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30년 전 외도로 집나간 남편이 찾아와 재산분할과 이혼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16 13:10  | 조회 : 170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불허, 최근 파탄주의 인용하는 사례도...
-30년 전 각서 협의이혼 성립 후 효력 발생, 재산분할청구 막을 수 없어
-억울한 상황, 기여도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
-30년 간 홀로 양육한 점 등 주장해야
-실제 비슷한 사건, 유책배우자 재산비율 10% 인정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 (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양변호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요.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 만나본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1980년에 결혼하셔서 오빠와 저, 남매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7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 지금까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는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혼을 거부하자 집을 나갔는데요. 그때 어머니한테 집 명의를 넘겨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로부터 집을 받는 조건으로 아버지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고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요. 그 각서는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홀로 30년간 저희 남매를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셨죠. 그런데 얼마 전, 30년 만에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하겠다며 재산분할까지 요구하셨죠. 어머니는 30년 전 아버지한테서 받은 집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란 사람은 30년 간 처자식을 버리더니, 이제 와서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전 외도로 집을 나간 아버지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없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녀들은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도 너무나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아버지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간 일명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이 될까요? 

◆ 백수현: 실제로도 많이 저희가 접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유책이 인정돼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일반의 인식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하면서 실질적으로 파탄된 가정을 그냥 두는 것은 옳은가 하는 고민이 시작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파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례도 사실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미현: 원칙은 유책주의고 법원에서도 유책주의를 취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 파탄주의에 입각해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때뿐만 아니라 가정이 실제로 형해화 됐을 때, 실체가 없을 때도 이혼을 인용해주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아버지 이혼청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 백수현: 파탄주의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의미가 상대방의 책임은 묻지 않고 파탄의 책임소지를 묻지 않고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그럼 이혼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제도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연 주신 분의 아버님은 유책배우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은 사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30년간 따로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부부관계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이면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게 파탄주의에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미현: 그러니까 유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혼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건가요?

◆ 백수현: 전혀 없지는 않다는 거죠. 

◇ 안미현: 그럼 만약 이혼이 된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0년 전에 두 분이 각서를 쓰셨단 말이죠. 

◆ 백수현: 그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쓴 각서가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한테 집 명의를 넘겨주면서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썼는데, 이제 와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각서는 내용상으로 보면, 이건 우리가 이혼할 때 이렇게 하자는 사실상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이고요. 이러한 약정은 협의상 이혼이 성립되어야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엔 각서는 썼지만 30년 간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미리 포기할 수 있냐는 아니고요. 사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서를 30년 전에 썼다고 해서 30년 뒤에 이혼하면서 그전에 당신이 포기했으니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 안미현: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혼도 되고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 백수현: 사실 너무 억울한 거 맞죠.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사연주신 분은 일곱 살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오빠라고 해봐야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그 어린 아이 둘을 30년 동안 혼자 키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팔고 계속 유지하고 계셨어요. 사실 집을 팔아서 없어졌다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어머니 노력으로 아이 둘 키우고 결혼시키고 집도 안 팔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놨더니 이제 와서 재산분할 요구를 해달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어머니 억울한 거 어떻게 푸냐고 하면, 결국 아버님의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것, 그것에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주장할 수 있는 건 결국 부인의 노력으로 30년간 이 집을 유지했다, 그리고 혼자서 자녀 둘을 양육했다, 어머니가 집을 안 팔고 유지해온 덕분에, 사실 30년 전 이 집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30년이 지난 지금은 집값도 사실 많이 올랐을 거라는 거죠. 

◇ 안미현: 요즘 같은 추세면...

◆ 백수현: 상당히 올랐겠죠. 그 부분을 잘 주장을 하고 입증하면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 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몫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연과 비슷한 사례들이 많고요.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 남편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10%로 인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 안미현: 정리하면 이혼이 되고 재산분할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법원에서 구체적 사연들을 보고, 기여도를 조정해서 어머니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변호사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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