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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유동규 구속, 향후 대장동 수사 진행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05 20:29  | 조회 : 167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105(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유동규 구속, 향후 대장동 수사 진행은?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안녕하세요.

 

이동형>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박지훈> 네 지난 3일에 구속이 됐는데요, 뇌물 수수입니다. 뇌물 수수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뇌물 수수죄하고 업무상 배임. 배임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법 적용이 돼서 두 가지 범죄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동형> 그 혐의를 입증을 할 자신이 있으니까 구속을 했겠죠?

 

박지훈> 아마 결정타는 사실은 좀 뭔가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는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더 커 보이잖아요. 470억 현금을 지금 막 써버렸는데, 거기에다가 곽상도 아들 같은 경우도 50억 이상한 금액을 받았던 거 그쪽보다 이쪽이 더 빠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녹음 자료 같습니다. 녹취 자료. 정영학 회계사가 제시한 녹취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형> 정영학 회계사가 원래 이 사건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취임하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때도 뇌물로 여러 명이 구속됐었는데 정영학 회계사 당시에도 혼자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녹취록을 이렇게 해서 직접 검찰에 냈다. 자기의 불리한 녹취록도 함께 냈을까요?

 

장윤미>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녹취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실 취사 선택이 가능하고 19개라는 게 2019년도부터 근래까지 녹음을 한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책임을 덜 지는 방향으로 내지는 안지는 방향으로 녹취록을 냈을 거 같습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검찰도 너무 녹취록에 의지해서 수사를 하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박지훈> 상당히 지금 수사 패턴이 지금 이상해요. 유동규는 해봤자 뒤에 조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제일 먼저 구속이 돼 버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사실상 김만배나 예컨대 정영학이나.

 

이동형>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는 8, 10억 이렇게 나오는데.

 

박지훈> 그 한참 위에 있던.

 

이동형> 김만배는 400, 500억 얘기가 나오니까.

 

박지훈> 좀 이상한데. 결국은 결정타가 녹취고 이전에도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용의주도하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상당히 용의주도한 인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양심이 생겨서 녹취록을 갖고 참 양심을 선언한다?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얘기고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를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구속영장의 배임과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영장까지 발부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시화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배임죄라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죄는 결과론적으로 뭔가 이득이 성남시의 귀속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에 위배해서 사실상 성남시에 귀속할 수 있는 이득을 그것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민간에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설계를 고의적으로 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배임죄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실상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 하나 더 붙어서 뇌물 혐의까지 8억 원이 적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이 김만배 씨에게 이 8억 중에 받은 돈은 5억이라는 건데, 유동규 씨가. 이 자금 흐름을 뒷받침할 무언가는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배임이라는 것 자체는 입증하기가 다소 모호하지만 그 대가성을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배임이라는 그 골자도 사실 더 뚜렷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동형> 뇌물의 형량 기준이 5억입니까? 1, 5. 이렇게 됩니까?

 

장윤미> 특정가법으로 가중 처벌되는 액수는 3, 5억 이렇게.

 

이동형> 지금 거기에 딱 걸려 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한 정영학 회계사 700억 원 약정서. 이건 뭡니까?

 

박지훈> 녹취록에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나 김만배 씨 등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안에 녹음 자료 중에 개발 수익금 중에 700억을 달러로 지금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한테 요구했던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5억 원 정도를 실제로 이번에 전달받은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녹음 자료고. 아마 구속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동형>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윤미>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녹취록에 아마 700억 이라는 돈에 대해서 대화가 오간 것 자체는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무슨 대가 명목으로 받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고 좀 허황된 금액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사실상 농담처럼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700억 원을 약속받거나 대가성 명목으로 받기로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나오는 것이 118천만 원을 김만배 씨한테 유동규 씨가 빌린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이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 등등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좀 돈이 모자라서 빌린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업 유관자에게 돈을 빌렸는지에 대해서도 좀 파고 들어갈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동형> 이런 거 많이 합니까, 혹시. 뇌물로 나중에 문제될까 봐 차용증 쓰는 경우도 있나요?

