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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실형 가능성? 승재현 "도박 기간·횟수·금액에 달려" 박성배 "낮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2-17 11:10  | 조회 : 2545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시간이죠. 주요 사건 사고와 판결의 맥을 짚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늘 좋은 말씀 주시는 분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장남의 불법 도박 혐의 얘기부터 좀 해보죠. 앞서 정치인들한테도 의견을 듣긴 했는데, 법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일단 박 변호사님, 어제 고발이 들어갔죠?

◆ 박성배: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불법도박 의혹에 대해서 상습도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고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씨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미 언론을 통해 이 사안이 널리 알려져 있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 경찰 직권으로라도 인지의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승 위원님, 보도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형을 면할 수 없는 범죄라고 얘기하는데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승재현: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야 자기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도박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었느냐, 일반 도박이었느냐, 상습도박이었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를 하면 한 2019년부터 2020년 7월 정도까지라고 처음에 말이 나오다가 최근 현재까지도 도박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 잘못된 행동,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상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불법도박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는 점, 이런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도박을 넘어서 상습도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듯해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과연 이게 일반적인 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 도박의 횟수가 얼마인지, 1회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형량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박은 판돈이 10만 원이라도 그게 열 번 돌면 100만 원의 도박이 되고 천 번 돌면 1000만 원의 도박이 되는 거예요. 흔히 억대 도박단, 이런 이야기를 하면 판돈은 10~20만 원 밖에 되기 않지만 그게 몇 번 돌아갔느냐에 따라서 억대 도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법리적 검토는 경찰에서 잘 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배: 이 사건은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일단 상습도박인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이 후보의 아들이 상당기간 도박을 해온 것으로 추정되긴 합니다만, 수사로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백 개 이상의 게시글을 자백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물론 자백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한 진술 외에도 일기장에 쓴 글도 자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글 내용이 모두 하나하나 도박 행위에 대한 자백인지 여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황보선: 팩트 차원의 자백이요. 

◆ 박성배: 그렇죠. 더구나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백보강법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증거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만, 보강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물론 온라인 도박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도박은 과거의 일인 이상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프라인 도박이 적발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도박 참가자들을 확인하면서 적발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도박 횟수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서 상습도박인지 여부를 판별해야 되는데. 상습도박인지 법리적인 검토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든 가벌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현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가벌성은 낮아지게 되고, 과거에 저지르던 범죄를 현재까지 이어서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 가벌성은 높아지게 되겠죠. 이 후보의 아들이 지금도 도박을 감행하고 있고 상습도박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 도박 금액 규모가 억대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동종전과가 있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 우리나라 판례 상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상한은 집행유예라고 봐야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유사 성행위하는 마사지업소 이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내상 입었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요. 승 위원님, 이런 유흥업계 용어도 썼다고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성매매한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승재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건 기록을 모르고 민주당 측에서도 두 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갔는데 안 했느냐, 아니면 애당초 처음부터 가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여하튼 어린 마음에 치기 어린 마음으로 올렸다,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 내부에서 글들은 나오는데, 지금 후보자 아들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과연 30대 가까운 나이 29세의 나이가 이런 치기어린 행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침에 청취자들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사실 이게 저는 후보자와 가족들의 문제는 별개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과거 전례에 이회창 후보자 시절에 아들 문제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과거 있었던 일을 현재로 돌려서 생물화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법조인들이야 사건의 기록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수사하고 판단하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결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이슈인 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성배: 게시글이 후기 내용으로 보여서 성매매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게시글 자체가 성매매 자백인지 여부는 아직은 불분명해보이고. 당장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가 성매매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성매매는 도박사건보다 보강증거 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보강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입기록이나 결제 내역, 업체와의 연락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역시 과거 게시글인데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라 도박 사건보다 성매매 의혹 사건은 수사 개시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더 유의미한 정황이 나와야 그제야 입건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쪽 논란도 보시죠. 허위이력, 경력이 한두 건이 아니다, 여러 대학들에 제출한 사문서들을 보면 일부러 그랬는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허위 이력들이 올라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공소시효 7년이 다 지나서, 이건 처벌이 불가능하죠? 승 위원님?

