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인터뷰전문보기

김건희 허위 경력 위조, 정경심·신정아 빗대 법리 분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2-27 10:44  | 조회 : 1483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 진행 : 방송인 김제동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인 김제동(이하 김제동):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어제 허위이력 논란에 관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유죄 판결에 연이은 악재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모의 사법 리스크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족 리스크의 내용과 의미를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김제동: 김건희 씨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 구자룡: 사과문의 핵심 문구는,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보면, 김건희 씨는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과거 자신의 행동이 지금의 ‘대통령 후보 부인’에게 요구하는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질지 몰랐던 시절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문구가 아니었을까 싶고,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은 모든 고통이 다 저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윤 후보가 결혼 전 일이라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던 김건희 씨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윤석열과 무관한 김건희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전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사과문은 허위 이력 논란에 관해서는 개개의 이력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하였기에 지금까지 오기재라는 식으로 변명한 것은 모두 거두어들이고 본인 책임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은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명을 하려고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다가 오히려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추가 고발이라도 당한다면 사과를 하려다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수도 있다는 법적 고려도 있어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언급은 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제동: 김건희 씨의 선거운동 등판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인데, 김건희 씨 사과 중에는 이 부분에 관한 언급도 있었죠?

◆ 구자룡: 네, 김건희 씨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김건희 씨의 사과 내용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남은 기간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여 다시 등판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치적 득실 판단의 영역, 예측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청취자분들께서 법조계 사정을 설명 들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과 이전에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이 될 경우의 문제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아직 사건이 남아있는데도 소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검사가 종결처분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거운동에 등판해서 공개 활동을 하다가 김건희 씨가 검찰에 소환된다면 정치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서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씨 등판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 둘 것이 있는데 2월 중순에는 법원과 검찰의 정기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담당 검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이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인사이동이 될 때까지 사실상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선을 앞둔 2월달에 굳이 인사이동까지 있는데 그때서야 지금까지 소환하지 않던 김건희씨를 검찰이 그때 소환하는 것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이 되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김건희씨가 선거운동에 나선다고 한다면, 지금 사과를 하고 자숙하겠다고 했던 것과 검찰 소환 가능성으로 인한 문제를 고려할 때 선거운동에 등판을 하더라도 2월은 되어야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제동: 김건희 씨의 오늘 사과를 보면, ‘부풀리고 잘 못 적은 것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어떤 의혹을 받고 있었나요?

◆ 구자룡: 김건희 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이력서에는 2002년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년 뒤인 2004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또 지원서에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본인이 이사로 재직한 회사가 받은 상을 마치 자신이 수상한 것처럼 적었는데,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건희 씨는 오늘 사과 전 있었던 YTN과의 인터뷰에서, 허위기재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수상 기록을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의혹으로는 김건희씨가 한림성심대 강사 임용을 위한 이력서에 공모전 수상 기록이 허위라는 의혹, ‘삼성플라자’에서 했던 전시회를 '삼성미술관 전시' 경력으로 부풀려 도록에 적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또 2012년 서울대 경영전문대 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했지만,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경영대 경영대학원 졸업(석사)'으로, 또 2014년 국민대 비전임교원에 지원할 때는 '서울대 경영학과(전공) 석사'로 각각 기재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이력서에 미국 뉴욕대 연수 경력이 있다고 적었는데, 다른 프로그램 과정에서 1개월 정도 뉴욕대를 단기 방문한 것을 별개의 뉴욕대 연수 경력으로 부풀렸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 김제동: 이런 의혹에 관해서 법적 평가를 해본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 구자룡: 오늘 김건희 씨가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허위기재’에 관한 언급과 시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허위기재라고 해서 처벌대상이냐는 것은 사안을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채용·입시비리 사건의 경우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지원 서류에 첨부한 각종 증명서의 위조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 문서 즉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서는 위조, 변조, 허위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이력서에 근거자료로 타인의 문서를 제출했을 때 그 증빙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작성이 있으면 그 증빙서류에 관한 별개의 문서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이력서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서죄 이외에 허위이력 기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도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리에 의해서 신정아씨도 ‘이화여대 시간강사 채용 건’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신 씨가 이곳에 지원할 때에는 위조된 학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지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이력서만 제출했었기 때문에 문서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 이력을 적은 이력서가 법적 책임의 첫 단추가 아니라 그 증빙서류가 핵심이 되는 것을 이런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핵심은 ‘게임산업협회의 재직증명서’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과에는 허위이력이나 부풀리기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그 재직증명서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완전히 잠재워지지 않고 여권으로부터 그 부분에 관한 추가 입장 표명 요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김제동: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신정아의 학력위조 사건이나 정경심 교수의 사건과 비교하는 이야기도 많은데, 어느 부분이 같고, 어느 부분이 다른가요?

