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술 취해 음주수술 한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14 10:39  | 조회 : 161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병원까지 음주운전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음주수술 혐의, 자격정지 1개월 처분
-현행 의료법 상 음주수술 관한 구체적 처벌 규정 없어
-음주상태로 신생아에게 100배 넘는 인슐린 투여한 전공의, 징계 받지 않은 사례도...
-의료사고 인과관계 입증 자체 어려워
-CCTV설치 의무화 논의 여전히 부진... 법적 재정비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담당 의사가 술에 취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메스를 잡은 의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김아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아영 변호사 (이하 김아영):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참 심각한 사연인데요. 술을 마시고, 수술이 가능한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 김아영: 지역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음주수술 사건인데요. 한 방송사 TV프로그램에 아기를 잃은 젊은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를 고발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2020년 10월 쌍둥이 남매를 임신했던 산모는 예정일보다 2주 빠르게 양수가 터져 병원에 갔습니다. 주치의는 공휴일이라 병원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날 저녁 직접 제왕절개를 하겠다며 산모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산모는 고통을 참으며 의사를 기다렸지만, 의사는 갑자기 다음날 오전에 수술을 하자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모는 무통주사를 맞으며 기다렸는데요. 뱃속의 아기들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결국 30분 뒤에 병원으로 온 의사가 수술을 했지만 쌍둥이 중 아들은 사망하고야 말았습니다.  

◇ 안미현: 원래 수술을 받을 걸로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술이 밀렸고,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려웠던 건데, 의사는 왜 바로 오지 못했을까요? 

◆ 김아영: 아무래도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이다 보니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지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모 가족들이 의사에게서 수상한 점을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의사가 수술 전 기둥에 기대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산모의 가족들은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검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로 조사됐습니다. 

◇ 안미현: 0.01%면 어느 정도 마신 걸까요?

◆ 김아영: 이게 보통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점점 술이 깨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수술을 한 당시에는 0.08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안미현: 참, 술을 마시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 과연 처벌은 됐습니까?

◆ 김아영: 경찰은 일단 이 사건 발생 당시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까지 운전을 해서 왔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요. 의료행위 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해당 의사가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 안미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입건해서 처벌이 되는 건데, 술을 마시고 수술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가 한 명이 사망까지 한 상황인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너무 경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 김아영: 의료진의 의료행위는 현행법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사실 음주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의료법 제66조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진료 자체에 제재,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죠.  

◇ 안미현: 지금 음주진료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에서만 문제된 건 아니고, 예전에도 문제됐던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 김아영: 네,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한 번 있었는데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에서 일하던 전공의가 2018년 당직 중 음주를 한 채로, 생후 일주일 된 몸무게 0.75kg의 미숙아의 몸무게를 75kg으로 계산하여 혈당 조절약 인슐린을 100배치 넘게 투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신생아는 저혈당쇼크를 유발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이 병원 내에서 무마되었고, 해당 전공의는 당직 중 음주를 한 행위 그리고 의료행위를 한 자체에 대해서도 별 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 안미현: 정말 입법불비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만약 음주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지만,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그때는 법적 책임이 달라지잖아요?

◆ 김아영: 네, 맞습니다.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음주상태로 한 의료행위와 상해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입증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인데다가,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어떤 진료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기입한 진료기록에만 의존할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수술실 CCTV설치 의무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개인사생활침해, 보안상의 문제 등을 내세운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 된 만큼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미현: 이게 정확하게 이 사건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사실은 의료행위와 내가 사고를 당한 것 간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다 입증해야지만 손해배상을 받든 처벌을 받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대처를 하는 게 나을까요?

◆ 김아영: 아무래도 설명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설명 의무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료기록 같은 경우에도 미리 잘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고 음주진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 CCTV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하는 것이 증거확보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안미현: 오늘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나눠봤는데, 과연 이 사건이 굉장히 경한 처벌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민사적 손해배상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비가 될 수도 있어서 이 사건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아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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