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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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구속... '키맨' 남욱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2 20:33  | 조회 : 119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1012(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구속... '키맨' 남욱은?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매주 화요일 <박장재소>하는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안녕하세요.

 

이동형> 어제 검찰이 화천 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조사했는데 아침에 또 그냥 보내줘서 조사를 제대로 하는거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구속영장 청구했네요?

 

박지훈> 어제 오전에 불러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0시 경 027분 경에 나왔는데 통상 같으면 가기 전에 무슨 청구를 하거나 이럴 건데 일단 오늘 지금 좀 전에 영장 청구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해서 검경 수사 협동해서 잘하라 이런 거 하고 맞아 떨어지는 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이동형> 지금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은 이게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녹취록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유동규 씨한테 줬다는 5억 뇌물 알고 보니까는 다른 사람 사무실에서 수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녹취록만 따라간 검찰의 수사 잘못 아니냐? 경찰이 돈의 흐름을 쫓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나 청구하면 기각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장윤미> 사실 녹취록이라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그렇게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지 않는 증거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취사 선택이 당연히 가능하고, 가공되기도 하고 그런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그 사실관계를 은닉하기 바쁘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폭로하는 녹취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 들여다 볼 여지가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거론되는 그 금액들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다는 정치권의 로비 자금 실탄 명목으로 350억 원 유동규에게 흘러갈 자금 700억 원 굉장히 허황된 자금 내용이긴 한데 문제는 실제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이라는 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 부지사 출신인 현직 국민의힘 의원이 6명의 실명을 또 거론하기도 했어요. 경기 부지사였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을 거고 본인이 현직 의원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녹취에 의존해서 흐름을 흝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박지훈> 이미 얘기를 했죠. 녹취록이라는 거는 정영학한테 불리한 녹취록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학한테 유리하고 그러면 김만배랑 남욱한테 불리한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녹취록에 근거해서 유동규를 구속을 시켰어요. 그중에 지금 상당한 착오 같이 보이는 게 녹취록에 있는 5억을 지금 유동규가 줬다고 했는데 그 수표를 찾아보면 남욱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녹취록은 사실 녹취록의 진실 여부는 따져보고 물증을 찾아가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물건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녹취록만 따라 당기다가 엉뚱하지는 않습니다만 엉뚱한 사유로 구속이 된 결과가 된 거거든요.

 

이동형> 근데 저는 처음 처음에도 뇌물을 줬는데 수표로 줬다도 갸우뚱거렸거든요.

 

박지훈> 안 주죠. 누가 바보입니까? 나 잡아가소라고 하면 똑같아요.

 

이동형>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지금 검찰이 유동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열흘 연장했잖아요.

 

장윤미> 네 그렇죠.

 

이동형> 일각의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5억 뇌물 같은 거 지금 반증이 나왔으니까 열흘 연장해서 과연 기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장윤미> 그런데 저는 기소는 될 것이라고는 봅니다. 일단 구속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데 업무상 배임 상당히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미래 신도시 관련해서 3억 받았다, 5억 받았다 자금 흐름은 아마 이 단 기간 내에 다소 불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뭔가 돈을 자신이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최소한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공방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언론 주목도가 높은데 구속까지 해놓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검찰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선택지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사 상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또 언론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형> 그래요. 열흘 연장했으니까. 그 안에 기소를 해야겠죠?

 

박지훈> 그렇죠. 지금 뇌물 8억 아니면 배임 부분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배임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배임 해봤자 초과이익 환수 규정 그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고 뇌물 부분 중에 5억은 지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영학이 착각했다 아니면 거짓말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얘기를 착각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위례 3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물증이 없어요.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저도 장 변호사 말씀처럼 어쨌든 간에 검찰이 구속을 한 상황에서 만약에 풀어준다 최악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속을 하지 말아야 될 걸 구속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까지는 좀 예상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그만큼 검찰로서는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뇌물 줬다는 수표가 나온 게 굉장히 당황스럽다.

 

박지훈>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건 일각에서는 지금 두 군데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용산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용산경찰서는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라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통령이 검경 좀 같이 하라는 게 이런 맥락도 있는 거예요. 경찰 수사 패턴하고 검찰하고 다른 길로 가고 검찰은 녹취록만 따라가고 있고 경찰은 지금 계좌로 좀 가려고 하는데 계좌를 막고 있고, 그래서 합동으로 해서 제대로 밝혀내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야당에서는 이거 설계한 사람이 이재명이니까 천하동인도 실소유주는 이재명 것이다. 이런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내 법인이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윤미> 아주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예 검찰청에 들어갈 때부터 기자들이 천하동인 1호 누구 거냐라고 물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천하동인 1호가 1호부터 7호 중에 배당금을 1200억 원으로 제일 많이 받기도 했고요. 이 녹취 속에서 계속해서 정민용 변호사는 이것이 유동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이런 식의 자술서를 내기도 했고.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에 따르면 그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뭐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제3자의 것인 것 같은데 김만배 씨가 아닌 이 자금이 누구한테 흘러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도 주목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아니다 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 것이냐 관련해서 유동규는 김만배 씨보다 4살인가 5살이 어립니다. 그렇다면 이 제3자를 그분이라고 칭하겠느냐. 이게 과연 누구냐. 이런 부분이 또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박지훈> 사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 따르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이 지금 다 해 먹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동형> 그 이익 배분 과정에서 틀어져서 녹취를 한 거 같죠.

