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삼남매 중 큰언니에게 주택을 상속하고 싶은 어머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07 09:49  | 조회 : 128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신탁 통해, 사후수익자 선정
-객관·전문적인 신탁에 맡겨 심리·시간적 부담 덜 수 있어
-유류분 문제에서의 안전장치 역할
-연속적 상속설계로 다른 자녀의 서운함 달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사연 듣고 얘기 나눌게요. “아버지는 2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가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오빠는 중견기업 이사로 재직 중이고 저도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죠. 둘째 언니는 이혼 후 직장을 쉬면서 지금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언니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소유한 다가구 주택을 언니에게 주고 싶어하는데요. 언니가 평생 주거도 해결하고 월세를 받아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제게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세요. 사실 이렇게 하면 큰오빠와 저는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엄마 재산이니 엄마 뜻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을 언니에게 양보할 생각이지만 큰오빠 마음은 잘 모르겠고 새언니에게도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엄마는 80대 중반으로 건강하신데요. 치매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빨리 뭔가를 해보자고 재촉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니께서 본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둘째언니에게 상속하고 싶다고 하는 사연인데요.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중에서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서 좀 챙기시고 싶은가 봐요.

◆ 배정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들 모두 다 잘 살고 있으면 부모님들 걱정이 없을 텐데요. 이 사연 주신 분 사례처럼 어느 가정이나 자녀들 모두가 부모님 마음을 다 흡족하게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그래서 센터장님, 우리 사연자 어머니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 배정식: 상속 집행을 객관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 신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신탁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사례자분의 어머니가 본인의 다가구주택을 신탁 계약을 하고 신탁 계약에서 사후 수익자를 언니로 정해버리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 양소영: 이런 경우에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법적인 문제를 좀 예비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 배정식: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분쟁을 대비하는 거니까 가족들끼리 어머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사후 유언장 내용대로도 집행하는데 수긍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잘 써놓으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무래도 상속집행인을 살해자분이나 언니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 때, 상속인들 중에서 언니에게만 재산을 주다 보니까 본인은 수긍을 한다 치더라도 큰 오빠가 상속에서 제외돼야 되지 않습니까.

◇ 양소영: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아직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뜻을 확인을 못 해서. 더군다나 또 큰오빠가 결혼을 했으니까 부인이 계실 테니까.

◆ 배정식: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빠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속을 집행하는 언니나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언장대로 집행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언니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 양소영: 지금 집행을 할 유언장을 작성해서 집행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신탁을 선택을 한다면 다른 장점이 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배정식: 신탁을 설정해 놓는다는 것은 상속 집행자 역할이 상속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수탁자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제3자의 수탁자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담감을 훨씬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 양소영: 또 이미 어머니가 생전에 신탁 계약을 함으로써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새로이 다른 자녀들이 같은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속 집행을 함으로써 생기는 심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군요. 이럴 경우에 지금 큰오빠의 의사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부부가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부부가 같이 상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상속 집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빠로부터의 어떤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신탁 결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 또 만나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군요. 충분히요. 그런데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신탁으로 갔을 때 더 장점이 또 있겠습니까?

◆ 배정식: 네, 두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제 경험인데요. 아무래도 유언 집행보다는 훨씬 더 집행 과정에 신속함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인 중에 한 분이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도 걸리고, 절차가 이제 지연이 될 수 있는 반면에요. 수탁자인 금융기관 같은 데는 집행이 아무래도 좀 빠르고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이전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류분 문제입니다.

◇ 양소영: 네, 중요하죠.

◆ 배정식: 그렇죠. 법률적으로 신탁된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신탁한 재산은 일단 유류분 기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하급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그 사건이 항소심까지 갔었죠?

◆ 배정식: 아직 대법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또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또 유류분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소영: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유류분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본 거네요?

◆ 배정식: 네네, 그렇습니다. 법률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하급심이 결정이 됐던 겁니다. 

◇ 양소영: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사연자 어머님이 지금 치매가 오기 전에 상속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어느 시점인지가?

◆ 배정식: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 어머님, 즉 유언하신 분이 정신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저는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이 연속적인 상속 설계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센터장님 설명 좀 해주실까요?

◆ 배정식: 그런데 어머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혼자 된 딸이 아마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혼자 된 딸의 어떤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설계를 하신 건데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수익권, 그 부분은 딸에게 주고 만약에 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다가구 주택 자체는 장손의 아들에게 준다든지 손주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들 간의 서운함도 수익자 연속적인 개념으로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네, 연속적인 상속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하면 분쟁을 또 예방할 수도 있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배정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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