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세금 낼 돈 없다더니..정원 소나무 가격이 6100만원..?(송정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20 20:06  | 조회 : 120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820(금요일)

대담 : 송정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세금 낼 돈 없다더니..정원 소나무 가격이 6100만원..?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송정민 조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송정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하 송정민)> 안녕하세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근무하는 송정민 조사관입니다.

 

전진영>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고액 체납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은닉하는지.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체납자들의 재산 압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동산 압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송정민>동산압류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시하는 행정상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시면 빨간딱지 붙이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체납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현장방문하여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동산압류라고 하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마지막에 실시하는 체납징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전진영> 체납자 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집 안에서 수색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저희가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시가 돼 있는거죠?

 

송정민>.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신분증 제시 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진영> 동산 압류.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동산을 압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송정민>저희 조사관들이 평소에 고액체납자들의 생활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체납자 중에서 호화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자, 본인 명의 재산은 없으나 가족 등이 부동산 및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 등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대상자가 선정된 뒤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송정민>대상자로 선정되면 체납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기본재산조사(부동산, 차량 등) 실시 후 거주지 조사를 통해 실제 주거지를 확인한 후 불시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압류물픔은 추후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전진영> 그런데 압류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체납자들이 물리적으로 거부하거나,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송정민>아무래도 체납자의 주거지에 가택수색을 진행하다 보면 일차적으로 주거지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지 안에 계시면서 없는 척 하시는 분들, 계시면서도 문을 안 열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강제개문을 해서 주거지에 진입하는데요.

 

전진영> 압류물품을 선정하는데도 기준이 있습니까? 딱 봤을때, 이건 고가의 물품이다..어떻게 판단하는지요.

 

송정민> 동산압류는 체납세금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다 보니, 압류대상 물품은 현금, 귀금속류 등 매각이 쉽고 고가·사치품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예전에는 명품 시계 브랜드를 공부한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현장에서 제가 모르는 물품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브랜드나 모델 번호 등을 바로 검색하면 기본정보나 가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과거보다는 압류물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촘촘해졌습니다.

 

전진영> 압류물품을 선정하는데도 기준이 있습니까? 딱 봤을 때, 이건 고가의 물품이다..어떻게 판단하는지요.

 

송정민>동산압류는 체납세금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다 보니, 압류대상 물품은 현금, 귀금속류 등 매각이 쉽고 고가·사치품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예전에는 명품 시계 브랜드를 공부한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현장에서 제가 모르는 물품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브랜드나 모델 번호 등을 바로 검색하면 기본정보나 가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과거보다는 압류물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촘촘해졌습니다.

 

전진영> 정원에 있는 '소나무'를 압류해서 공매 처분한 경우도 있었다구요? 소나무가 고가인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소나무를 압류하면 어떻게 공매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송정민>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전원주택에 거주하던 체납자인데요. 가택수색을 통해 주거지에서 수석(26), 기념주화 등 유체동산을 압류 조치하였으나 체납세액이 217백만원에 달해 정원에 있는 소나무 10그루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조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감정가는 2,7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 낙찰가는 감정가의 무려 3배인 6,100만원에 낙찰되어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습니다. 소나무라고 해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건 아니구요, 공매절차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전진영> 방송에서는 미처 설명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실 테고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을 꼽으신다면?

 

송정민>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힘들어하시면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십니다. 체납된 분들 중에서도 막노동하시면서도 매일 일당 받으셔서 체납된 세금을 분납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이신데 미안하다면서 본인 죽기 전까지 다 낼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세금을 내겠다고 하시면서 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본인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가족 등 명의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으시면서 호화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회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분들을 조사하고 추적하고 하는 게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송정민>매년 8월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분들이 1년에 1번 내시는 세금으로 납부하셔할 금액은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000원이고 그동안 체납하신 것은 6,170원입니다.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셔서 방치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이번 달 말까지 꼭 납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정민>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송정민 조사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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