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이혼 후 각각 재혼한 부모님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17 11:07  | 조회 : 216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아버지 상속재산 중 1/7 사연자 몫
-상속인 조회 서비스 통해 금융재산 파악 후, 유류분반환청구 
-새어머니, 친어머니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의 소'  각각 제기해 권리 찾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양담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취자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연 들어볼게요. “제가 태어나고 3개월도 안 되어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키우지 않겠다고 어린 저를 내팽개치고 친할아버지께서 막내를 낳아 키운다는 심정으로 저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돌보지 않았고, 저는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고등학교 때까지 용돈과 학비를 대주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라,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과 사랑을 알았습니다. 지금 아이 둘을 키우는데 순간순간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하루 종일 부르는데, ‘왜 불렀어?’ 하면 그냥 이유 없이 엄마가 좋아서 부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 아빠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엄마아빠를 제가 부를 일은 없겠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따로따로 잘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쪽은 모든 재산을 새엄마 앞으로 해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는 해에 새엄마가 낳은 동생이 있고요. 새엄마는 저의 친엄마로 가족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친엄마와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선지 친엄마는 처녀로 속이고 재혼을 했고, 현재 남편 사이에 자식 둘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이모를 통해 어렵게 연락을 부탁했지만, 엄마는 제게 연락 한번 하지 않더라고요. 마음 아팠지만 저의 행복을 위해 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만날 순 없지만 제 권리는 찾고 싶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연을 읽다 보니까 저도 눈물이 핑 돌 뻔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엄마를 부르죠. 그렇게 좋아서 부르는 엄마를 한 번도 못 불러보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상속 문제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하면 당연히 사연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전부 새어머니에게 해 두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사연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강효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 아버지의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전부 이전되어서 정작 사연자 분이 상속재산으로 받을 게 없다면,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아시다시피 법정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의 1/2 내지 1/3 비율을 확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은 지금 새어머니, 사연자, 이복동생이 되고요. 법정상속분은 새어머니가 3/7, 사연자와 이복동생은 각자 2/7가 되어서, 사연자의 유류분 비율은 2/7에서 1/2을 곱한 1/7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사실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법무부에서 개정안이 나와서 형제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을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을 보호하는 면이 있는 제도라서 유류분 제도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강 변호사님,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일단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7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지금 연락도 만남도 없이 살고 있는데 사망한 경우 어떻게 알 수 있죠? 

◆ 강효원: 나중에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시면 상속인 조회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망하신 분의 금융재산 내역들을 상속인이 뽑아서 아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파악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유류분 소송을 하시면 되는데요. 법원의 절차를 밟게 되시면 아버지가 생전에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새어머니에게 이전하였는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유류분 소송을 일단 제기해놓고,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요. 법원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전의 재산까지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다는 말씀이군요. 만약 새어머니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연자는 새어머니에 대해서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일단 공부상으로는 새어머니의 친생자로 등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상으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의 자녀인 이복동생의 입장에서 사연자로 인해 자신의 상속지분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사연자에 대하여 사연자와 새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요? 그럼 상속인에서 빠지게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 강효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등기부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설령 그렇다 해도 진실한 친자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진실한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양소영: 입양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 강효원: 만약 새어머니 밑으로 친생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동거를 하였고 입양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가족 간의 관계가 있으면 입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우리 사연자 분은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사셔서 입양이라고 주장하긴 어려운 면이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새어머니와 관련해서 본인이 상속 받을 수 없을 것에 대해서 어쨌든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연자 분 친어머니도 계시잖아요. 공부상에는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 이 경우 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에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 강효원: 일단 먼저 친어머니와 관계에서 친생자관계존부가 명백히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사연자 분이 바로 상속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친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으시려면 현재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새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를 확인 받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모가 되시는 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사실 출산으로 인해서 자연히 혈연관계는 인정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상속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부상의 기재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는 친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두 번이 되어야 되겠군요. 

◆ 강효원: 그렇습니다. 

◇ 양소영: 일단 새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걸 확인을 받고 다시 친어머니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정정하고 상속을 진행하면 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권리를 찾을 수 있겠군요. 사연자 분이 사실 권리를 찾고 있다는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존재를 확인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강효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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