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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부동산 공급대책, 한 달에 한두번씩 발표할 예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22 08:31  | 조회 : 2326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대상
-상위 2% 해당, 납세자수 폭발적으로 늘지 않아
-대선 위해서는 집값 안정과 공급이 중요 변수 
-윤석열, 본인 의사도 안 얘기하고 인재 구인 
-윤석열, 아직도 전언정치...좀 늦지 않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격론 끝에 어렵게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짓는 데 두 달 걸렸지요.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건데요.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전화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진표 의원(이하 김진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종부세 완화안 확정된 거, 뼈대를 간단히 추려주시겠습니까? 

◆ 김진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둘 다 이번에 저희 당에서 의총을 거쳐서 결정된 것은 모두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안인데요.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라든가 토지 소유자들은 모두 현행제도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공시지가 상승이나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서 대체로 종합토지세는 3.5배 정도 작년보다 중과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1세대 1주택자들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이 9억으로 고정되어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서울 시내에 대부분 1/4 정도 되는 아파트, 강남 지역은 오십 몇 퍼센트가 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되니까, 예를 들면 18평에서 스물 몇 평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들이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요. 이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이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제일 비싼 집부터 나란히 백분율로 세워서 상위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그것이 현재 공지시가로는 금년도에는 11억 쯤 됩니다. 그렇게 적용대상을 상향 조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2퍼센트 기준은 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의 변동이 좀 있더라도 집값이 상승이 되더라도 과세 대상자는 변동이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기준을 올릴 거냐를 두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논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는요, 이것은 비과세 기준금액이 현재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한 건데요. 현재의 기준은 2008년에 설정됐는데, 9억이. 그동안의 물가나 집값 상승률도 반영해야 하고, 또 지난 5월 27일 날 저희 특위에서 발표한 안이 확정된 것이 보다 많은 사람이 내는 재산세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공시지가로 9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 9억이 양도소득세는 실제거래가를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거래가격으로 환산하면 12억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의 정합성도 확보해야 한다, 다 이렇게 한 이유는 소규모 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세대 1주택자죠, 이사를 가야할 필요가 생겼는데 집을 팔아보니까 세금부담이 전에는 한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억 이상으로 열 배 이상 올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집을 안 줄일 수 없으니까 여기에 따른 조세저항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 황보선: 그럼 말씀하신대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퍼센트만 하면 대상자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맞습니까?

◆ 김진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는 거의 절반이 줄게 되고요. 종부세는 한 9만 명이 줄게 됩니다, 8만 9천 명이. 그러나 세액으로는 그 분들이 워낙 작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세액으로는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현행대로 가면 5조 8천억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 656억만 경감이 되는 것이죠. 세액으로는 1.2퍼센트고요.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는 약 48퍼센트 정도 됩니다. 

◇ 황보선: 그럼 아까 법으로 정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 2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매년 달라진다, 이런 얘기는 뭔가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액이 9억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9억을 넘으면 그게 15평이 되든 20평이 되든 모두가 과세대상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비싼 주택으로부터 따져서 2퍼센트로 묶이니까 매년 4월 중에 공시지가가 다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과 함께 백분율도 함께 공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2퍼센트로 잘라서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만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앞으로 오르더라고 납세자수가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6배씩 늘어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 황보선: 그럼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해마다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값이 상위 2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4월이 되면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 김진표: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공시지가는 바뀌니까요. 지금도 실제로 내 집이 9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는 매년 공시지가를 확인해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오히려 2퍼센트로 묶게 되면 가격이 좀 올랐더라도 상위 2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만 과제되니까, 그러니까 예측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 황보선: 그럼 매년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공시지가가 발표되면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2퍼센트에 해당하는 선을 찾아서 그냥 공시하면 되는 것이죠.

◇ 황보선: 시행령을 새로 해마다 만드는 게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 같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진표: 그건 늘 하는 일인데요. 상반기만 되어도 대개 많이 고칠 때는 대여섯 번씩 고치니까요.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가지고 조세법률주의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진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은 상위 2퍼센트로 법으로 정하고, 그 2퍼센트가 되는 금액을 지금처럼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에 정해지는 거니까요. 이런 정도의 시행령에 위임해서 정하는 기준은 현재의 종부세법에도 많고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100퍼센트가 다 그대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시행령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공시지가의 90퍼센트까지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적용가격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세제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으로 한번 묶어놔서 정하면 실제로도 불공평해 지니까 대통령에 위임해서 현장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위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단독주택이 50퍼센트대, 아파트는 70퍼센트 수준이라서, 두 주택 유형 간에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 김진표: 그것은 이제 공시지가를 더 균형 있게 정확하게 반영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아파트는 실제로 집합주택이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 비교적, 거래 사례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단독주택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때그때 집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이나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흉가나 길가나 이런 것도 따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지사 책정에 전문가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제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시지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하는 기법을 발전시키냐의 문제고, 이건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렇게 당론 결정하는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부자감세라고 크게 반발했었고 국회 표결 거쳐야 하는데 법안처리 잘 될 것 같습니까?

◆ 김진표: 이번에 저희가 부동산 특위에서 정한 안을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서 특위에 소속된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특위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가진 사람에게도 충분히 발표할 기회를 주고 또 많은 의원들이 자율토론에 참여한 뒤에 그러면 각자가 더 공부하고 납세자도 만나보고 지역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그리고 각자 온라인으로 투표하자 해서 투표결과 압도적인 다수로 특위안이 결정됐기 때문에 장내에서 다들 승복하는 분위기고,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결정 정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 황보선: 김진표 의원님, 이렇게 종부세 완화하는 게 기본적으로 민심 회복이 목적이다, 목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대선에서 서울 표심을 되돌리는 데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맞습니까?

◆ 김진표: 그것도 정당으로서 당연히 그런 점을 해결해야 되겠죠.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 89만 표로 저희 당이 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로 대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것을 들지 않습니까. 부동산 민심은 둘로 나누면 집값 안정이 안 됐다는 것 하고 집값을 잡기 위하여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록세,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을 올리다보니까 그거로 인한 불만들이 많았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집값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공급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 날 그동안에 발표됐던 공급정책이 20여 차례 발표가 되어서 모두 20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이것을 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양 가능한 수준으로 집값의 6 내지 20퍼센트만 있으면 자기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집을 먼저 임차해서 살다가 그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제도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공급대책은 꾸준히 한 달에 한두 번씩 발표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으면 되고, 또 집값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 상,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금융연구원 등에서 하반기부터 금리의 상향조정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집값 안정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라라고 보고 이번에 특위에서, 우리 의총에서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1세대 1주택자들의 소규모 아파트까지도 모두 소규모 주택까지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게 되어서 과세대상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종부세의 문제, 또 이사할 때 집을 줄여가야 하는 양도세의 문제를 아주 제한적으로 완화한 것이죠. 

◇ 황보선: 김 의원님, 다른 정치권 이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합류했어요. 김진표 의원님도 재정경제부 시절에 이 분과 같이 일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맞나요?

◆ 김진표: 네, 저하고 몇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직장에 근무한 사람이죠. 

◇ 황보선: 나이는 한 10년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윤 전 총장 정치캠프에 합류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정치를 윤 전 총장이 하겠다면 다양한 인재, 특히 대통령을 꿈꾸신다면 국정 전반에 걸쳐서 조언해줄 수 있는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인재들을 구하는 일이 본인의 정치의사 발표도 아직 안 하고 전언정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을 운영하는 제대로 된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이제 시작인데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진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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