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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김의겸 경찰 사칭 발언, 언론개혁 신뢰도 떨어뜨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13 09:41  | 조회 : 1291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ABC제도에 문제 있어...폐지는 불가피한 상황
-조중동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혜택 받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잘못 설계시 언론 순기능 우려
-추정 규정 가지고 법적용 한다는 건 대단히 무리
-미디어바우처, 정치적 유불리 따른 기사 만들 가능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문제 심각
-김의겸 발언, 언론개혁 신뢰 낮추는 요인 작용할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정부가 한국ABC협회의 신문 부수인증을 언론사 광고집행에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야권의 반대가 거셉니다. 이른바 징벌적손해배상을 뼈대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죠. 언론노조에서는 이런 언론개혁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제 김의겸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한 내용을 듣고 직접 의견 피력하겠다고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하 윤창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일단 정부 입장은 특정 언론사가 신문 부수 부풀리기를 한단 건데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ABC협회 자료를 안 쓴다는 건데, 이 취지는 어떻게 바른 겁니까?

◆ 윤창현: 일단 언론계에서는 그 문제가, ABC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번에 실증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제도가 더 이상 활용 가능하지 않은 지표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치거나 폐지하거나 해야 하는 상황인 것만은 불가피해보입니다. 

◇ 황보선: 다른 나라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 윤창현: 글쎄, 제가 다른 나라 해외 사례까지는 정확하게 이런 식의 제도를 활용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언론보도들을 통해서 신문을 찍어내자마자 해외로 폐지로 수출되거나 달걀 포장지로 사용되고 하는 실체들이 여과 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입어온 이른바 메이저 신문들, 소위 우리가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혜택을 봐왔습니다만, 이 지표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가지고 국민혈세에 기반해서 정부 광고를 계속 집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그리고 언론개혁,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걸 보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목적은 물론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막자는 건데요. 이걸 담은 법이 언론중재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달 국회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죠?

◆ 윤창현: 그런 걸로 보입니다. 

◇ 황보선: 이 개정안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 윤창현: 저희는 여러 각도에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언론현업 4개 단체,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피디연합회까지 의견을 모아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저희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의식의 핵심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어떤 형태로든 손해배상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자, 여기에는 저희도 문제의식에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잘못 설계하게 되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력의 부패를 감시한다거나 재벌·대기업의 갑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견제하고 비판적인 보도를 통해서 시민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동안 언론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고조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단히 많은 양심적 언론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민주당의 개정안을 보게 되면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 임원 등에 대해서 언론이 자신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징벌적손배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최근에 살인적인 노동조건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쿠팡 같은 경우에, 20여건이 넘는 손배소를 언론인 개인을 대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 황보선: 그거 이른바 봉쇄소송 말씀이신가요?

◆ 윤창현: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인데, 이 해할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후속취재를 둔화시키고 언론인들의 손발을 묶는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를 노리고 징벌적손배제도를 남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보면 징벌적손배의 대상이 되는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법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걸 정확하게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걸 추정해서 처벌을 가능케 한다는 법 조항이,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특히 이건 형사법 아니겠습니까. 형법인데. 처벌을 하려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언론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법적용 한다는 건 대단히 무리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언론계 안팎의 비판을 의식해서 징벌적손배를 피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넣어놓긴 했습니다. 이렇게 입증을 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입증책임을 기존의 민법과 달리 언론사에 완전히 전가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양심적 언론인들이 상당히 부담을 크게 갖게 됐다, 문제는 여기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민법상의 손해배상소송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형법상의 명예훼손, 특히 최근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처벌이 되는 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3중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면 설사 징벌적손배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끊임없이 위헌시비에 휘말리거나 하는 것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는 제도가 운영될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을 숙의하고 정리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설계해야 운영이 될 거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강력한 징벌적손배제를 하고 있는데 바뀐 미디어 환경 속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줄어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 황보선: 가짜뉴스 같은 거요. 

◆ 윤창현: 이건 징벌적손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법의 취지와 목적이 현실에서 그렇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미디어 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미디어바우처법, 김 의원은 이걸로 해서 작은 군소언론도 경쟁력이 있으면 제대로 하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비판하는 목소리는 보니까, 아니다, 강성 시청자층, 독자를 양산하는 편파적인 보도매체가 나올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많다고 보세요?

◆ 윤창현: 고민의 대목, 고민의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독자의 선택에서 지금 미디어 환경이 포털 중심으로 구축되다보니까 포털에 입점하지 못하면 아예 독자에 접근조차 안 되는 언론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양심적이고 양질의 기사나 보도를 하는 독립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 선의를 갖고 독자들이 직접 바우처를 주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그렇게 구현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다양한 미디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선택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좋은 기사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기사, 정치적으로 보면 자기 진영에 유리한 기사.