◆ 구자룡: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신정아씨와 정경심 교수의 사건에는 허위이력에 관한 주장을 담은 본인 명의의 문서가 있고 그 문서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위조한 것입니다. 그 위조한 증빙자료 때문에 그 증빙서류에 관해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가 성립하면서 채용이나 입시에 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신정아 씨 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군데에 허위 이력을 집어넣으면서 위조한 학력증명서를 함께 냈던 경우에는 유죄가 되었지만, 그 중 한 군데에는 허위이력만 제출하고 학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곳이 있는데 신정아씨가 허위이력과 허위증빙을 제출하였던 곳들이 유죄가 되는 와중에 허위 이력서만 제출한 그 학교에 대한 혐의는 당시에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사건도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등 ‘증빙’이 타인명의 문서 위조라서 범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는 이런 선례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이력과 관련한 ‘증빙’에 있어서도 허위가 있는지에 따라서 신정아, 정경심 교수 사건과 같은 형사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무 혐의도 성립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서 사실관계 규명이 가능하냐가 계속 언급되는 것입니다.

◇ 김제동:지난주에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선고도 있었죠?

◆ 구자룡: 네, 지난 23일 의정부지법에서 1심 선고가 있었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죄명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그리고 매수한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점과 관련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였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이 오래되어 기억환기 차원에서 다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장모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안모 씨와 경기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장모 최 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안모 씨가 캠코 인맥을 자랑하며 부동산을 사자고 하였지만, 사실은 장모 최 씨의 돈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당시 장모 최 씨는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안모 씨를 고소한 것이었고 실제로 안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안모 씨의 형사사건에서 장모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한 내용이 확인된 것입니다. 안모 씨가 캠코 인맥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캠코 선배에게 자금 동원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만 쓰고 다른 데는 안 쓸 테니 가짜라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장모 최 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김제동: 예전에 이 시간에 분석했을 때에도 구 변호사께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실제로 유죄가 선고되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변론내용이 언론보도 만으로도 충분히 파악 가능했기 때문에 결론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 최 씨 측에서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다. 사기범에게 속은 것이고, 사기범이 최 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런 내용은 양형사유일 뿐이지 유무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기범에게 속아서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잔고증명서의 작성권자는 은행인데, 이미 작성권자인 은행에서 법원 사실조회에 대해서 ‘문제되는 잔고증명서는 은행이 발행한 잔고증명서가 아님. 당행의 임직원이 위조한 문서가 아니며, 당행과의 결탁 여부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법리적으로는 유죄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모 최 씨가 선고 직후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퇴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모 최 씨 입장에서도 무죄를 기대하다가 유죄가 선고되어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사기범에게 속은 면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하다가 실형이 선고되어 놀랐던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무죄를 기대할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김제동: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구자룡: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서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는다.’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소심 보석’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의료법위반 및 사기 사건을 말합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여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징역 3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하여 판단한 재판부에서는 그 다른 재판부의 사건에서 보석결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은 것인데, 이것은 최 씨를 선처했다기보다는 다른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에서도 몇 번 접해 본 경우인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는, A 재판부에서 필요를 인정하여 보석을 해준 결정이 있는데 그와 별개로 진행된 사건의 B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해버린다면 A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A재판부가 의도한 진행을 B 재판부가 없애버리는 것이 되는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재판부끼리 상호 존중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존중이 가능한 이유는 당장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형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집행 시작 시점만 조정될 뿐입니다. 실형이 집유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형량이 깎여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사건 진행을 예측해 본다면, 장모 최 씨의 사건은 지금과 같은 진행이 된다면 요양병원 불법 개설 사건에 잔고증명서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합해져서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제동: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