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기업 상속시 친척에게 맡긴 주식 환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16 11:06  | 조회 : 243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2001년 이전 1인법인 설립 불가...명의신탁 많아
-명의신탁, 차명주식 보유자 유고 발생시 소유권 분쟁 우려
-장기간 증여플랜 통해 세금 줄일 수 있어
-갑작스런 유고로 인한 리스크는 신탁 통해 보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신탁센터는 주로 상속 관련 상담을 하는 건가요?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상속, 증여, 노후관리, 이런 건데요. 요즘은 다양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로 재산이 금전, 부동산 중심인데요. 최근에는 기업 관련 내용으로도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기업의 주식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형태, 즉 차명주식으로 인한 고민들도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전에는 1인 회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차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제조업을 20년 넘게 해 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관련 분야에서 특허를 받고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저희 큰아들도 공대를 나와 대기업 근무 후, 몇 해 전부터는 회사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설립 때부터 사촌 형님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 부득이 주식을 분산시켜야 했는데요.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최근 사촌 형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문제가 생길 일은 아니지만 주식명의자로 되어 있다 보니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문제없이 주식을 환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주식소유자는 사연자 본인인데 주식 명의가 친척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센터장님이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배정식: 상법에 있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을 할 때 발기인 수를 정해 놓은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과거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할 때 7인 이상,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명 이상으로 정해다보니 사연자 분처럼 부득이하게 차명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 양소영: 지금은 1인으로도 가능하죠?

◆ 배정식: 그렇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1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양소영: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을 혹시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는 건가요?

◆ 배정식: 네, 처음에 법인설립을 할 때 다양한 이유로 명의신탁을 합니다. 법규정 외에도 과점주주로서 받는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타인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들의 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할 때 과점주주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  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등을 피해보려는 시도 때문에 명의신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양소영: 법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있을 때, 과점주주가 되면 2차 납세의무를 같이 부담하게 되니까요. 

◆ 배정식: 네, 법인의 체납세액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 때문입니다. 

◇ 양소영: 사연자의 경우처럼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 리스크도 있지 않나요? 

◆ 배정식: 그렇죠.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차명주식 보유자가 유고가 발생했을 때.

◇ 양소영: 지금 그걸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배정식: 건강이 또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분쟁이 예상됩니다. 사촌 형님에게 유고가 발생할 경우 그 주식은 상속인들, 조카들에게 상속될 거고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죠. 또 명의신탁된 주식은 보유자가 유고 발생하면 사연자 본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 등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그런 불이득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빨리 환원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그 필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 배정식: 국세청에서도 상법상 요건 때문에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제도’라고 하는데요. 

◇ 양소영: 광고도 들어본 것 같아요. 

◆ 배정식: 이제 2014년 6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기준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양소영: 그 외 증여나 양수도 같은 방법은 어떨까요?

◆ 배정식: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 기업가치가 분명 올라갈 겁니다.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건데요. 기업설립 때보다 주식가치가 워낙 올라있기 때문에 증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의 가치를 낮춰가는 방법을 컨설팅 받아서 진행할 텐데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타이밍을 잡는 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양수도를 한다는 것도 실질적인 자금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 양소영: 그렇죠. 안 그러면 증여가 될 테니까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실제 자금거래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수반되는 겁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사연자의 경우,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촌 형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실 때를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 배정식: 저는 신탁방법도 한 번 대안으로 같이 결합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 양수도 등 다른 플랜과 함께 결합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양소영: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 배정식: 사연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가치를 조정해가는 증여플랜을 설정한다고 할 때, 신탁을 만약 해놓고 사후주익자를 본인의 자녀로 설정해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증여플랜을 같이 활용할 경우 조금씩 환원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한꺼번에 대비할 수 있는 결합방법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증여플랜을 통해 진행하는데, 갑작스런 차명주식 보유자의 유고에 따른 리스크는 신탁을 통해 방지하자는 생각이네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증여플랜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을 갖고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사촌형님 유고가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를 대비하는 플랜으로 신탁도 결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되면 세금과 관련된 부담도 줄어들까요?

◆ 배정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을 한다고 해서 꼭 세금 부분이 조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리스크는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다만 증여 타이밍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길게 가야 되니까 낮았을 때 해야 되니까 그 중간의 위험을 신탁을 통해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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