◆ 승재현: 이것도 저는 너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선거에 진짜 왜 이렇게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만 나올 수밖에 없을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얼 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답답해요. 그냥 좋은 분, 나은 분, 훌륭한 분을 뽑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덜 흠이 있는 분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김건희 씨 기록을 보면 법리적으로는 사문서예요. 사문서면 안의 내용을 거짓으로 만드는 건 죄는 안 돼요. 공문서면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내는 건 불법인데, 사문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거짓으로 만들어도 그 명의인의 위조가 없으면 처벌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시점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던 걸 명명백백하게 적었어야 되는데, 그걸 적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사문서 위조로서의 문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문제가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사실 이재명 후보자 측에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도 윤석열 후보자 측에서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도의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넘어서 분명하게 국민의 민의를 가지고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면 명명백백하게 어떤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과할 부분이 아니면 신속하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박성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배: 우선 재직 경력과 관련해서는 재직 증명서가 문제 될 여지가 있죠. 재직 증명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작성해야 하는데, 제3자가 임의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고. 수상경력과 관련해서는 허위 수상경력을 기재하거나 실제 수상경력을 기재하더라도 그 내용을 부풀렸다면 사문서위조·동행사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립대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혐의가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문서위조·동행사나 업무방해 모두 법정형이 5년 이하 등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 형사소송법 이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대부분의 사안들이 5년 7년은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가 제기 될 여지는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당선 될 목적으로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배우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 
당시에 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상당기간 받아왔었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무죄판결의 주된 근거가 즉문즉답의 토론회 당시에 이뤄진 답변으로 도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 공식입장이 사실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상당히 배치될 때는 지금부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문제될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진실을 밝혀야 될 의무는 지금도 부담하고 있다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승재현: 저는 한 마디만 더 말씀 드리면 사실 아침부터 사자성어를 말씀 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전문거호후문진랑’이라고 앞문을 닫아서 호랑이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뒷문이 열려서 이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고사에. 지금 후보자 분들께서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 과거에도 똑똑하셨고 현재에도 똑똑하신 국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치의 거짓이나 의문을 덮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공직선거법 관련 내용도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하나의 어떤 문제를 닫고 뒤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다음 들여다 볼 사건은요. 이게 사고나 살인이냐 치열한 법적 공방 벌어졌었죠.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 박성배: 네, 34세 A씨가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경에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오픈카를 과속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조수석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가 있는데요. 이 사고로 여자친구 B씨가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합니다. 그 이유는 차량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을 하고 곧바로 차 속도를 올리다 사고가 발생했다, 즉 고의사고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제 재판부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황보선: 승 위원님,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 승재현: 이게 사실은 사건 기록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해요. 이게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피해 여성이 제일 처음 음주운전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음주운전을 했다가 호텔에 들어갔다가 다시 남자가 운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사건기록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 제일 처음에 경찰이 위험운전 치사 상으로 혐의사실을 올렸는데, 제주의 검찰이 살인죄만으로만 공소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건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말 살인죄를 입장할 수 있을까, 혹시 살인죄가 입증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검찰에서 주의적 청구로 살인죄, 예비적 청구로 위험운전치사상 죄를 했다면, 1심에서 살인죄 무죄가 안 나오고 위험운전 치사상은 분명하거든요. 술을 먹고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인데, 1심에서 그러한 공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검찰은 그냥 살인죄로만 공소 제기했고, 검찰 입장을 들어보니 살인죄로 가는 게 명확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항소심에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고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법률의 전문가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사실에 구체적인 죄명을 지목해서 사실상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정의의 공백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도 사실상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의무라면 지금 같은 경우도 검찰은 이게 그 안에 있는 기록을 다 들여다봤을 텐데, 정말 살인죄가 가능하다고 봤는지 첫 번째로 묻고 싶고. 항소심에서는 분명히 살인죄가 무죄가 났다면 항소심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해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바꿔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 말씀 간단히 듣겠습니다. 

◆ 박성배: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추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피해확대 과실이 있는 경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동승 했다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고의범인 경우는 피해자과실을 참작하지 않습니다만, 과실범인 경우는 피해자 과실이 감형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만 인정된다면,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도 있습니다만, 징역 2~5년 정도 선고가 예상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승재현: 고맙습니다. 

◆ 박성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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