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스토킹범죄 처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15 11:21  | 조회 : 140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스토킹,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多
-살인죄 1천 건 중 배우자·연인 살해 366건... 그 중 134건 스토킹 범죄
-스토킹처벌법, 발의 22년 만에 제정...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모든 행위 처벌 대상
-신고 받은 경찰, 즉각 분리·접근금지 조치 시행
-처벌 수위, 폭행죄 등 중범죄 수준으로 상향
-법 시행 전 사각지대 우려... 경찰 발부 경고장 통해 보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올 10월부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김아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 김아영 변호사 (이하 김아영):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과연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아영: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있죠. 남자 주인공에게 이별을 고한 여자 주인공이 눈물을 짓다가 자기 방 커튼을 젖혔더니 집 앞 가로등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남자, 거기에 낭만적인 장면은 드라마에서나 있을법한 일입니다.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지켜보기’ 이런 행위로 스토킹의 한 행태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거부를 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일정 행동을 하는 걸 스토킹이라고 볼 수가 있죠. 

◇ 안미현: 애정과 낭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 행위가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스토킹이 문제되는 이유가 스토킹에서 폭행, 살인처럼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잖아요?

◆ 김아영: 최근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도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지난해 60대 남성도 10년을 쫓아다닌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스토킹은 극단적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살인죄 1,000여건 중 파트너 즉 배우자, 연인 살해는 366건이었고, 그 중 스토킹이 있었던 경우는 134건입니다. 스토킹 단계에서 경찰이 개입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이죠.  

◇ 안미현: 범죄의 대상이 배우자나 연인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366건 중에 절반이 넘는 134건이라는 것도 충격적인데요.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약했죠? 

◆ 김아영: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규정되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만남,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었습니다. 

◇ 안미현: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는 사실 처벌효과도 없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번 제기됐었는데, 드디어 스토킹처벌법이 생겼습니다. 

◆ 김아영: 사실 스토킹을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행위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최초로 스토킹 방지법이 발의됐었는데요. 무려 22년 만에 제정된 것입니다. 정식법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줄여서 ’스토킹처벌법이라고 부릅니다.

◇ 안미현: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이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김아영: 법 2조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들에게 접근해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주거지·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다 스토킹 행위로 규정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또 법 3조에서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응급조치로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한 후 범죄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법 4조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한 행위가가 지속,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그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어길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경우,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경우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는데요. 행위자의 항고가 있다고 해도, 일단 이루어진 접근금지 등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미현: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일단 경찰관이 직접 나가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하고 바로 수사를 진행하고 접근금지 등의 다른 보호수단 등이 생겼다는 건데요.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 김아영: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흉기로 위협할 경우에는 처벌이 더 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통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해보면,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거니까 사람을 직접 때리는 행위만큼이나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해둔 것도 괄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수강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스토킹 행동의 진단, 상담, 인권 교육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인지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 안미현: 이게 10월 시행이잖아요. 법 시행 전이라서 혹시라도 지금 단계가 사각지대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떤가요?

◆ 김아영: 현재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이긴 한데요.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행위자에게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설명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일단 발부하고 있습니다. 

◇ 안미현: 그러니까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 행위를 중단하라는 의미에서 경찰이 특별하게 수사를 구상해서 경고장을 보내고 범죄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아영: 네, 일단 신고를 받고 경고장을 보냅니다. 

◇ 안미현: 마지막으로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 김아영: 보통 스토킹 범죄는 완전히 모르는 남남 사이에서 이뤄지기보다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관계 중단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사이였으니 이해해주겠지, 애정표현으로 받아주겠지, 이런 착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스토킹 행위는 중대한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연락처를 직접 행위자에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더 이상의 연락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미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아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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