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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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공정위, 쿠팡 갑질의 상징 '아이템 위너' 제도 등 불공정약관 시정(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1 17:37  | 조회 : 89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91(수요일)

대담 :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위, 쿠팡 갑질의 상징 '아이템 위너' 제도 등 불공정약관 시정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수요일의 코너<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황윤환 약관심사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하 황윤환)>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약관심사과 황윤환 과장입니다.

 

전진영> 약관심사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윤환> 먼저, 오늘 이렇게 공정위의 약관심사과 업무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관심사과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약관조항을 심사하여 해당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판단되면, 그 약관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함으로써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코로나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판매자별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상품별로 아이템위너를 선정하여 상품을 판매해왔다고 하는데요. 먼저 쿠팡의아이템위너제도와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윤환> 쿠팡은 동일한 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로 묶어 판매하는데,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중 가격, 소비자 평가, 배송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판매자가 이른바 아이템위너가 됩니다. 따라서, 아이템위너가 되어 대표 판매자가 되면 상품 판매페이지에 바로 노출되지만, 대표 판매자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판매 조건은 소비자가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쳐야만 볼 수 있으므로, 아이템위너가 되면 동일 상품 매출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쿠팡은 이와 같은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자들로부터 상품 이미지나 컨텐츠를 쿠팡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을 받아 대표 상품의 판매 페이지에 노출시켰는데, 이로 인해 아이템위너가 아닌 판매자들이 올린 제품 정보나, 사진 등이 아이템위너인 판매자의 컨텐츠인 것처럼 대표 상품의 판매페이지에 게재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판매자들의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판매자들을 혼동시킬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전진영> 아이템위너 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약관조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황윤환> 약관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컨텐츠를 이용해 2차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쿠팡은 약관에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판매자의 컨텐츠를 대표 상품의 컨텐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시기 및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나 컨텐츠를 영구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도의 동의 없이 2차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컨텐츠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전진영> 이번 공정위의 약관 시정으로 쿠팡의아이템위너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요?

 

황윤환>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되어 컨텐츠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에만 쿠팡이 판매자의 컨텐츠를 대표 이미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아이템위너가 다른 판매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쿠팡이 기존 아이템위너의 컨텐츠를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컨텐츠에 대한 이용허락의 범위도 광고, 마케팅, 홍보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됩니다. 아울러, 컨텐츠를 제공한 판매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쿠팡이 판매자의 컨텐츠로 2차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컨텐츠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자가 제공한 컨텐츠가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하여 판매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진영> 아이템위너관련 약관 제도 외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조항에는 어떤 조항이 있는지요?

 

황윤환> 쿠팡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등에서 발생한 위험과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시정하여, 쿠팡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귀책 범위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전진영>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해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정위의 약관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황윤환> 이번 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범위에 대한 약관 심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통상 플랫폼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규제법 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경과실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불공정성 판단 기준인데, 이번에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손해의 성격 즉, 제공되는 서비스가 생명·신체·건강 또는 중대한 재산 침해에 관한 것인지 여부,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본질적 의무와의 관련성, 플랫폼의 개방성,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의무, 소비자 면책범위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관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면책조항도 불공정약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진영>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황윤환>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될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사업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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