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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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수정.."현실 변화 반영 못한 것"(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20 17:39  | 조회 : 108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820(금요일)

대담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수정.."현실 변화 반영 못한 것"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정부의 종부세 기준 완화 배경 그리고 이것이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하 이은형)> , 안녕하세요.

 

전진영>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현재는 지금 공시가 9억인데, 11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걸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여당이 줄곧 주장하던 것은 이것이 아니라 상위 2%가 기준이었거든요. 왜 이것은 실현되지 못한 걸까요?

 

이은형> , 알겠습니다. 원래 종부세라는 것이 처음 도입이 될 때는 상위 1%에 대한 과세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상위 2%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 이렇게 되면 단초에 종부세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을 때, 대상으로 했던 과세 계층과 지금 시점에 와서 세금을 부과하는 계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하는데, 갑자기 특정 기준선이 없이 매년 집값이 변동을 하더라도 비율을 고정하는 식의 내용이라면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도 상위 2%종부세 안은 계속 주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진영>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렇게 어찌 되었던 상위 2%라는 기준 자체는 이제 없던 일이 되었고, 11억으로 공시가 11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지금보다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 것인가요?

 

이은형> , 지금 민주당 TK에서 발표를 한 대로 하면 종전의 9억 원 기준이었을 때, 18만 명 수준의 납부 대상자가 지금 다시 11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약 9만 명 수준으로 감소를 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므로 인해서 분명히 납부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전진영> 납부 대상자도 줄어들고, 금액 자체도 그럼 줄어들겠네요?

 

이은형> , 맞습니다. 지금 발표가 된 내용대로 하면, 660억 원 정도가 매년 감소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진영> 그렇군요. ,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할지가 궁금한데, 일단은 1 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것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이은형>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만족했다는 반응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분명히 과세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몇 년의 사례를 봤을 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시에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추후에 약 시세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지만 향후 몇 년이 다시 지나게 되면 줄어든 만큼 또 늘어날 가능성도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1 주택자이신 분들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시고요. 그리고 공동 명의로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가 된 내용에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이냐면,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을 할 때, 정확한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일단 이 부분을 완화를 할 것인데. 얼마까지 완화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만 중점이 되다 보니 공동 명의로 보유를 하신 분들과 같이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누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지적을 계속 할수록 물론 보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보완은 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일을 직접 하기에 앞서 정책을 발표를 할 때, 미리 반영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전진영> , 지금 공동 명의 1 주택자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하나만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1인 당 6억 원, 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1 주택자의 경우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어찌 되었던 이번에 혜택을 보고 과세 기준이 완화가 되는 것인데.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혜택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은형> 그렇죠.

 

전진영> , 형평성 논란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은형>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집 하나를 두 분이 나눠 가지신 경우에는 0.5주택인 것이죠. 실제 세상에서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아예 새로운 정책 방향에서 배제가 되고 1주택자만 한정을 해서 세금 기준을 적용을 하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진영> , 그리고 또 하나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 인데요. 과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은형> ,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이 기본적으로 수입이 많이 줄어드신 고령자이신 분들이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 집의 가격이 비쌌다면 종부세를 내셔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수입이 적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 돈을 낼 수가 있느냐, 집에서 쫓겨나라는 것이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부세를 지금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낼 수 있도록 이연을 해주겠다는 것이 종부세 납부 유예안 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고령자이신 분들을 좀 보호하는 듯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따져보면 이분들이 내셔야 하는 종부세를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똑같은 명목가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시게 되면 그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더 붙습니다. 일종의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붙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지금 딱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령이시고 종부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준다는 것이 그렇게 큰 혜택이나 보호책으로 느껴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진영> , 그렇군요. 이 발표가 난 직후에 이은형 연구원님께서 많은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변동 같은 현실을 반영을 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의견을 내신 이유는 결국 종부세 인하라는 것 자체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기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은형>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정부의 실기라기보다는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었을 당시의 환경과 그 이후의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 제도를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바꿔 주어야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최근 몇 년 간 논란이 된 것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가 제기가 되었던 것인데. 사실 종부세가 처음 도입이 되었던 시기가 종부세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 초반과 중반대는 서울 변두리 아파트 국민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아파트를 한 3채나, 4채 정도 가지면 종부세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매매가격으로 한다면 이런 아파트 한 채가 지금 10억 원 정도 되거나 더 넘는 경우가 많아졌죠.

 

전진영> 그렇죠.

 

이은형> , 그렇다면 똑같은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고.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의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환경적 요인이 바뀌었다고 봐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종부세 기준이 얼마인가 하는 논란을 하기 앞서서 일단 이것을 지금 시점에 맞춰서 적절히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진영> , 부동산 환경이 계속해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한 환경에 제도가 발을 맞추지 못했다, 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서울의 어지간한 30평대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이라고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급격히 오른 서울 집값이 문제지 빚을 내서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야 할 집을 산 사람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종부세 완화가 잘한 결정이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형> 잘한 결정이 맞습니다. 사실 2000년대의 종부세 도입에 타당성, 이런 내용들을 좀 언급을 했던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 A씨와 어떤 대기업의 거대한 저택을 가진 회장님이 있는데. A씨와 회장님이 내야 하는 재산세는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난다.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논리로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종부세라고하는 것은 이제 부자세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특히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종전 같으면 그렇게 부자라기보다는 중산층이라고 봐야 맞는 분들도 종부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되신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유세 같은 종합부동산세 기준완화를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좀 약간 원론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보자면 연구원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종부세 같은 이런 보유세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은형> 개인적으로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처음 종부세가 도입이 될 당시에는 기본적인 이야기가 고가 주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는 고가 주택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함께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기존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더 낮게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서 비싼 집을 소유하거나 비싼 집에 대한 보유, 가격 상승을 억제를 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같은맥락의 효과를 꾀했던 것인데. , 이런 것이 어떤 이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에 적용이 되었을 때, 현실과 맞지 않거나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 됩니다.

 

전진영> , 어찌 되었든 이번 이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도 결국 이렇게 논란 속에 이야기가 끝났고. 어찌 되었든 이 종부세로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의도가 어찌 보면 잘 맞아 들어가지 않은 것인데,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앞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은형>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결론이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 공급을 시장 수요에 맞춰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방향 자체는 이미 결정이 되었고. 많이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주택 공급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세부사항이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시는 것은 기존의 정비 사업은 그렇게 활성화를 한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공공 주도의 복합기반이나 신주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것과 기존 도심을 개발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신주택지는 주로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을 사업 대상지로 삼더라도 소유주의 숫자가 구도심의 주거 지역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기타 등등을 하는 협의 대상이 훨씬 적기 때문에 기존 도심을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업이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도심은 그 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간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맡은 곳으로 공공의 주택 공급을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기획 같은 기획안이 있죠. 공공 역할을 컨설턴트 정도로 한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간의 자체적인 정비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 시점에서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방법을 얼마나 현실에 적합하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진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형>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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