 

장윤미> 그런 경우 있죠.

 

이동형>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그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조선일보에서 단독을 달아서 유 전 본부장이 수색 당시에 휴대전화를 던졌다. 다른 사람이 주워 갔다. 지금은 아니라면서요?

 

박지훈> 결국 제가 저희가 한번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난주에 휴대전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지금 얘기에 따르면 던진 적은 없고. 이미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자한테 휴대전화를 맡겨 놨다, 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검사들 다 해야 되잖아요. 버리는데 못 버리겠습니까. 버리면 어때서요. 다 버리는데 수사하는 주체가 버리는데. 그러면 수사 받는 사람이니까 안 버리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더더군다나 유동규가 조사받을지, 압수수색 당할지는 세상 누구도 알아요. 본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또 그 기종이 아이폰이라면 안 알려줘도 그만이에요.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안 풀리는데요. 이런 보도는 결국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구속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은 불분명하고 의미 없는 보도가 아닌가. 해서는 안 되는 검사들 이렇게 휴대전화 안 주는 거 이걸 보도를 해야죠, 사실은.

 

이동형>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안 한 기사였기 때문에 오보가 된 거고 우리가 이 시간에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렇게 휴대폰 버리고 바꾸고 교체하고 비밀번호 제출 안 하고. 이런 모습을 최근 한 2, 3년간 4, 5명이 보여줬잖아요.

 

박지훈> 더 될 걸요. 검사들은 휴대전화 자주 바꾸기도 하고 없고 비밀번호 안 알리고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좀 그러면 어때요?

 

이동형> 일반 국민들도 나 한 번 나도 그러면 휴대전화. 이렇게 되니까.

 

장윤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사실 술 접대를 받았던 그 검사들이 어떻게 휴대전화를 처분했냐면 양재천을 걷다가 뭐 부부 싸움을 해서 양재천에 버렸다, 내지는 대형마트에 갔는데 고장이 나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건 사실 믿기 어려운 해명이긴 하죠.

 

이동형> 한 날 한 시에 잃어버렸으니까.

 

장윤미> 그러니까요. 또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휴대전화라는 게 굉장히 좀 주요한 증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됐을 때 증거인멸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 받은 건 사실 압수수색이 단행됐던 그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일주일 전쯤에 계약을 했다는 거고, 그 오피스텔. 또 이 휴대전화도 이게 금전 내역이 드러날 수도 있고 대화를 누구와 나누었는지 문자를 누구와 수발신 했는지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은폐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tv조선에서 단독으로 이거를 압수수색 당시에 창밖으로 버렸다고 했지만 cctv를 들여다봤더니 창문이 열렸던 흔적은 없고, 그렇다면 이 휴대전화를 어떻게 처분했느냐, 라고 했더니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넘겼다. 그런데 그게 누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휴대전화 내지는 이런 오피스텔을 재계약하고 일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법원이 상당히 좋지 않게 받아들여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형>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어쨌든 제출하지 않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잖아요?

 

박지훈> 뭐 더더군다나 이번 일을 얘기하면서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거든요. 두 가지 증거 인멸 우려랑 도주 우려라고 보거든요.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그 검사들이 휴대전화 바꾼 거는 증거 인멸 우려 아닙니까?

 

박지훈> 맞죠. 맞는데 검사는 좀 버려도 되는가 봐요.

 

이동형>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김만배 씨가 핵심 중의 핵심이고. 창고에서 수백억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윤미>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수백억이 지금 어디에 또 있을 것인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하고 나머지 그럼 몇 백억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아마 그래서 정치권 로비 자금 등등의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 김만배 씨 조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제 이루어질 거 같아요?

 

장윤미> 아마 소환 조사 본인은 통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동형> 한 번 일단 조사 받았고.

