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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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약정 수익률 안되면 이용료 전액 환불"..유사투자자문서비스 절대 믿지 말아야(황성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26 18:52  | 조회 : 107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826(목요일)

대담 : 황성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약정 수익률 안되면 이용료 전액 환불"..유사투자자문서비스 절대 믿지 말아야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황성근 과장 전화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성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과장 (이하 황성근)> , 안녕하십니까. 황성근 과장입니다.

 

전진영> 요즈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투자 정보도 넘쳐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죠?

 

황성근> 그렇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시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도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3,148건 이었는데요, 올해에는 7월까지 접수된 건수가 3,207건으로, 이미 전년도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에는 전년대비 2배 가량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진영> 소비자들이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합니까?

 

황성근> 년 접수된 피해구제 건의 계약방식을 분석해 봤는데요, 65.4%가 전화권유판매, 29.2%가 통신판매였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이 전화를 매개로한 비대면 계약이었다는 건데요. 소비자가 유튜브 무료방송이나, 문자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카카오톡 무료 주식 리딩방에 참여하면 영업사원과 전화로 가입 상담을 통해 쉽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전진영>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황성근> 작년 접수된 피해구제 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환급 거부지연69.8%로 가장 많았고요,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25.1%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전진영>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황성근> 작년 접수된 피해구제 건의 계약금액 평균을 내보니까요 무려 434만원 이었습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 400만원'43.2%로 가장 많았고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계약도 92건이나 접수되었는데, 이는 2019년과 비교해서 64.3%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투자손실을 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자손실에 더해서 고액의 계약금액에 비례한 위약금과 이용료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영> 소비자 피해 사례들도 다양하게 접수받으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소개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고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성근>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과도한 VOD 비용을 요구한 사례인데요, 소비자가 20개월 동안 주식정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3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에요, 그래서 이틀 만에 해지를 해달라고 하니까 가입 하면서 우리가 보낸 VOD가 있는데 그게 259만원이다 그거 제외하고 4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한 사례입니다. 서비스 가입 후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 입금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500만원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업체 담당자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고급 정보가 있다면서 투자하고 싶으면 3,000만원을 보내라 라고 해서 보냈고 나중에 업체에다 투자금 다시 돌려 달라고 하니까 그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정보비용이라면서 환급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선수익, 후결제 조건을 제시하며 임의로 신용카드 결제 사례도 있는데요, 업체 영업사원이 5배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이 날 때에만 결제가 된다면서 신용조회를 위해 카드정보가 필요하다 해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불러주었더니 1,000만원이 바로 결제가 돼서 업체에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영> 보통 이런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에서 내세우는 광고 문구를 보면 "약정 수익률에 미달되면 이용료를 전액 환급해주겠다" 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문구만 딱 보면, 굉장히 그럴 듯 해보이는데, 실제로는 환급 자체를 받기가 어려운 구조라고요?

 

황성근> 맞습니다. ‘가입일 기준 6개월 단순 합산 수익률 100% 미달 시 전액 환급을 보증합니다.’, ‘상품 가입 후 1년 이후 회사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누적합산 수익률이 180%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비 전액 환급합니다.’라는 광고 문구인데요, 소비자는 내 계좌수익률이 6개월 까지 100% 1년 까지 180%가 안 되면 내가 낸 돈 다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오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약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업체가 추천한 수많은 종목 중 손실중인 종목은 빼고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정수익률에 미달해서 환급되는 조건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100개의 종목을 추천했는데, 이중 10개 종목이 각 10%씩 수익이 났고 나머지 90개 종목은 10% 씩 손실을 봤더라도 약정수익률 100%를 달성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전진영>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할까요?

 

황성근> 먼저 100%, 200%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가입을 권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심해 봐야 하고요, 만약 가입을 하게 된다면 계약내용과 계약금액, 기간 등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중도해지 시 부담하는 위약금 및 이용료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 VOD, 교육자료, 자동매매프로그램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 청구되는 비용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에도 업체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계약을 해지한다면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겨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전진영> 만약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다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한다거나 하면 상담이나 신고할 수 있는 경로도 있을까요?

 

황성근> 계약해지와 관련해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모바일앱,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문행위’,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자본시장법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성근>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황성근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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