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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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중고차도 보증기간이 있다는 사실..아셨나요?(심성보 생활안전팀 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2 19:54  | 조회 : 72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92(목요일)

대담 : 심성보 생활안전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중고차도 보증기간이 있다는 사실..아셨나요?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함께하는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심성보 팀장 전화연 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심성보 생활안전팀 팀장(이하 심성보)> , 안녕하세요.

 

전진영> 신차만큼이나 중고차 구매에도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신데, 그만큼 요즈음은 온라인으로 중고차가 거래되는 경우도 늘었죠?

 

심성보> , 최근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는 소비패턴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중고 자동차도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중고차 거래 대수 자체가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전년과 대비해서 약 7%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진영> 말씀해주신 것처럼 온라인 중고차 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의 중요성도 커질 텐데요. 중고차 구입할 때 점검 기록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요?

 

심성보> , 소비자가 본인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는 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거의 유일한데 기록된 점검상태가 실제 구입한 차량과 상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희 원에 최근 3년 간 평균적으로 약 140여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진영> 구체적으로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의 어떤 부분이 달랐습니까?

 

심성보> 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과 실제 소비자가 구입한 차량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입 시기 등을 고려해서 중고자동차 20대를 모집했고, 별도의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정비소에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조사대상 20대 중고 자동차 중 13(65%)의 프로트펜더, 도어 등 외판부위에, 사고이력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점검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판금도색 작업된 것이 확인되었고, 또 일부 차량은 해당 자동차에는 없는 부품인데 기록부에는 양호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대상 중고 자동차 중에는 7대가 리콜대상이었는데 1대가 점검기록부에 아예 리콜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쪽에서는 흠집이나 손상된 부위를 판금도색해서 복원하고 차량을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판금도색된 위치나 횟수에 따라 차량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일반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진영> 중고차 매매사업자라면 반드시 중고차 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심성보>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차 매매사업자는 차량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사업자는 판매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을 중고차성능점검사업자에 의뢰해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자격기준을 갖춘 점검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했을 경우 2회 적발이 되면 사업자등록이 취소되고, 거짓으로 점검한 차량의 성능, 상태를 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알렸을 경우에는 3회 적발 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전진영> 게다가 제작결함 리콜 대상인데도 관련 내용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요?

 

심성보> . 리콜대상인지, 리콜을 이행했는지도 점검기록부에 표시해야하는데 1대가 리콜대상이었는데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브레이크스위치라는 부품이 무상 교환 대상이었는데, 리콜, 자동차의 제작결함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반드시 소비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전진영> 리콜 여부는 운전자의 안전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요?

 

심성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제작결함사실을 소유자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우편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단체는 법률에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제작결함사실 통지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포털 등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은 가능합니다만, 포털이 업데이트되는 시점이 좀 차이가 나거나, 점검자가 미숙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리콜통지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좀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진영> 중고차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할 점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하는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심성보> 최근에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많아지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지만, 아무래도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들, 그리고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이라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할 부분들이 너무 많죠. 따라서 경고등이 들어온다던가, 차량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중고자동차도 법률로 성능상태점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차를 받으신 후로 30, 주행거리 2,000km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받으시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점검일 기준으로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하니까 점검일자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성보>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심성보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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