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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소득상위 12%인 이유, 당신 탓이 아닙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8 09:38  | 조회 : 1238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8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선정수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고 가구당 수령 인원 제한도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 가정에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 받으신 분들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선정수 기자(이하 선정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받으려고 신청했더니 대상자가 아니더라 이런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어떤 사연들이 있나요?

◆ 선정수: 이게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8%까지는 주고, 상위 12%는 받지 못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명 중 1명 정도는 받지 못하죠. 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이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직장인 중에도 건보료 기준 몇 천원 차이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가구의 건보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지원대상을 나누다보니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 황보선: 건보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구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건가요? 88% 기준선은 도대체 소득이 얼마 정도입니까?

◆ 선정수: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1억 2,436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는 1억 532만 원입니다. 여기에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 원 이하 건보료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황보선: 복잡하네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요? 주려면 다 주고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더 나았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선정수: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선별지급을 주장했죠. 이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상 사의를 표명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죠. 정부와 여당이 합의점을 찾은 것이 80%였습니다. 여기에 1인 가구 지원이 추가되면서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87.7%가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황보선: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장 부자인 12%, 즉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지 않은 부유층에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왜 반발이 생길까요?

◆ 선정수: 선별지원을 결정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는 합니다.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일렬로 줄을 세워 상위 12%를 걸러내면 큰 불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줄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건보료 기준은 이미 가입자들이 자신의 납부 수준을 알고 있고, 전 국민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 추가구축이 필요치 않다는 장점이 있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지만 약간 부정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소득에 기반해 부과되기 때문에 최신 소득 정보가 미반영 된다는 부정확성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부과된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 황보선: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 선정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전수조사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100일 정도가 걸려서 신속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은 신속히 지원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부정확하지만 재빨리 지급할 수 있는 건보료 기준을 채택한 겁니다.

◇ 황보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멀쩡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만 할 수 있어도 상류층에 속하는 상황이 됐다”며 “우리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붕괴됐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 선정수: 멀쩡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게 요즘 세상 취준생과 직장인들의 꿈이 된 지는 좀 됐죠.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2021년 중위소득 그러니까 100명 중 50명에 해당하는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512만원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녀가 두 명이라고 치면 부부가 각각 256만원씩 버는 셈이죠. 2021년 최저임금은 182만 2,48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80만원 더 많이 벌면 소득 수준 5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집계하는 소득5분위별 가계수지를 살펴보면 4분위 월평균 소득이 519만원입니다. 4분위는 상위 20%~40% 사이에 있는 계층이죠. 통계끼리 서로 잘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지적은 2014년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정부가 소득 분배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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