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출장 잦은 남편 알고보니 여자가 있었고 당당히 이혼요구까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06 10:07  | 조회 : 122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6일 (목요일)
□ 출연자 : 전영주 변호사

-중복소송 제기 원칙적으로 불가
-단, 국제적으로 중복될 경우 판단하기 애매한 점
-해외에서 심리된 적 없는 건에 한해, 국내 법원 판단 받을 수 있어
-4가지 요건, 외국 판결 승인 절차 거쳐야
-승인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집행판결 없이 이혼 신고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전영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영주 변호사(이하 전영주):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결혼 23년 차인 저희 부부는 10년 전 남편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영주권자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업무상 한국 출장이 잦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 여자가 있어서 자주 한국에 간 거였죠.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제 아들도 성년이 됐으니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저도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어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너무 화가 나는 것은 남편은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은행 예금, 보험, 주식, 소득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재판이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대로 미국 재산만을 대상으로 미국 재판이 끝난다면, 한국에서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판결을 받으면 한국에서 이혼 신고와 재산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사례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 사례 청취자분들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건데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까요. 사연자가 지금 미국에서 이혼 소송 중입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또 제기해도 되는 걸까요?

◆ 전영주: 원칙적으로 중복된 소 제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나중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 각하 판결을 내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소송이 중복될 경우, 예를 들어서 남편은 외국에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고 아내는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도 동일하지 않고 피고가 사실 다르죠. 그리고 이혼 사유 그리고 재산 등에 관한 증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중복된 소 제기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국제적 소송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란이 많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은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소송이 나중에 제기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등 증거 조사를 허용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 양소영: 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고, 또 지금 질문 사항을 봐도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 할 실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소송은 아니고 내용이 다르니까 바로 곧바로 중복 소송이다, 각하다, 이렇게 볼 수 없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미국 소송을 끝낸 다음에요. 질문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끝낸 다음에 한국에서 소송하는 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 전영주: 미국 재판에서 이미 심리된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심리가 돼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그거를 또 다시 한국에서 판결을 받아보겠다. 이런 거는 정말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소송에서 한국 재산에 대해서 심리한 적이 없는 경우 또는 재판 확정 후에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런 부분이 심리된 적이 없다. 이걸 입증을 해야겠군요.

◆ 전영주: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심리된 적이 전혀 없다. 이 사실을 입증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되게 엄격하게 판단하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미국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지금 한국에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 이걸 또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전영주: 이것도 중복 소 제기 문제와 동일하게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이미 판단을 받으셨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판단 받지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허용되는 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게 가능했던 상황이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안 됐던 상황이면 한국에서 별도로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미국에서 판결문으로 이제 받을 경우에 또 한국에서 재산 집행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얘기 나온 김에 마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 전영주: 외국에서 받은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규정하는 외국 판결의 승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외국 법원의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 받았거나 송달을 받지 않았어도 소송에 응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정 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호 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 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원의 승인 절차를 이렇게 거치신 후에 별도로 집행 판결을 또 받으셔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조건 판결문 가지고 경매에 들어갈 수 있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군요. 별도로 집행 판결을 받아서 그런 승인 절차를 통해야 되는군요. 지금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요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또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아야 되는 점들을 좀 입증을 해야겠군요. 상대방이 또 다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고는 어떻습니까? 이혼 신고는 미국에서 받은 걸로 바로 할 수 있나요?

◆ 전영주: 재산분할, 양육비 같은 건 재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혼 신고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집행 판결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민사소송법 제217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의 집행 판결 없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신고하기 위해서 미국 이혼 판결 정본 또는 등본 그리고 또 미국 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 그리고 그 번역본 이런 거 서류를 구비하셔서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을 하시면, 이 공무원이 일단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해서 이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신고는 간단하군요. 오늘 국제 이혼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Q&A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영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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