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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집에 불러 성관계, 주거침입죄 성립 되나? 外"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18 10:09  | 조회 : 1673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고 욕설에 승객 폭행까지
- 30대 여성, 16살 연하 남친 잠든 사이에 살해
- 직장 상사, 여직원에게 선물한 시계, 불법 촬영 카메라
- 불륜남 집에 불러 성관계, 주거 침입죄 성립 되나 공개변론 열려

□박성배 변호사
- 빽빽한 장소에서 담배 피는 행위, 폭행죄로 의율할 가능성 있어
- 30대 여성, 남자친구 전화 받지 않아 거주지 찾아가 살해
- 국제인권단체 발표 보고서, 한국 디지털 범죄 많이 발생 
- 간통죄 폐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질 사안인지 쟁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사람 꽉 찬 지하철 객차 안에서 담배 피우다 이를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무개념 30대남, 연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 직장 상사가 선물한 불법촬영 시계, 이별을 원하는 애인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 유부녀인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남성... 이 사건들 내막을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지하철 안에서 담배 피우는 남성 영상 보셨습니까? 

◆ 박성배: 네, 봤습니다. 

◇ 황보선: 이게 수유역 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던데요. 

◆ 승재현: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4월 30일, 시간은 조금 지난 일입니다. 저도 영상을 봤을 때 이게 6월 초에 일어난 일인가 싶었는데, 지난 4월 30일 6시 30분경 수유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예측되는데요. 그 영상 속 남성은 열차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로 담배에 불을 붙였더라고 그래서 연기까지 뿜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참 기가 찬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용감한 시민 한 분께서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라면서 담배 피우는 남성을 말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느냐” 라며 남성 손에 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그럼 보통 담배를 그 다음부터는 안 피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영상이 더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새로운 담배를 다시 꺼내서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다른 데서 피우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성이 “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느냐” 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하니까 “솔직히 연기를 마신다고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승객들의 항의가 계속 지속되자 욕설을 했습니다. 도덕을 지키는 척 한다, 꼰대 같다, 나이를 먹어가지고 등 이야기를 하면서 내렸는데 내려서도 결국 다른 승객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황보선: 보니까 나이대가 30대 같던데요. 나이도 좀 먹은 사람이고요. 이를테면 그 주변의 같은 연령대 누군가가 했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꼰대 같다, 이런 얘기는 안 했겠네요. 

◆ 승재현: 사실 이 영상이 불편한 게 일반 사람들의 입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말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몰랐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의견을 관철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참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 만약 이 열차 안에 우연히 같이 있었다, 그럼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 박성배: 저 같아도 제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제재를 시작하게 되면 칸 안에 있는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제지에 가담하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에는 담배를 피던 사람도 멈추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황당하게도 내가 담배를 핀다고 무슨 피해를 주느냐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제지하던 시민들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서 경찰이 이 사건을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거든요. 승객이 신고를 해서 서울교통공사가 이 남성을 붙잡아 경찰 쪽에 인계를 했고, 경찰이 폭행사건으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하철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부과 기준도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1회 위반 시에는 3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6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9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의 폭행사건 조사 외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이 남성에 대해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여객열차에서의 각종 금지행위에서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마련해두고 있고, 일부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차 내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그리 흔히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당히 낮은데 이 규정을 올릴 필요도 있고, 이 사건은 굳이 누군가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딘가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배를 피면서 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의율해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폭행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황보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거나 해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요. 

◆ 박성배: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는 자체가 폭행이라는 판시가 있는데, 이 사안처럼 얼굴에 직접적으로 내뿜지 않더라도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이 빽빽한 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도 폭행죄로 의율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 30대 여성, 16살 연하 남자친구를 잠든 사이에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 승재현: 지난 6일 날 일어난 일인데요. 진주에 있는 한 원룸에서 일어났는데 시간대는 11시 45분에서 12시 16분 정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대로 22세 정도 되는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남성은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이고, 피해 장소에 38세 여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 이런 끔찍한 일을 왜 저질렀답니까?

◆ 박성배: 여성이 범행 첫날부터 남성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남성의 거주지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남성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었고요. 여성이 남성의 전화를 확인해봤나 봐요. 남성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최근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것은 맞답니다. 6월 말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남성이 술자리에서 찍은 인증샷을 여성에게 보낸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상사가 여직원에게 시계를 선물했는데, 그게 불법촬영 카메라였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죠?

