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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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공무원 '타임오프제' 비용 부담,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06 17:35  | 조회 : 188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16(목요일)

대담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무원 '타임오프제' 비용 부담,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일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타임오프제가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하 안호영)> , 안녕하세요.

 

전진영> 제가 앞서 짧게 설명은 드렸는데. 타임오프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의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안호영> 제목만 들어서는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정확한 용어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동자, 쉽게 전임자라 그러죠. 이런 분들이 노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보장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분들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만, 근로를 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근로시간으로부터 면제받았다고 해서 타임오프제라고 하는 겁니다.

 

전진영> 타임오프제 관련해서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 중심으로 찬성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도 이뤄졌다고 보시는지요?

 

안호영>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저희 당 이재명 후보님이 작년 11월에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제 도입 필요성에 말씀을 했고. 또 야당의 윤석열 후보도 찬성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일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타임오프제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하고 교원들에게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법에 의한 차별이다. 이렇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공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ILO에서도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권고를 했고. 2010년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타임오프제도라는 것이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하는 노무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합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충분히 관련된 논의들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진영> 타임오프제와 비슷한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이사제도 기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는데, 이 부분도 노동계에서는 의미가 크게 보고 있죠?

 

안호영> .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크죠.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인데요. 이 노동이사제 도입 효과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참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은 비대한 경영, 공공기관이 경영하는 권력이 상당히 비대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분권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또 공공기관 거버넌스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공공기관이 정부 산하 기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종속적인 경영진에 한계, 일방적인 경영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보완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터 내에서 민주주의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 내 차별문제라든가, 불평등 해소하는데 창구 역할도 할 수 있고. 노사 갈등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16개 산하기관에서 도입이 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7개 산하 기관에 17, 충남에도 8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들이 도입되어 있죠.

 

전진영> 말씀해주신 장점,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고. 반대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호영> . 사실 그런 의견들이 있고,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도 공무원이나 교원을 고용하는 사용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건 필요하고, 이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일반 기업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타임오프를 인정하면서 국가나 지자체는 오히려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일반 노사관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도 타임오프제라는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의 경우에도 타임오프를 활용해서 국가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비용은 필수 비용으로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비용부담 문제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공무원하고 교원 노조법 처리하면서 이 타임오프제의 한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공무원, 교원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수집하거든요. 그런데 노조 전임자들과 같은, 그분들이 현재 휴직하고 그러거든요. 휴직자, 퇴사자, 임용 포기자,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면 예산이 쓰이지 않고 불용이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라면 근로시간 면제된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원 대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도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전진영> 방금 정원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만약 공공부문에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노조 전임자가 별도로 현업에서 빠지고 노조 업무만 전임하기 때문에, 공무원 현업에 있는 정원 자체가 확대되는 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안호영>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구조로 봤을 때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도 노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마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때 이런 문제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타임오프제 한도를 정해야 할 것이고, 그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추가적인 공무원 정원 확대가 필요한 수준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범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타임오프를 시행중인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직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이거 한다 해서 정원이 확대되었다, 그런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굳이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지 않고, 현재처럼 복무규정 확대를 통해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범위로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호영> 지금은 그러다 보니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휴직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휴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따른 공과를 활용해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실제 노조의 조합원 고충처리와 같은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복무규정에 따른 공과는 사용자, 말하자면 상급자의 허가를 매번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노조 활동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 원래 담당 업무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노조의 회계감사라든가, 임원 선거라든가. 혹은 노조 활동이 만약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야 할 담당업무 수행을 이유로 공과 사용을 보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노조 활동하는데 제약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노조 전임자가 상급자가 갑질을 했거나, 부당업무를 지시한 경우에 그럼 노조가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해요. 가해자나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조사 활동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상급자 결제를 얻어서 한다면 그게 잘 안 되겠죠. 상급자가 허가를 안 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또 그냥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하게 되면 국가 공무원법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어요. 현재 우리 국가 공무원법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될 때는 본인 의사에도 불과하고 휴직을 하도록 명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법률 충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재계에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었다.” 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재계에서 강한 어조로 반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반발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안호영>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 우리 재계가 타임오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문을 낸 적이 있는데, 그건 지난 202012월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노동조합법을 개정했는데, 그때 연합단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사노위 내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를 두고, 이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하도록 했었는데. 그때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우려한 목소리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번에 낸 것은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실제 민간기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 공익 부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타임오프제와 관련해서 이런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만, 지금 소위 내에서도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여야 이견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호영> 그 부분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실은 여러 차례 소위를 개최하게 됐어요. 작년 12월부터 전문가 공청위를 포함해서 여섯 차례 소위를 열어서 그런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충분하게 논의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해소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는 주로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한도를 직접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에다가 이런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고. 그리고 만약 이렇게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되면 노사간 협상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ILO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현장에 구체적인 상황과도 맞지를 않아요. 노동현장에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한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분들이 협상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자율협상을 보장하는 ILO 취지라든가, 현실 적합성 측면에서도 맞다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도 합의를 해서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하게 된 거죠.

 

전진영>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대안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라는 내용도 거론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효성은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안호영> ,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법률안은 결국 경사노위에 공무원, 교원 근로시간 면제 심의회를 두도록 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위원, 또 사용자 대표위원. 공익위원. 5명씩 15명의 위원이 노조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일반 노조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공무원 교원은 노사 관계의 공무원이다 보니까 노사관계 특성이 있죠.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혹시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궁금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임오프제 사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별로 타임오프제를 사용한 인원이라든가, 사용시간. 지급된 보수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이 앞으로 시행되게 되면 지금 우리 노조 활동을 하는 공무원이랑 교원들이, 노조 활동 하면서 휴직을 하거나 공과를 받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 산업재해 승진. 여러 측면에서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무원, 교원들도 법에 의해서 차별받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차별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전진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호영>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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