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여자 만나는 남편, 아무 문제 없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19 10:44  | 조회 : 210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충동적 이혼 방지 위해 고민하는 시간
-언제든 이혼의사 철회 및 소송으로 전환 가능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유책사유 해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 (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백변호사님 오늘도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연 듣고 이야기 나눌게요. ‘저는 2009년에 결혼해 딸 둘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사업상의 이유로 외부활동이 많고 지인들과 술자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볼링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더니 귀가 시간이 더 늦어졌고 주말에도 집에 있질 않았죠. 동호회 회원 중에 남편과 유독 자주 연락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은 저보고 “너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른다, 예민하다”면서 쓸데없이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이런 일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저는 남편에게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라고 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은 제가 지나친 간섭과 근거 없이 자신을 의심한다며 본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숙려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보란 듯이 외박을 하기 시작했죠. 얼마 전에는 쓸데없이 의심하지 말라던 동호회 회원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톡 배경사진이 같아서 같이 갔나 의심만 하고 있다가 물어보니 남편은 순순히 시인하면서 너랑은 이혼할 건데 왜 신경 쓰냐고 하면서 같이 갔는데 어쩔 거냐고 하더군요. 협의이혼 신청은 했지만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닌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이 둘을 제가 키우는 조건으로 위자료도 없이 이혼하기로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결정하고 숙려기간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난 거라 책임이 없다는 데 정말 그런가요?’ 이혼 숙려기간에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남편의 말처럼 아무 문제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숙려기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숙려기간이 어떤 시간이지 그 성격부터 짚어봐야겠어요? 

◆ 백수현: 숙려'의 사전적 의미는 곰곰이 잘 생각한다는 거죠.  이혼숙려기간이란 말 그대로 이혼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생각해보도록 하는 기간인데,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혼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인 셈입니다. 협의이혼 시에 이러한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라면 1개월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가정 폭력 등 이혼 숙려 기간이 단축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땐 법원이 검토해서 타당하면 일주일 내로 확인기일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미현: 결국 협의이혼에 대해서 다신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요. 지금 아내 분은 위자료도 안 받고 자녀 둘을 자신이 키우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 건데요. 숙려기간 중에 이혼의사를 철회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 백수현: 숙려 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 기간 동안 마음이 바뀌면 당연히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을 위하여 총 2번의 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는데요. 그 중 한 번의 기일에만 함께 출석하면 됩니다. 두 기일 모두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실 마음이 바뀌었다면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미현: 얼마든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군요.

◆ 백수현: 물론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숙려기간 동안 곰곰이 생각했더니 앞서 말씀 드렸듯 이혼의사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사연주신 분처럼 위자료 안 받고 이혼하기로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숙려기간 동안은 어느 경우든 다 가능합니다. 

◇ 안미현: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것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남편은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 저지른 거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정말 아무 문제없습니까?

◆ 백수현: 사실 남편은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둘의 교제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미현: 그게 관건이죠. 

◆ 백수현: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남편이 동호회 활동에 빠져 있었다고 하고요. 밤낮, 주말 할 거 없이 가정에 소홀했고, 특히 특정 회원과 자주 연락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도 했는데, 그럼 그 전부터 교제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설령 남편 말대로 숙려 기간 중에 부정행위라도 정당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할지 말지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고, 회복을 위한 노력하는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간 동안 완전히 이혼됐으니 부정행위를 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 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미현: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가 있어가지고 위자료 나왔던 사건도 있거든요. 그건 다시 마음을 바꿔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셨는데 법원에서 위자료 까지. 

◆ 백수현: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 알고 지금 자백까지 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 안미현: 그럼 사연 속 아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백수현: 우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겠다는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는데 화가 나 홧김에 이혼하자고 한 거지, 실제로 이혼할 마음까지는 없었다, 아이도 어리고, 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남편을 설득해 보는 과정을 거쳐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남편이 소송을 제기해 올 수도 있겠지만, 부정행위 사실이 자백한 경우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 해당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미현: 지금 남편 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숙려기간이지 이혼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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