 

장윤미> 한 번 받기도 했고, 아마 조만간 영장도 사실 청구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박지훈> 너무 이상한 게 일반적으로 일반인이요, 한 몇 십억 정도만 현금으로 이렇게 회삿돈을 빼 쓰고 횡령이에요, 그냥. 그걸 입증을 하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너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하면 그거 구속입니다. 횡령죄가 돈으로 기준으로 업무상의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470몇 억을 지금 빼 썼는데, 현금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날 바로 나와 가지고 그냥 기자회견하면서 좋은 형님들한테 돈 줬다고 그러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구속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나오는 게 좀 이해가 저는 안 되고 제가 수사 해보고 받아본 결과는. 이 큰 돈이 왔는데 본인이 소명을 못한다고 그러면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바로 영장을 치는 거거든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저는.

 

이동형>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일반인들은 현금으로 2천만 원만 은행에서 찾아도 어디 쓰냐고 물어보거든요.

 

박지훈> 당연하죠.

 

이동형> 근데 몇 백억을 썼는데 이게 금융당국은 자동으로 보고될 거 아니에요?

 

박지훈> 그래서 금융 흐름에서 걸렸다는 게 그 부분인데요. 그리고 그 은행 여직원이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계속 그렇게 뽑아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밖에 지금 있는 거라면 증거인멸을 하고 문제가 될 우려가 제일 큰 사람이고, 핵심 중 핵심은 이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도 이걸 밖에 놔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장 변호사 말처럼 아마 곧 조만간 소환이 되고 조만간 영장이 청구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동형> 또 하나의 핵심 인물입니다. 남욱 변호사. 이게 묘하게도 또 재정 당혹이 불거지니까. 아내 되는 사람은 mbc 기자 출신인데.

 

장윤미> 맞습니다.

 

이동형> 같이 미국으로 갔어요?

 

장윤미> 이게 간지가 한참 된 게 아니라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 한 20일 전쯤에 급하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족들이 한 20199월부터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장기간 체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옥 변호사가 지난 8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그 당시에 그냥 임시 일시적으로 귀국한 게 아니라 연수를 마치고 아예 다 들어온 것으로 지인들은 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대장동 특혜 의혹이 굉장히 불거졌고 남욱 변호사의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고 의혹의 당사자가 되니까 좀 급하게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 아파트, 서초구에 있었던 아파트도 처분을 했다라고 하고요. 2억 원이 넘는 또 굉장히 고가의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는데, 이 부분도 급하게 처분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상식적으로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잠적하기 전에 측근과 통화를 했다면서요?

 

박지훈> A씨 하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A 씨 역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A 씨가 공개를 했는데요. 만배 형이라고 얘기하면서 만배 형입니다. 김만배 씨를 만배형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왜 저랬을까. 이거 시끄러울 것 같다, 이거 어디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이 사건 사실은 직전 9109월 그때 미국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뭔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피 아닌 도피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동형> 그런데 사건을 해결하려면 남욱 변호사도 결국은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박지훈> 그렇죠. 남욱 변호사가 이민 간 건 아니에요. 비자를 아마 관광 비자 형식으로 갔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본인이 지금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냥 당연하게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는 남욱한테 가장 불리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없는 사람한테 범죄를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본인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와서 해명을 해야지만이 본인도 빠져나갈 수 있고. 그래서 와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 뭐 만약에 끝까지 안 온다면 조현천처럼 기무사령관. 안 온다면 이 사건을 조금 갈 방향이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렇네요. 조현천 씨도 아직 귀국 안 했네요.

 

박지훈>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어디에 있습니다.

 

이동형> 불법 체류자 아닙니까? 그러면.

 

박지훈>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에요. 여권 무효화 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다.