 

박지훈> 그건데 이익 배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산인데요. 정산을 왜 하느냐고 가만히 보니까 서로서로 로비를 다 해서 돌아다닌 것 같아요. 내가 만일 로비에 돈 많이 썼다? 내가 좀 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영학이 자신한테 유리한 자료를 녹음한 거로 보이고요. 지금 김만배가 화가 났죠. 같이 해 먹어놓고 자기는 빼고 나만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김만배가 이거 내 거고. 정영학도 문제된다 했는데 결국은 남욱이 와야 됩니다. 남욱 변호사가 와야지만이 3명의 죄책이 다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3명이 저는 파악하건데 모든 데 가서 로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이동형> 이익 배분 과정에서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돈을 썼으니까 그거는 빼고 나한테 그것을 지급을 해달라 이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내가 누구한테도 5억 주고, 누구한테도 10억 주고 그거 빼고 더 달라 이래서 사실은 그 녹취록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장윤미> ,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막 300, 350억이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하나, 아니면 돈을 더 자기가 받기 위해서 이걸 지렛대로 삼았을 가능성 하나. 저는 아마 실제로 로비 자금의 실체도 또 있는데 다만 그것이 과장되고 이 로비 자금으로 쓴 그 사실을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지렛대로 삼아서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가려고 복마전을 펼친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아니 그러면 김만배 씨가 1200억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으니까 김만배 씨의 그 자금을 추적하면 누구한테 흘러갔는지 알고 만일 절반이 그분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1200억 중에 절반은 그분한테 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따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검찰의 수사가 이루지 못한 것이죠.

 

박지훈>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빼버리고 정영학의 녹취록만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장 변호사나 제가 보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지만이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되면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동형> 그래서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가 녹취할 때 내가 녹취하는 걸 알고 일부러 그 녹취에 독을 풀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윤미> 독을 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랬죠. 녹취 사실을 알아서 내가 거짓 진술을 거기에 막 섞어놨다고 했을 때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녹취되는 걸 갈등을 겪는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걸 다 녹음하는 걸 알면 녹음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고 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오히려 뭐 이상한 말을 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나온 보도를 보고 실제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게 아마 변호사 지금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걸 봐서도 법조계 인맥이 상당한 사람인데, 김만배 씨가. 내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 데내 음성을 녹음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녹음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니까요. 그랬을 때 변호사가 그렇다면 그 신빙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러면 굉장히 누가 봐도 나중에 확인했을 때 거짓인 사실관계 김만배 씨에 따르면 a 대법관의 딸이 거주할 무슨 집을 마련하는 데 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a 대법관이라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대법관 14명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냥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김만배 씨가 자신의 어떤 말이 녹음되는 걸 알고 거짓을 했구나. 그렇다면 이 전체 녹음된 사실이 다 신빙성이 확 떨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략을 과거에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근데 정영학 씨가 과거에도 뇌물죄 공범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공범들은 다 구속됐고 징역 살았는데 이 사람만 빠져나왔잖아요.

 

박지훈> 비슷한 사건에서 아마 혼자.

 

이동형>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박지훈>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췌된 부분도 문제지만 지금 장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독을 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게다가 상식적으로 내가 녹음을 몰래 해서 녹취본을 풀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는데 내가 잘못될 부분을 다 냈겠느냐? 내 거는 편집에서 안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찰이 좀 생각했어야 되지 않느냐.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재판 거래 의혹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장윤미> 일단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의혹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김만배 씨가 대법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만나러 굉장히 수차례 그것도 이 판결이 나오기 전후로 드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판결이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허위 사실로 평가받을 그런 내용인가. 그런데 이게 원래 서부에서 대법원의 서부에서 논의가 되다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는데 이게 모든 대법관들이 들여다보는데 권순일이라는 사람 한 명을 향해서 실질적으로 로비라고 그것이 전체 대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원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라고까지 하는 것은 그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사법 시스템이 붕괴했다라고 봐요.

