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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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구속 여부 어떻게 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30 20:00  | 조회 : 170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1130(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구속 여부 어떻게 될까?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 시간이죠.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안녕하세요.

 

이동형> 속보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따가 자세한 것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검찰이 ’50억 클럽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대장동 의혹 사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박지훈> . 구속 영장, 어제 청구가 됐죠. 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은 뇌물죄는 아니고요.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뭐냐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알선을 해서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금 50, 영장상으로는 세금 빼고 약 28억원을 받았는데 그 대가로 하나금융회사에 화천대유 관련한, 심포지엄 관련된 뭔가 알선한 거 아니냐. 라는 게 주된 영장 기재 내용입니다.

 

이동형> . 그러면 곽상도 의원은 한번 조사받았나요?

 

장윤미> 소환 조사는 한 번 받았습니다.

이동형> 그래서 알선수재인데 다들 뇌물죄가 되지 않을까. 50억을, 어쨌든 아들 통장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알선수재다.

 

장윤미> 그러니까요. 사실 뇌물은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곽상도. 그렇다면 당시에 50억 원과 관련해서 화천대유와 관여가 됐었던 시점의 지위가 뭐였느냐. 2015년도 경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장직에서 본인의 공직을 이용해서 어떤 대가로 50억 원을 취득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핵심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이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 화천대의 일당들이 이거 직접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들한테 배당 형식으로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돈을 받았을 거다. 그렇다면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에 뭔가 알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돈을 수령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로 방향을 검찰이 튼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그게 어떻게 증거가 있을까요.

 

박지훈> 저는 내일 실질심사를 하면 다음 날이나 그날 자정 무렵에 발부 여부가 결정 날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가 좀 그래요. 결국 시작 자체가 이거였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50억 클럽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문제. 말도 안 되는 50억 퇴직금이 말이 되냐.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면 알선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가 됐는데 돌고 돌고 돌아서 두 달 만에 그냥 알선 정도가 됐어요. 소명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만약에 한 거라고 그러면 영장 발부를 자신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이동형> 게다가 관련돼서 김만배, 남욱. 전부 다 한 번 영장 청구 때 다 기각 한 번씩 됐죠.

 

박지훈> 김만배 씨도 그렇고요.

 

장윤미> 남욱은 처음에 치지도 못했고.

 

이동형> 아예 영장 청구 자체를 안 했었죠.

 

박지훈> 모릅니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냥 두 가지 정도죠. 시작할 때 이거였는데 결국 이거였다. 두 번째. 영장이 좀 늦게 된 거 아니냐. 그런 걸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이동형> , 곽상도 전 의원마저 영장이 기각되면 이거 정말 부실 수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장윤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도주 우려는 전직 의원 신분이니까 높지 않다고 당연히 법원도 판단을 할 거고, 증거인멸. 여기에 가장 명징한 증거는 50억 원이 건너갔던 사실관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범죄의 소명 정도. 지금 하나은행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범인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뭔가 검찰이 확보했다면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면 그것은 사실 대단히 좋지 않은 요소로 판단을 받을 텐데, 거기까지 수사가 미쳤는지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래요. 90억 클럽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는데 비공개 소환으로 다 한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비공개로 불러서 이게 특혜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 제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홍성근 회장. 머니투데이 회장이죠. 50억 클럽에 또 당사자로 지목이 된 바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와 너무 여러 지점에서 접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본인의 친인척 계좌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00억 원이 건설업자 나 모 씨한테 가는데 이게 회유용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 이 중에 일부는 또 정치권으로 흘러갔다. 김만배와 남욱이 다시 수표 등등으로 받아 갔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자금 흐름을 살펴봐야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그 딸이 화천대교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딸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고. 여러 의혹의 당사자이고. 지금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용 관계가 김만배 씨랑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본인은 차용증 제대로 썼고 상환도 이뤄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전거래다, 라고 해서 아마 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일단 주말 간에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게 주말에 불러서 조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형사소송 규칙을 바꾸기는 바꿨어요. 가급적이면 비공개하기로 했던 것.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원칙에 따라 가는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조사받고 오는 경우는 글쎄요.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조금 어색하다. 혹시나 검사 출신이라서 뭔가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어쨌든 관련된 사람은 법조인 아니면 언론인이에요.

 

박지훈> 다 똑같아요. 법조인이나, 언론인이나. 일반인들은 기자들이 다 압니다. 조사 받으러 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 주말에 받기는 좀 어렵고요. 평일날 받죠.

 

이동형> 법조인과 언론인들이 카르텔을 묶어서 이렇게 서로 서로 끼리끼리 주고받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 의혹인데, 그것도 50억이라는 큰 금액을. 검찰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고발 사주 이야기도 좀 해보죠. 오늘입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손준성 씨에 대해서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지훈> 이미 기각이 한 번 됐습니다. 그때는 체포영장 이후에 별다른 어떤 내용 없이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좀 많은 쪽에서 뭐가 있나. 공수처의 첫 구속영장 청구였거든요.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 사이에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한 직권남용죄도 추가가 됐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대검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고요. 2일 날이죠.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영장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동형> 어쨌든 이번에 그 영장에는 아마 손준성 보.. 이게 고발장 확실히 손준성이 만들었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달받은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장윤미> 사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아마 불기소할 수도 있다. , 이런 예측 기사. 전망 기사도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손준성, 김웅. 김웅에서 조성은으로 갔다는 그 텔레그램 자체는 전혀 조작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고 공수처로 이 사건을 이첩했거든요. 물론 공수처에서 그렇다면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 실질적으로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규명을 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를 기소를 한다면 사실 짝꿍 관계거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웅 의원만 소환을 한 차례만 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납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지시 관계와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손준성 당시 수사 정책 담당관실에 있을 때 윗선이라는 것은, 이게 대검의 사실상 검찰총장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대검 차장 아니면 검찰총장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명불상자로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아니면 대검 차장 둘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동형> 어쨌든 2일 날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한 번 쳤다가 기각 당했는데, 이번에 재청구하는데 또 기각당하면 이거 굉장히 망신 아닙니까?

 

박지훈> 저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오늘 예상하는 파트는 아니지만. 이거는 조금 바램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닌가. 이거 기각되면 안 돼요.

 

이동형> 공수처로서는 나름의 증거를 잡았으니까.

 

박지훈> 이거는 아예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기각된 거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않고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아마 8, 90% 이상 확신을 두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공수처가 수사하는 걸 보면 대단히 미진해요. 부족하고. 왜냐하면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해서 준항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건 사실 수사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당연히 입회 보장해 줘야 되는데, 입회 보장해 주지 않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 범죄 사실만 이야기를 했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 서류까지 들여다봤다, 라는 것은 사실 수사의 ABC. 물론 원칙을 지키는 게 어렵지만 그럴수록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런 비판도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준항고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박지훈> 준항고를 처음 들어볼걸요. 검사의 처벌에 대한 불복 절차를 한 겁니다. 항고, 항소, 준항고, 재항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준항고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건데, 저희도 해본 적 없습니다.

 

이동형> 검사한테 밉보이면 안 되니까.

 

박지훈> 안 되죠. 검사한테 나중에 수사 받고 재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저희가 봤을 때, 어차피 그걸로 증거 확보 못했으면 그만인 거지, 굳이 준항고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영장 취소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한데요. 형사소송법에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다시 영장이 기각되면 이거는 공수처로서는 수사 집단의 무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치명적이고. 만약에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이거는 또 윤석열 후보한테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박지훈> 상당히 중요하죠.

 

이동형> 그래요. 2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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