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돈 빌려간 친구가 이혼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데 의심이 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0 12:18  | 조회 : 156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가장이혼도 이혼, 무효화할 수 없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사행행위'
-사해행위 해당하면, 법률행위 최소 및 원상회복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 (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본 후에 상담 진행해볼게요. ‘저는 공무원 퇴직 후, 고향친구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고향 친구가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자재 구입하는 데 급히 필요하다며, 3억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자도 잘 쳐주고, 금방 갚겠다면서요. 친구는 자수성가해 사업도 잘 꾸려가고 있고, 주겠단 ’이자‘도 꽤 많아서, 퇴직금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아내 몰래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석 달 정도는 이자를 잘 주더니, 이후엔 상황이 어렵다며, 연락을 피하더군요. 어렵게 연락이 닿아, 친구에게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원금을 갚으라고 했죠. 황당하게도 친구는, 사업이 힘들어져 아내가 못 견디겠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분할로 아파트까지 아내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친구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정말 이혼한 건지, 이혼을 했더라도 전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아내에게 다 넘겼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겨주었다면, 저는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향친구에게 3억 원을 빌려줬는데 설상가상 친구는 이혼으로 아파트를 전부 다 부인에게 줬다고 하니까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례자 분도 그렇고 저희도 의심이 가잖아요. 실제로 이혼한 게 맞는 건지, 변호사님 한 번 상담 좀 해주시죠. 

◆ 김선영: 보시면 진짜 이혼인지 자체를 의심하고 있으신데요. 법에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는 가짜이혼,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일단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혼 자체를 가장이혼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돌리거나, 이혼에 따른 일체의 법률효과를 무효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가장이혼도 이혼은 이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만약 이 친구가 빚을 피하려고 빚 독촉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면, 그래도 이혼이 무효가 되고 아파트 재산분할이 다시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 김선영: 그렇진 않습니다. 유사한 경우의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경우처럼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 합치 하에 이혼신고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소영: 목적이 어쨌든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 자체는 합치된 거니까 목적과 상관없이 이혼은 효력이 있다는 말이군요. 

◆ 김선영: 일시적으로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일단 이혼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협의이혼이 유효하다면, 이에 따른 재산분할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 재산분할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부인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를 사연자의 친구 명의로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재산분할은 보통 비율로 하고 남편이 돈을 벌었다고 하고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하는 친구라면 이 친구가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전부 다 부인에게 넘겼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문제 삼아서 한 푼이라도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선영: 아예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법률적으로는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민법 제406조 본문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요. 다만 단서가 문제가 되는데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 다시 이익을 얻은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일단 이 사연에서 보면, 부인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김선영: 네, 일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취소되는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본 것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위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관계에서, ‘상당한 범위’라는 기준으로, 채권자와 이혼하는 배우자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면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해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취소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 양소영: 그럼 예를 들어서 집이 20억이니까 재산분할로 10억 정도로 부인이 원래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다면, 이 부분은 원래 공동재산의 청산이고 부양적이니까 이건 괜찮고 나머지 이를 초과하는 범위가 있다면, 그 부분만 사해행위가 된다는 게 판례 태도군요. 

◆ 김선영: 그래서 이 사례에도 조금 적용을 해보면, 이 경우 전업주부라고 하셨거든요.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30~40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친정에서 집 사는데 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적으로는 기여도 50%가 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50%가 넘는 범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원상회복을 구해, 이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혹시 부인 입장에서 나는 이거 정말 빚이 있는 거 몰랐다고 해서 전혀 사해행위로 취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 김선영: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특수해서 전득자 같은 경우에 모르면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문제인데요. 다만, 사해행위의 경우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면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수익자나 전득자도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전부 넘기는 것은, 채권자인 사연자를 해함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도 50% 이상을 재산분할로 넘기는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배우자가 이렇게 채권자를 해하는 걸 알았다고 추정을 하다보니까, 추정이 되는 경우에 ‘내가 정말 몰랐다’는 것은 부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군요. 사연주신 분이 보호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반 정도는요. 오늘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해행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선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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