 

이동형>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유동규 씨 8, 11억 얘기했습니다마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이거를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테고. 그러면 제3자 뇌물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이게 그래서 압수수색이 곽상도 의원 아들 자택에 대해서 단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시한 영장을 보면 피의자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라. 피의자는 곽상도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참고인,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겨냥하는 건 곽상도 전 의원이고 죄명은 아마 제3자 뇌물. 말씀주신 대로 사실상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는데, 곽상도 의원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뇌물죄에서 면책되는 게 아니라 곽상도 의원이 지정한 제3. 여기서는 아마 곽 의원의 아들이 되겠죠. 아들에게 돈을 주라고 했다면 그 부분도 대가성만 입증되면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고. 지금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곽상도 전 의원도 그렇고 자식들을 화천대유에 근무하게 했는데 그것은 거액을 사실상 수수하기 위해서 그 외형을 어떤 형식을 갖추어 놓은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대가성 입증이 그 당시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신분이고, 개발과는 무관한 상임위에 있었다, 라고 하지만 포괄적으로 지금 문화재청의 자료를 요청했다, 기타 등등의 사정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가성 입증도 시간이 흐르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아빠를 보고 50억을 줬다 이 얘기인데. 아까 우리 검사들 휴대폰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사들 휴대폰 또 지금 이거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특검에 아들 딸들이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 받고 아파트를 받고 이런 것. 그리고 또 이게 화천대유에 대해서 유동규 씨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투자하고 그 법인은 없앤다. 이런 거 참 진짜 일반 국민들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득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박지훈>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뇌물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죠.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뇌물 주려면 이제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이렇게 아주 적법하고 합법한 것처럼 보이게.

 

이동형> 세금도 다 내고.

 

박지훈> 세금도 다 내면서.

 

이동형>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또 어디로 번졌냐면, 뇌물죄가 되려면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거 아니냐, 곽상도 의원이.

 

박지훈> 여러 가지예요.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따져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중간에 민정수석도 하고 중간에 법률 구조 구성 이사장도 하고. 다음에 국회의원 했거든요. 지금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2017년도 국회의원 한 무렵입니다. 당시 화천대유에 관련된 남자 직원이 곽상도 아들 직원이 문화재 관련돼서, 이렇게 사실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법이 상당히 강해서 문화재가 그 공사 지역에 발견이 되면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공주나 경주나 이렇게 개발이 잘 안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걸 해결했다. 이틀 만에 보고서를 공문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곽상도 의원이 다 당시 교문위 그러니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혹시 문화재청의 뭔가 외압이라든지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연결이 되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확인되는 거고요. 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조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동형> 곽상도 의원 아들도 그렇고. 또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의혹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아파트를 받았다. 그런데 아들 박영수 특검의 아들도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혹입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화천대유 수사를 해 보니까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0억을 송금한 분양 대행업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양 대행업체의 대표가 박영수 특검의 먼 친척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이 100억이 왜 갔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는 이거 정당하게 어떤 맡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급한 거다, 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했길래 분양대행업으로 100억을 줬다는 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 대행업체에 박영수 전 특검의 아들도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박영수 전 특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는데 .100억이라는 돈의 흐름,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을 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가 현금화했고. 그 돈이 아직 화천대유로 다시 변제되지는 않았고. 지금 화천대유의 자회사 격인 천하동인 소유한 타운하우스를 보면 한 63억인가를 현금으로 주고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현금 집행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 다 파고들 여지가 상당히 많은 참 복잡한 수사가 될 거 같습니다.

 

이동형> 100, 11, 450, 60억 이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게 느껴지네요. 참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지원 특검도 아들, 딸이 다 관계되는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고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박지훈> 우연이 아니겠죠.

 

이동형> , 두 분 검찰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유동규씨부터 시작을 했는데.

 

박지훈> 그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이 유동규에 대해서 타겟을 삼은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영학 회계의 자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녹취 자료.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해야 할 것은 많아요. 김만배 470억 이상의 현금 인출한 부분,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 부분, 박영수의 딸, 아들 다 걸리니까 그것이 지금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고. 궁극적으로는 남욱 의원은 원래 그런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형> , 좀 지켜보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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