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우유 두 달까지?” 2023년부터 바뀌는 소비기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2 12:32  | 조회 : 133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희라 식약처 연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게 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한 내용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희라 연구관(이하 박희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현재 국내 유통중인 식품을 보면 대부분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식품에는 유통기한 외에 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한이 적인 식품들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 박희라: 네, 식약처 정한「식품 등의 표시 기준」고시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품을 제조한날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연월일은 포장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식품별 특성에 따라 설탕·소금과 같이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이나 자연산물에는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유지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식품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장류와 같이 장기 보존이 가능한 식품이나 맥주 등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최근에는 이러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소비기한은 뭔가요? 

◆ 박희라: 유통기한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한’이라면 소비기한은 구매 후 가정에서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경우,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이 판매자 중심의 표시제도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서 점점 국제적으로는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추세로서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미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군요. 그러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박희라: 유통기한 설정방법은 품질변화시점에 안전계수 0.6~0.7을 적용해서 산출하므로 사실 집에서 며칠이 지났어도 보관상태가 괜찮으면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소비기한은 품질변화시점에 안전계수 0.8~0.9를 적용하므로 식품의 보관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기한이 지나면 변질·부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유통기한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기한도 제품별 보관방법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정해진 기한이므로, 만약 냉장, 냉동 등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통기한 이내라도 식품이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형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하게 됩니까? 

◆ 박희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되며,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 최형진: 그런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 박희라: 네,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면 식품폐기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품 유통기한의 경우, 일정기간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폐기해야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한 제조나 포장기술 등이 발전하고 유통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있어, 과도한 식품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면 식량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요.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등의 소비자 혼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조화 차원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최형진: 그럼 마지막으로, 식품 구매할 때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외에 또 확인해야 할 표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박희라: 아직은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선, 식품을 구입하실 때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유통기한과 함께 보관방법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통조림의 경우 통이 부풀어 올랐다든지, 분유캔의 경우 녹이 슬었거나 움푹 들어가 있다면 폐기하셔야 하고요. 특히 도시락 등 즉석조리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유통기한 뿐 아니라 제조연월일, 또 요즘은 제조시간까지도 표시되니 반드시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희라: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