 

이동형> 게다가 이재명 지사 쪽은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훗날에 내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래 가지고 이 건으로 권순일 판사가 전원합의체에서 대법 판사가 되고 나는 이걸로 대법원에 사건 관계가 가고 이런 것을 내가 그때 다 예측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지훈> 가장 저는 여러 가지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지만 이 부분이 세상 가장 말이 안 되요. 이건 우리 대법원에 대한 모독 모욕 같은 거예요. 지금 75가 되긴 했습니다. 원래 13명이 판단했는데 한 명이 빠져서 75가 된 건 맞는데 이 사실은 나머지 그러면 무죄했던 6명의 대법관은 뭐가 되며 또 이거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죄가 가능한 사실의 범죄였거든요. 법리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권순일이 무죄했다. 그리고 권순일이 55에서 65 만들 그 정도의 선임이었다. 그걸 갖고 권순일이 자경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사실은 대법원장이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대법원장이 만약에 유죄 의견을 냈으면 66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유죄가 되는 거죠. 그런 걸 갖고 지금 그냥 결론을 갖고 다 뒤로 끼워 맞추는 기억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권순일이 하천 대유에 갔으니까 돈 먹고 이거 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 내는 거는 정말 저 언어 도단이 아닌가.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형> 그리고 또 하나가 김만배, 정영학. 정영학은 녹취록을 제출했고 조사도 받았고. 김만배는 이제 구속영장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또 한 명의 키맨 남욱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박지훈>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상각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들어오면 정영학과 김만배의 잘못된 것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3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남욱 이 사람 직전에 국내에 많은 돈을 두고 지금 여행 비자 비싸게 미국으로 떠나가 버린 상황이거든요. 법무부에서는 외교부한테 이거 지금 여권 무효화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현천 같은 사람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려면 본인이 자진 귀국하지 않는다면 인터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인터폴이 그렇게 쉽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자진 귀국 말고는 저는 사실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국내에 정영학이 이렇게 녹취록 내는 거 아마 남욱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보면 국내에 지금 재산이 꽤 많거든요. 로펌 같은 거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갔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 돈도 지켜야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 스스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동형> 한국에 너무 많은 돈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두고 외국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박지훈> 저라면 좀 감옥을 좀 가더라도 일단 한국에 돈을 찾긴 찾아야 되고 또 안 그러면 다 본인이 총을 맞아요. 다 이 사람이 한 걸로 될 것 같거든요.

 

이동형> 돌아오지 않는다면?

 

박지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진해서 돌아올 가능성도 아직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장윤미> 왜냐하면 수사 선상에 피의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다수 있고 갈등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 한 명이라도 주요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면 이 사람들이 모든 책임 그리고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책임들을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에서. 외국에서 일어났거나 외국인이 관여되면 더 할 나위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로서는 이 사건이 지금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가 로비를 했니, 내가 로비를 했네, 이야기하는 그 국면 속에서 본인이 본인 주장을 수사 과정 중에 관철시키지 않으면 이게 본인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형사적으로. 그렇다면 자신이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형> . 우리 아까 정영학 씨의 녹취록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 때문에 수사가 시작은 됐고 유동규 씨가 구속은 됐습니다만 녹취록에 문제가 많다가 드러났잖아요. 정영학 씨는 그럼 다시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윤미>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정영학 씨와 관련해서 김만배씨의 어제 검찰에서의 진술이 이 녹취는 가공되고 편집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짜집기가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비자금은 허황되고 이게 돈을 더 받기 위함이었는데 상대방인 정 회계사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마 조사에 당연히 남겨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된 사실관계 본인이 과거에서는 뭐 검찰이든 경찰에 협조해서 뭔가 면책됐을지 모르지만. 이 국면에서는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 협조했다고 해서 면책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지금 정영학 수사가 지금 불가피해진 것 같아요.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여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약 김만배 씨가 구속이 된다면 또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정영학 씨한테 모든 것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정영학 씨의 진술이 지금 틀어지고 있는 이상 정영학 씨 수사도 곧 더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정영학 씨도 구속이 돼야 되겠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버렸다고 하는 휴대전화는 확보했습니까?

 

박지훈> 지금 이것도 좀 애매한데요. 지금 경찰이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검찰에서는 아니면 보도상으로는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했는데, 또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 확인을 못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경찰이 cctv를 확인해서 최신 기종 휴대전화를 줍는 어떤 시민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확인하니까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다, 라고 확인을 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동형> 최근에는 대부분의 핵심 증거가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거 아니까.

 

장윤미> 네 완전히 휴대전화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휴대전화는 굉장히 중요한 물증인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사용했던 폰은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 사업 초기에 설계하고 사업에 관여했을 당시 2014년도, 15년도에 사용했던 그 휴대전화는 수사기관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제3자한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 행방이 어떠한지 아마 그것을 찾는 데도 상당히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그런데 우리 검찰 출신 인사들이 아주 좋은 걸 가르쳐줘서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안 내면 그만이다 이걸 알려줘서.

 

박지훈> 그럼 뭐라 할 것도 아닌 거죠. 수사하는 주체가 그렇게 자꾸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동규 씨 개인의 또 직접적인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기 범죄에 한해서는. 어쨌든 간에 휴대전화가 중요할 거예요. 2014, 15년 아니면 그전에 그쪽 휴대전화는 지금 확인을 못 한 것 같고요. 확보한 전화는 최신 기종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최근에 구입한 기종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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