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환불되나요” 자가격리로 못 본 자격증 필기시험, 내 응시료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3 12:11  | 조회 : 175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3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상 속 잠시 멈춤을 실천했는데,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얘기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의 정가영 과장 연결해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가영 과장(이하 정가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일상 속 잠시 멈춤을 실천했는데 피해를 입었다, 이건 무슨 사연인가요? 

◆ 정가영: 청년들의 민원 사례를 통해 국가전문자격증 응시료에 대한 얘기 나눠봤었죠? 복습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접수할 때 2차 시험 응시료까지 냈는데 1차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 최형진: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 정가영: 그렇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번에 가져 온 사례도 이런 자격증 응시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민원인은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을 하루 앞두고 남편이 방역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감염이 의심되니 빠르게 검사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오전 바로 검사를 받았고, 검사 후 자가격리 처리 됐습니다. 민원인은 남편의 검사 결과가 확인되기 전에 시험시간이 다가와서 응시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요. 만약 그냥 시험장에 갔는데 남편이 확진됐을 경우 본인이나 다른 수험생도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장엔 가지 않고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검정수수료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 분, 검정 수수료를 돌려받았을까요?

◇ 최형진: 이건 돌려줘야하는데, 안 돌려줘서 과장님이 사례로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닐까요.

◆ 정가영: 네, 맞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검정수수료 반환 대상에 코로나19로 확진된 경우나 격리된 경우만 포함하고 있어 신청인의 검정수수료 반환요청을 거부했는데요. 

◇ 최형진: 방역을 위해 시험을 포기한 건데, 금전적 피해가 생긴 거잖아요. 이러면 너무 섭섭할 것 같은데요? 이 분 응시료 환불 받을 수 있게 해주셨죠? 

◆ 정가영: 네, 국민귄익위에서도 신청인처럼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지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 검정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응시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높고 집단발병 우려가 큰 제1급 감염병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해 확산방지가 중요한 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응시자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인에게 검정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해 신청인에게 검정수수료를 반환했고요.

◇ 최형진: 반가운 소식인데요, 코로나19로 이런 분들 종종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분들도 다 반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정가영: 네, 해당 민원인의 검정수수료 반환을 포함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검정수수료 반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반환기준을 변경하도록 의견 표명했는데요. 이 의견 역시 수용해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반환기준을 개선해 감염병 의심자의 동거가족 등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결시하더라도 검정수수료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다행입니다. 덕분에 이제는 감염이 의심되는 분이나 동거가족도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검정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가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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