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김건희씨 사건에서 일부 인용된 것이 특별히 더 보호받은 것은 아닌가도 청취자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텐데, 실제로 어떤가요?

◆ 구자룡: 방송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라서 사실 김건희씨 쪽이 원하는대로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금지된 부분 역시 다른 사건에 비해서 더 보호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번 결정은 법리에도 충실하다고 판단되고, 또 유사한 전례도 있습니다. 전례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텐대, 이런 예는 듀스의 멤버 고 김성재씨 사건도 유사한 법리를 볼 수 있습니다. 김성재씨는 1995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다음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당시 시신에서 수십 개의 주삿바늘 자국과 동물용 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돼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컸고,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려 하였고 김성재씨 전 여자친구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전부 인용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SBS도 수사기관 수사방식 개선, 국민알권리 등 공익목적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방송의 주목적은 김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사건 재조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방영 전체를 금지해버렸고, 그래서 SBS는 해당 시간에 예정이던 회차를 결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방송 내용이 ‘무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피고인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암시를 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방송 내용이 무죄 확정판결이 난 형사사건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김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 황보선: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무삭제본 통화기록을 전부 공개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이건 이번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구자룡:  네, 이번 MBC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서울의소리 등 다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의 방영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은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바로 그 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김건희 씨와 MBC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화 녹취가 MBC가 가지고 있던 것이고 MBC가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방영이 일부 막히게 되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 해당 부분을 제공하여 방영이 된다면 그것은 MBC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오히려 유튜브 채널에서 모은 자료를 MBC로 주었던 것이라서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소리가 직접 트는 것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MBC가 가처분을 위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상황도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별도로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그럼 유튜브 채널에서 무삭제본이 방송된다면 김건희 씨나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 구자룡:  유튜브 채널 운영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김건희씨와 MBC 사이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두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방송 여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그런 것이고 다른 유튜브 채널의 행동에 관해서 위법성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실 원칙적으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한 보도가 위법성을 갖는다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런 가처분 결정이 없었다면 그런 내용에 관한 보도가 형사상 죄책을 구성한다거나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만, 가처분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범위가 법원의 판단으로 한번 가려진 셈이고, 그것을 불복해서 다른 매체에서 스스로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잘 알면서도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됩니다.  래서 가처분 결정의 직접 수범자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부분을 굳이 올리는 것은 그런 결정이 없을 때 보다는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더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이를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사실이기만 하면 공적인물에 관해서는 넓은 범위의 보도가 가능하고 면책도 쉽게 인정될 수 있었을텐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공적 이익보다 인격권이 우선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된 부분을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틀었다면 이것은 위법하게 볼 여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만, 이것 역시 그런 위법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지 막바로 죄가 된다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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