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자산가 외삼촌이 장애를 가진 제 아들에게 상속을 하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05 10:32  | 조회 : 144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5일 (수요일)
□ 출연자 :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팀장

-기존 장애인신탁 절차 복잡... 타익신탁 구조로 가입할 수 있게 개정
-금리인하 등 현실적인 요인 고려해 원금 인출 기준 확대
-외종조부 관계도 비과세 혜택 있어
-부동산 장애인신탁, 유동성 등 현실적 제약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현정 팀장(이하 박현정):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50대 후반의 가장인 저는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제게 가장 많은 웃음과 행복을 주는 아이죠. 제겐 특별한 외삼촌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큰외삼촌은 저와 제 아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챙겨줬습니다. 아들도 외삼촌을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라 어렸을 때부터 손주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외삼촌은 꽤 자산가이신데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재산은 저희에게 상속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상속이 일어나면 줄 재산이니까, 이번에 장애인 신탁 가입도 생각 중이시고요. 장애인신탁을 이용해서 저희 막내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도 면제되고 제 아들에게 큰 병이 오거나 생활비가 필요하면 인출해서 쓸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론 장애인신탁을 하면 원금 인출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는데요. 외삼촌은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장애인 신탁에 관한 궁금증 질문을 주셨네요. 요즘 장애인 신탁에 대한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팀장님?

◆ 박현정: 예전에는 장애인 가정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된다, 이런 거를 상당히 좀 꺼려하신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 자녀를 위한 상담을 하는 세대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9년 12월 30일자로 상증세법상 52조 2에 해당하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로도 문의하는 고객 중에 장애인 신탁 문의가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 양소영: 사실은 신탁이나 후견이나 이런 부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상증세법은 어떤 부분이 개정되면서 관심이 늘어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 박현정: 네, 기존에 장애인 신탁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탁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뵈면 의사 능력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좀 꽤 있습니다.

◇ 양소영: 네, 부족하거나 없거나.

◆ 박현정: 그래서 신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신탁 계약 자체가 법률 행위다 보니까 법정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수증자가 장애인인데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계약을 하면 되겠는데 장애인이 만약에 성인이라면 신탁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탁은 처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원의 처분 허가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엄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입할 때 소요도 많이 되고 절차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이게 개정되면서 문제가 좀 해결이 된 겁니까?

◆ 박현정: 네, 개정 사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타익신탁 구조로 가입할 수 있게 반영을 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뀐 건가요?

◆ 박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돈을 주는 사람이 직접 계약을 하면서 수증자만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래서 또 타익신탁 구조가 바뀌면서 인식 전환이 좀 많이 됐고요. 또 원금 인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뀌었습니다. 

◇ 양소영: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해서 질문 주신 거 같아요.

◆ 박현정: 사연자분이 아마 궁금하시고 최근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중증 장애인이라면 근본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료비,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이것도 정하는 용도인데, 그 용도에 따라서 원본을 인출하여서 원본이 감소한 경우 그 기준도 완화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요. 그 기준을 따질 때는 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그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라고 좀 긴데요. 중증 장애인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이 좀 먼저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그것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확실하다면 본인의 의료비 그다음에 교육비 또 생활비, 이 생활비는 150만 원 한도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까지는 원금을 인출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외삼촌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신가 보네요?

◆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원금 인출에 제약이 많다 보니까 사실 활용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있다고는 하지만 가입하신 분이 너무 없었고 또한 원금 인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제약사항 때문에 다들 꺼려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장애 신탁 도입 때는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정기예금 금리가 아주 고금리였을 때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요새는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 박현정: 네, 그렇죠. 예전에는 막 17~20% 이렇게 장애인 신탁이 도입됐던 해에는 보통 10%대 정기 예금이 그랬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매우 컸겠군요?

◆ 박현정: 그래서 지금은 이자만으로는 생활을 도저히 못하죠. 그래서 원금을 헐어 써야 되는데, 개정사항 전에는 이런 거를 못 하다 보니까 돈이 동결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장애인 신탁 활용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중증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동이체 이렇게 요청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부분이 자녀와 외삼촌이 지금 외종조부 관계인데요. 이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 박현정: 네, 외종조부 관계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관계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증여를 해줘도 비과세 혜택이 되는 범위인가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종조부 관계여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자 조건은 어떤 관계인지 따지지는 않고요. 관계가 제3자라 해도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수증자인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지 이걸 좀 판단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 양소영: 수증자 기준으로 보면 되는군요. 

◆ 박현정: 그렇습니다. 장애인 신탁을 한 후에 반드시 또 증여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있다가 혹여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 자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 양소영: 이건 중요한 부분 같네요. 비과세 혜택은 이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으로 장애인 신탁을 하는 것은 안 됩니까?

◆ 박현정: 부동산 장애인 신탁의 경우에는 사실 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건수나 규모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부동산으로 장애인 신탁을 하는 경우에 금전은 아까 150만 원도 되고 교육비도 헐어 쓸 수 있고 원금을 헐어 쓸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신탁 재산은 부동산을 헐어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을 판다거나 할 때는 해지를 하거나 일부 이렇게 인출을 해서 쓰거나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요.

◇ 양소영: 현실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군요.

◆ 박현정: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신탁 맡기시는 분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이사를 가려면 부동산 식탁을 해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장애인분들이 사망하실 때까지 이 신탁 계약을 유지하는 사후 조건이 있어요. 비과세를 해 주는 조건 대신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부동산을 팔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장애인 신탁 증여세 예전에 면제해놨던 게 부과되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장애인 신탁으로 들어올 때 사후 관리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장애인 신탁을 활용하는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장에서는 이 부분은 좀 많이 개선돼야 될 여지가 좀 많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 관리 이 부분을 재판부에 허가를 받거나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소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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