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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이재명 본선 패? 왜 이런 전망 하나? 아직 안 끝났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2 10:28  | 조회 : 1312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낙연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

-3차 선거인단 투표서 이낙연 62.37%, ‘대장동이슈, 이대로 가면 위험’ 위기의식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당헌‧당규 잘못돼 고치자는 주장 아냐…해석이 잘못된 것
-관련 당헌‧당규 유권해석 최종 결정권은 당 선관위‧대표 아닌 ‘당무위원회’가 가져
-당무위원회 긴급 소집해 ‘당 공식입장 정합시다’ 정하면 3~4일 안에 끝나는 문제
-설훈 ‘원팀 없이는 이재명 본선 패’ 발언? 원팀 만드는 최선 찾아 선거 승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 과연 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낙연캠프의 입장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 맡고 계신 김종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종민 의원(이하 김종민): 안녕하세요.

◇ 황보선: 경선 표계산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먼저 3차 국민투표에서 62% 넘는 압도적인 표가 이낙연 후보에게 갔는데요. 이것부터 해석 좀 해주십시오. 

◆ 김종민: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3차 선거인단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 약간 중도층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한 번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3차가 시기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초반에는 좀 적극적인 지지층이 많이 참여를 했다면 후반부로 가면 좀 중도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했던 시점이 3차 선거인단 모집시기하고 겹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낙연 후보를 좀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중간층 지지층이나 호남 지지층 중에 3차 선거인단의 참여율이 높을 수 있죠. 조직적으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많이 참여를 시켰다, 이건 좀 무리고요. 왜냐하면 30만이나 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1~2만 정도 많이 참여시킨다고 해서 흐름이 바뀔 정도는 아니니까. 조직보다는 그런 흐름들이 이낙연 후보에게 가까운 선거인단이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결국 상황이,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게 컸다고 볼 수 있는데 대장동 관련된 이슈가 민주당 전체가 ‘이대로 가면 좀 위험하겠다’,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게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많이 영향을 미치기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황보선: 무효표 처리 문제 관련해 이낙연 캠프에서는 ‘당헌·당규 해석이 잘못됐다, 바로잡아서 결선투표 가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을 당에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민: 먼저 쟁점 이전에 전혀 잘못된 주장들이 있는데요. 당헌·당규를 고쳐야 된다, 당헌·당규가 잘못되어 있어서 고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직도 이렇게 왜곡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당헌·당규가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당헌·당규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잘못 해석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이거 고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경기가 벌어졌는데 룰을 고치자고 하냐,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해요. 그건 거의 마타도어 수준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현재 당헌·당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조 1항에 ‘사퇴한 후보자의 표는 무효로 한다’, 이 규정이 핵심 문제거든요. 사퇴한 자의 표는 무효표로 한다면 만약에 이게 선거를 한날한시에 해버리면 간단해요. 사퇴한 사람의 표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지금 한 두 달에 걸쳐서 투표를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두 분이 사퇴를 했는데 이 두 분이 사퇴하지 않았을 때 받은 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퇴하고 난 다음에 받은 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사퇴하지 않았을 때 받은 표는 이미 유효표라고 확정이 돼서 공표가 된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득표를 합산하지 않은 거죠. 왜, 후보자가 사퇴했으니까. 그러니까 득표를 합산하지 않는 건 합리적인데, 이때 이미 이 분들을 찍은 사람들, 그건 다 유효투표라고 결정 난 거예요. 공표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투표참여까지 다 무효화시키자는 거예요. 이건 사퇴한 후보자의 표는 무효로 한다, 이 문구에 안 맞는 거죠. 왜, 정세균·김두관 두 분이 사퇴하지 않았을 때 받은 표거든요. 이건. 그때 이미 유효라고 국민들 앞에 공표를 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것까지 무효로 소급해서 간주하는 것은 이 투표 당헌 59조 1항에 위배된다는 거죠. 

◇ 황보선: 해석이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어제 중앙당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지 않습니까.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김종민: 선관위에서 일단 선관위원장은 일단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됐으니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합해보면 논의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사퇴한 후보자의 표는 무효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사퇴한 후보자의 표, 우리가 선거를 여러 번 하니까 우리 이낙연 캠프에서는 사퇴하기 이전에 표는 투표 참여까지 무효화시키는 건 확대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저쪽 당에서는 선관위에서는 사퇴하게 되면 그 전까지 다 합해서 무효화시킨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른 겁니다. 서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당은 어떻게 당헌·당규에 정해놨냐면, 유권해석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당무위원회에 갖고 있어요. 선관위원, 당 대표가 아닙니다. 당무위원회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주장하는 마지막 주장은 뭐냐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지금 선관위 주장이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당헌·당규에 나온 유권해석 기관에서 유권해석으로 최종절차를 밟아줘야 이게 기본적으로 결과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생각하고 달라도 절차가 이행이 됐어야 뭐 승복을 하든지 말든지 판단을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절차도 이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 넘어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빨리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당무위의 결정을 최고위원회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빨리 빨리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고위는 또 이 결정을 대표한테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당무위 결정을 그냥 최고위나 당대표가 대신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 당무위를 안 열어도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이건 선관위 의견이 맞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위임을 해놨는데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또 당헌·당규 상 당무위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업무예요. 이런 업무를 당무위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건 당연히 원칙대로 당무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반대하는 사람 설득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 당무위를 안 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당무위라고 하는 게 지금 만약에 표계산까지 해본다면, 어떻게 보더라도 당 대표가 임명을 많이 하는 당무위입니다. 상대편한테 유리한 당무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선투표로 가는 게 제일 최선책인데, 원팀으로 가고 우리 당을 통합시키는 데 제일 좋은 방안인데, 저는 일단 결론과 결과적으로 결선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절차라도 당헌·당규에 나온 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당무위 열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 황보선: 신속하게 당무위원회 소집해서 열어서 이걸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원래 결선일이 14~15일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결선일은 정해진 바가 없고요. 만약 결선투표가 결정이 되면 선관위에서 임의로 언제까지 한다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러면 당무위원회 소집, 최소한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김종민: 그렇죠. 일단 10월 10일 전당대회에서 일단 당선자 발표를 선관위가 했잖아요. 이의신청을 바로 당일 날 했습니다. 이건 사실 한 3~4일 안에 당무위를 긴급소집해서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이에 반발이 있으니, 이견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당무위가 ‘우리 당에서 공식입장을 정합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3~4일 안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건.  

◇ 황보선: 그러면 당무위원회 소집되어서 거기서도 이를 테면 이번에 이의제기하신 부분을 인정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종민: 그건 가정할 필요 없는데 저는 당연히 당무위원회 열리면, 토론을 해보면요. 꼼꼼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판단하거나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 토론해보면 이거 당연히 유효투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무위원회의 열면 당연히 ‘이거 유효투표고 결선투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 황보선: 김 의원님, 인터뷰 마치기 전에 방금 전에 이런 얘기 들어왔는데요. 설훈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가 원팀이 안 된 상태에서 본선에 올라간다면 진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하신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종민: 그런 전망을 왜 합니까. 우리가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죠. 아직 뭐가 끝난 상황도 아닌데, 우리의 원팀 노력이 실패할 거란 전제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 이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린 원팀을 만들 수 있고, 그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약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방법이 원팀을 만드는 길이냐. 그런데 어떤 길이 됐든 우리는 원팀을 만드는 최선의 길을 찾아내서 반드시 이번 선거 승리를 해야 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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