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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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10년 묵은 고액 체납 징수한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이석근 조사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16 17:54  | 조회 : 160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716(금요일)

대담 : 이석근 조사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10년 묵은 고액 체납 징수한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석근 조사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이석근 조사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이하 이석근)> 안녕하세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석근조사관입니다.

 

전진영>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석근 조사관님이 6월의 '징수왕' 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매달 이렇게 '징수왕'을 선정하나요?

 

이석근> 네 우리 38세금징수과에서는 매월 징수기준을 정해서 담당조사관들마다 평가점수를 반영해 매월 한명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징수왕으로 선정되면 혹시 혜택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석근>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부서 입구에 징수왕이라는 타이틀로 커다란 사진이 걸리게 되는 영광이 생기고요. 팀원들의 축하와 더불어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되어서 부서원들과 조촐한 간식을 나눠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진영> 조사관님께서 6월에 징수한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체납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석근> 제가 6월에 징수한 금액은 한 4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체납자가 10년 전에 이혼을 하였는데요. 1년간의 추적 끝에 위장이혼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한 체납자가 현장에 있었으며 , 위장이혼에 따른 고발을 예고하자 현장에서 배우자가 체납액 4억원을 대위로 납부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압류된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10년 이상 된 근저당권의 말소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하여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사례인데요. 본인에게 상속될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등기함으로써 재산을 숨긴 사람에 대해 법원에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체납자의 지분을 원상회복하고 공매를 의뢰한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에만 사해행위에 따른 취소소송을 5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오늘은 근저당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체납자가 어떻게 근저당권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석근> 우선 근저당권이 뭔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요.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해주는 것인데요. 추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린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당이득을 취했던 이번 사례는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에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주인인 법인이 폐업하자 집주인 몰래 3자와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자그마치 20년 동안 매월 270만원씩 그러니까 약 6억 원 이상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원래 전대차라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임대인인 법인이 폐업한 것을 악용하여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주인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진영> 38세금징수과에서 이 사실을 밝혀내고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석근> 근저당권이라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린 돈을 담보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해서 다른 사람과 미리 짜고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근저당권만 설정해 놓는 경우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짜고 한 거짓계약은 무효라는 민법 조항에 따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보통 10년인데요. 그 기간 동안 돈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 따라 10년이 넘은 근저당권에 대해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징수사례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우리 과의 과훈처럼 오래된 체납이라도 끝까지 추적함과 더불어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던 근저당권자에게 ·수익에 대한 제한이라는 징수법 조항을 적용하여 징수한 첫 사례이며, 앞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다양한 징수분야에 활용 되었으면 합니다.

 

전진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이석근> 네 우선 소송유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은 다른데요. 민법조항에 저희가 체납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서로 짜고 한 거짓으로 한 계약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해서도 민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이렇게 해서 징수하신 체납세금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석근> 조금 전의 사례로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공매해서 총 7억 원 정도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전진영> 지금 이야기해주신 체납자 상대 소송 제기가 우리가 보통 체납 세금 징수 방식으로 생각하는 추적, 압수수색, 압류 같은 방법에서 발전한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식이 이렇게 발전 변화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석근> 나날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이 교묘해짐에 따라 38세금징수과에서는 새로운 징수방법을 발굴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영> 체납자 대상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고충은 없으신가요?

 

이석근> 소송은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변론기일도 참석해야 하고 변호사와 상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가장 힘든 점은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전진영>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석근>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징수왕을 계기로 올해의 징수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아무리 오래된 체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에게 조세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8월에 체납세액이 가장 적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체납에 대해 집중 납부독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소중한 6,170원의 주민세가 밀린 시민들께서는 포털에서 서울시 세금납부검색하여 이달에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근>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석근 조사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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