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브레이크 타임·아침 조례·대기시간은 근무시간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2 13:30  | 조회 : 254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최근 대법원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버스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중에 대기시간이 있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대기시간은 모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무 중 발생하는 대기시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우선 노동법에서 대기시간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김효신: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근로시간으로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법에서는 주5일제를 가정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대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제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법을 소개해드리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다. 그 다음에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맨 마지막이 문제가 되는데요. 세 번째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긴 해요. 법에서. 그래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결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 최형진: 지금 버스 기사님께서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신 내용을 보니, 그럴 것 같아요. 운행하는 시간 외에 당연히 차량 점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대기시간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업종에서 주로 발생합니까?

◆ 김효신: 말한 것처럼 버스, 운수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마주치는 요식업종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요식업은 일반 가게, 식당 같은 데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래 브레이크타임이라는 게 지금은 있지만,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할 때 점심시간 지나면 일정시간 손님이 없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손님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과연 근로시간인가에 대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서는요. 그래서 법이 2012년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식업에서는 이 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으로 해서 온전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게 보편화됐거든요. 

◇ 최형진: 손님 일체 받지 않고요. 

◆ 김효신: 그렇죠. 그냥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3시 반~5시까지, 이렇게요. 그게 요식업에서 거의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수도권에서 그렇게 하고 많은 가게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운수업이나 경비원들 분이나 법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실제로 돌아가 보면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시거든요. 대기시간을 온전하게 내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나, 이런 데는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 최형진: 버스 운전기사분의 대기시간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1, 2심을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먼저 1심과 2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김효신: 아까 우리 주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문제 보내신 기사님 있으시잖아요. 기사님의 의식이 그대로 1,2심에서는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1,2심에 대한 판결을 보도 자료를 종합해서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1과 2심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대기시간이 남더라도 버스 청소, 검차, 식사 등을 하고, 운행시간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운행지시를 기다리며 운행 대기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그럼 이 시간이 결국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판단했거든요. 

◇ 최형진: 한 마디로 정리를 하면,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거군요.

◆ 김효신: 그렇죠. 뭐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 최형진: 노무사님, 저는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 김효신: 다들 실무로 돌아오시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 최형진: 그럼 대법원이 뒤집었다는 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안 본 건데, 이유가 뭡니까?

◆ 김효신: 이것도 대기시간이 있긴 한데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제를 깔았어요. 그래서 사실 인정하는 것은 대기시간 동안 청소, 검차, 세차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런데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기시간 내내 대기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했고,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시각을 변경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는 논리를 펴면서 판결을 1,2심과 다르게 했습니다.

◇ 최형진: 결국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판정받을 수 있으려면, 재량이 없어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김효신: 그렇죠. 대법원 판결 따르면 그렇기도 한데, 노동이라는 게 워낙 복잡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그냥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 시간에 회사가 간섭·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돌발적인 상황은 정말 돌발적으로만 발생하고 상시적이지 않더라, 이런 게 있으면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봐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니까, 참고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확정적이고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면 1,2심, 하급심 법원도 따라야 되는데요. 이건 많은 대법원 판례 중 하나고 여러 판례들 중에서도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유독 버스 운송업에서 최근에 나온 대기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판결이라서 조금 주목 받고 있긴 합니다. 

◇ 최형진: 애청자 질문입니다. ‘버스 기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 직원들이 아침에 30분 일찍 와서 조례하는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라고 하셨는데요. 아침에 조례하는 건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있다고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 김효신: 30분 일찍 오는 게 결국 강제성과 의무성이 있으면, 만약 30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어떤 제재가 이뤄진다고 하면 이건 분명한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30분 일찍 오라고 하면 다들 그 시간 안에 오실 건데, 판례 등에 따르면 30분에 오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 있고, 안 오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이러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누구든지 관행적으로 다 오시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경기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식사시간이 배차시간에 맞추려면 길어야 15분 정도인데, 이런 것도 감안된 판결일까요? 답답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배차 맞추려고 이건 거의 밥을 못 드시는 수준 아닙니까?

◆ 김효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불량이나 이런 위장계 계통의 병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세요. 결국 배차시간 맞추려고 허겁지겁 다 먹고, 기사 분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맡은 임무나 책임감 있게 다 일하시잖아요. 사실 15분 만에 식사 하시고 바로 나가시고 차 막히면 운행시간 더 길어지고, 대기시간 더 줄어드는 건데, 그것도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 최형진: 이런 것도 넉넉하게 주든지요. 

◆ 김효신: 법이 이래요. 법이 네 시간 이상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 이상에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 최형진: 기사님들 책임감이 워낙 투철하시니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근무 중 대기시간에는 개인적인 행동을 못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데도 많잖아요. 대기시간에 개인적인 행동 못하게 압박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 김효신: 맞아요. 

◇ 최형진: 근로시간을 이야기하면 월급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주변에서 연장근무하고 수당을 얼마를 받아야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김효신: 연장수장은 결국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 시급을 가지고, ‘시급× 연장근무하신 시간 × 1.5’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1.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월급제이신 분들이 시급제로 전환하시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9시 출근, 6시 퇴근, 주5일 하신다고 하면, 유급 총 인정시간이 209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209만 원이라고 가정하시면 ‘209만 원 ÷ 209(유급 인정시간)’ 하면 시급이 1만 원이 나오고, ‘1만 원 × 연장근무시간 × 1.5’ 해주시면 됩니다.

◇ 최형진: 그럼 만오천 원이네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 기사님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나중에는 판결이나 사회환경이 바뀔 수 있겠죠?

◆ 김효신: 당연하죠. 사실 이 대법원 판례는 우리 전체 기사 분들의 환경을 그대로 반영해서 한 게 아니라 이 A씨라는 버스 기사님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입증자료에 의해서 그 사안에서만 판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전체 버스 업종에 다 대입될 거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한 건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요. 

◆ 김효신: 그렇죠. 이 한 건, 한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판단이다, 그래서 참고자료만 확인하시라는 거지, 이걸 무조건 ‘운수업종은 다 이럴 거야, 이렇게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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