◇ 황보선: 한마디로 하면, 유튜브적인?

◆ 윤창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편향적인 바우처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들이 독자가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해서 좋은 기사냐, 저는 좋은 기사와 인기 있는 기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내는가 하는 고민들이 좀 필요해보입니다. 

◇ 황보선: 그리고 공영방송·언론사 사장이라든지 추천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언론노조의 입장에 정리된 게 있습니까?

◆ 윤창현: 저희가 사실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80% 정도의 국민이 공영방송의 사장이나 이사 선임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늘 나옵니다, 저희가 해보면. 그런데 이런 논란이 어느 날 갑자기 제기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당시에 굉장히 무도한 방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 사장에 이른바 낙하산들을 내리꽂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거친 방식의 언론장악이 가능했던 게, 방송법상에는 정치권이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야가 나눠서 인사를 추천한다, 사장을 추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방통위의 정치적 구조를 활용해서 정치권들이 여야 몇대몇으로 이사진을 나눠먹는 방식으로 계속 이사를 선임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대리전, 여야의 대리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정상적인 언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바로 잡자는 것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 전에 후보 시절에 언론노조와 정책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 약속 하셨었고, 얼마 전에 6월 16일었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기득권,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중순 다 되어 가는데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에 법률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데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지금 정치권에서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특히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과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대표의 말조차 지금 실행에 못 옮기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언론개혁특위까지 만들어서, 미디어특위까지 만들어서 언론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오래되고, 시급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문제가 전혀 논의 테이블의 중심에 오르지 않는 것은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어제 김의겸 의원이 저희 인터뷰하면서 MBC 취재기자들이 경찰 사칭한 것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흔히 그랬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윤 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 윤창현: 제가 듣고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20여 년 기자생활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마치 대다수 언론계의 관행이었던 것처럼 말씀하신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취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개혁을 말씀하시는 언론인 출신 의원께서 이런 방식으로 언론 전체를 잠재적 범죄집단처럼 이렇게 묘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고, 이것이 언론개혁이라는 메시지 자체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발언에 신중하셔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아까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문제점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미국에서 가장 강하다, 그런데 효과도 없다고도 말씀 하셨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고 있고 송영길 당대표는 공영방송 구조 바꾸자는 얘기만 했을 뿐이라고 비판하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이번 7월 달에 관련 법 개정안들을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데요. 일종의 강행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십니까?

◆ 윤창현: 정치인들의 속마음까지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소위 조국 장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대해서 집권세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늘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이명박 정권 당시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의 광우병보도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권력이 어떻게 언론을 장악하려 했는지, 그것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는 보는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이렇게 개혁을 하면 이것이 언론자유를 더 신장시키고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권리를 확장해나갈 수 있느냐, 시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느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정치적으로 불리하거나 우리에게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제어하고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에 근거했는지 요즘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문제, 이거 오래된 문제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늘 민주당 정부 때는 이런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시민들에게 권리를 돌려드리겠다, 그런데 한 번도 입법으로 이어진 예가 없습니다. 이게 뭘까... 지금 법률개정이 늦어지는 사이에 벌써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3사, KBS·MBC·EBS에 대한 이사추천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옛날법대로 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또 정치적 분란의 소지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한탄 섞이 시선으로 바라보고 언론에 대한 신뢰는 신뢰대로 떨어지고 공영방송은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제 좀 끊어내야죠. 

◇ 황보선: 청취자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른바 조중동, 이 언론사는 지금 언론노조의 가맹사가 아니죠?

◆ 윤창현: 88년에 개별기업노동조합의 연합체인 언론노련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연맹이 연합체로 있었는데, 이게 이후에 단일한 산업별 노동조합인 단일산별체제로 언론노동조합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언론노련 시절에 같이 했던 조선·중앙·동아, 이른바 보수언론들은 기업별 노조로 그대로 남고 산별 노조로 가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다른 조직이죠. 

◇ 황보선: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징벌적손해배상제는 민주당이 조중동을 겨냥한 거 아니냐. 

◆ 윤창현: 저는 조중동을 특별히 겨냥했다기보다 사실은 조중동이 민주당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껄끄러울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거기에만 초점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저는 소위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편해 하는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사실은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 황보선: 보수, 진보 매체를 떠나서요. 

◆ 윤창현: 사실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진보 매체로 일컬어지는 일부 신문들, 경향·한겨레 등등의 매체들도 같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요. 그건 조중동에 국한된 문제는 아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정한 진영을 겨냥했다기보다 이렇게 하면 언론환경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게 설계가 잘못되면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 잡겠다고 여러 번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개혁 설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창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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