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갑작스레 홀로 남겨진 조카의 후견인이 되어 지켜주고 싶습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18 10:55  | 조회 : 123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보험수익자로서 받는 보험금=고유재산', 채무 변제 의무 없어
-다만 상속세 과세 대상, 세금 신고해야
-법원, 후견인 관리 현황 감독 통해 안정성 확보
-법원에 신고 후, 신탁 통해 생활비·교육비 등 안정적 재산 관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신탁센터에 미성년자와 관련한 문제도 종종 상담하신다면서요?

◆ 배정식: 네, 미성년자와 관련 상담들은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사고로 사망했거나 또는 미성년 자녀들을 학대해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이유 때문에 친권이 상실된다든지, 이런 미성년자를 둘러싸고 재산관리 문제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센터장님이 가정법원에서 여러 봉사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을 의뢰 받기도 하고 그러신다고요. 

◆ 배정식: 소액이지만 그래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좋은 일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 존경스럽습니다. 관련된 사연이 준비돼 있는데요.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최근 오빠 부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열다섯 조카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친정 엄마가 조카를 돌보겠다고 했지만 나이 여든의 할머니가 사춘기 아이를 돌보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힘에 부쳐 제가 조카의 후견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오빠 부부가 세상을 떠나자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 유산도 있었죠. 오빠부부에겐 생각보다 빚이 많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지만 대출금과 빌린 돈을 감안해보니 조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빚이 더 있을 수도 있어 상속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한 보험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카를 수익자로 지정한 덕분에 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땐 조카가 받은 보험금으로 상속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카를 위해 보험금만큼은 잘 지켜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도 오면서 갑자기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어려서 걱정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연도 그렇군요. 고모가 미성년 조카를 위해 후견인이 되신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오빠 부부가 사망한 후 한정승인 신청을 했다는데요. 먼저 한정승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배정식: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게 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앞으로 더 많을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내가 받을 재산의 한도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경우, 이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 양소영: 기한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려받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상속포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배정식: 두 절차 모두 고인이 남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인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채가 넘어가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고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니까 생명보험금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카에게 재산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부채로 갚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문제는 보험계약자인 오빠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가 아니면 상속인인 조카의 고유재산인가의 법률적 문제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미 판결을 했는데요.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카의 고유재산이므로 꼭 채무를 갚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 본인 스스로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요. 이럴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고유재산이 아니게 되는 경우의 다른 판례도 있습니다. 

◇ 양소영: 우리 사연을 보니까 수익자가 조카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조카의 재산이기 때문에 결국 상속채무와는 별도로 한정 승인을 했으니까 본인의 재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이 나는 건데요. 그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 배정식: 세금은 법리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요. 생명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과다할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세무 신고를 하거나 세무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양소영: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겠네요. 미성년자인 조카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물어보셨어요. 

◆ 배정식: 사연자 분 같은 경우는 조카를 굉장히 아끼고 계셔서 본인이 후견인으로서 잘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양소영: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사연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후견인이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감독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 배정식: 후견인께서 잘 하신다면 큰 문제를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후견인이 관리를 하면 다른 친인척들이 관리를 잘 하는 거냐, 조카의 돈을 쓰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고요. 간혹 저희도 보면 다른 친척들이 사업적으로 돈을 좀 쓰겠다, 빌려 달라.

◇ 양소영: 목돈이 있으니까요. 

◆ 배정식: 네, 그 돈을 내가 곧 갚을 테니 좀 빌려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후견인이 신탁을 하겠다, 안전하게 별도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가정법원에 신탁을 해서 처분 명령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후견인의 지위에서 가정법원에 이런 재산을 이러한 방법으로 신탁을 통해 관리하겠다, 허가해달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사실 안전하니까 당연히 허가를 할 것 같습니다. 

◆ 배정식: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 양소영: 구체적으로 절차를 설명해주시겠어요?

◆ 배정식: 법원에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재산을 관리할 수탁자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조카를 위해서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 어떻게 지급·관리할지를 찬찬히 수탁자와 정하고요. 그 계약된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이대로 하라고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이 이뤄지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양소영: 신탁 내용에 생활비나 교육비 등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계약을 할 수 있군요. 신탁을 통해서 재산 관리 방법을 정하고 후견인이 그 부분을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구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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