◆ 승재현: 이것도 참 오늘 사건들이 기가 차는 사건들인데요. 30대 직장인 A씨, 유부남입니다. 직장상사가 한 여성에게 호감을 보였고, 계속 말을 거는 과정 속에서 그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안 보였겠죠. 그러자 A씨가 탁상시계를 하나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탁상시계를 피해여성은 침실에 옮겨 놓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직장상사 A씨가 시계를 원치 않으면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장소에서 시계가 B라는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이 직장상사가 알고 있다는 것은 께름칙하게 여기고 시계를 조사해보니 특수시계였던 거죠. 그 안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들어가 있었고, 한 달 반 정도 A씨 침실에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직장상사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황보선: 기가 막히네요. 이런 식으로 탁상시계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해서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거, 이런 일이 또 많이 있죠?

◆ 박성배: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디지털 성범죄 사례인데,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디지털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빠른 기술발달에 비해 성평등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성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높고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고 가구 인터넷 접속률이 99.5%에 달하는데, 그 반면에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고 여성의 평판이 고용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불법촬영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이 상당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디지털 성범죄로 체포된 가해자 5,437명 가운데 2%에 해당하는 119명만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에도 불법촬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79%가 집행유예 벌금형, 52%가 집행유예 판결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올해 1월 1일 신설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촬영, 반포 등에 관해 상당히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판결상 그 형량은 상당히 높아져 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건에서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소를 하기까지도 피해자는 상당한 고민을 합니다. 혹여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고소를 하고 난 이후에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기록을 분석하는 작업은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한 번 찍히면 한 매체뿐만 아니라 여러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렇다면 이 여러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거나 이미 널리 반포된 영상물들을 삭제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경찰과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야 관련 영상을 찾아 삭제하는 작업이 겨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 보고서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지우는 기술적 지원이나 피해자 정서적 지원 등을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 지적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이별 요구하는 연인에게 노출사진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남성, 그런데 이 남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 됐죠?

◆ 승재현: 이게 2019년 사건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지금에 나와 있는 방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성폭력특별법에서는 2020년 이후에 만약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지금은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더 가중처벌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1월 당시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특정 인터넷 상에 올리겠다, 친구에게 알리겠다,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노출 사진에 대한 협박을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제 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 당일부터 폭행이 이뤄졌다고요?

◆ 박성배: 피해자 A씨가 2018년 10월 13일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2019년 1월 쯤 방금 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휴대전화 속 신체노출, 성관계 사진 등을 특정 사이트나 가족, 친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혼인신고를 한 당일부터 이 씨는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A씨의 뺨을 때리고 같은 해 5월 7일에도 거짓말을 한다면 뺨과 입 부위를 폭행합니다. 재판과정에서 이 씨는 폭행과 협박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A씨와 동거생활 중에 폭언과 폭행을 자주 했고, 기소된 범죄사실도 그 일부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들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황보선: 이것도 참 특이한 사건인데요. 유부녀의 집에 들어간 내연남이 남편의 주거권을 주거 침입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공개변론이 열렸죠?

◆ 승재현: 네, 이게 과거 혹시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국가기관이 불법도청하기 위해서 횟집에 들어가서 그 장치를 설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때에도 당연히 주거권자, 음식점 주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도청장치를 하러 온다면 손님이라고 할지라도 받지 않았을 것 아니냐, 즉 부정적 의사에 반하는 거다, 라고 해서 그때도 주거침입죄를 성립시켰고, 이 판례가 바탕이 된 건 83년에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불륜하는 과정에 내연남이 왔을 때 당연히 남편은 어제 저녁 집에 들어와서 내가 평온하게 나의 쉼을 제공했던 그 장소에 다른 불륜하는 남성이 와서 그 장소에서 나의 아내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걸 과연 허용하겠느냐, 이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계속 주거침입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는 바람에 지금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과연 그 집에 있는 아내는 불륜남을 들어오는 걸 허락했을 때, 과연 그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할 수 있느냐, 즉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지 않냐, 라는 것 때문에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 황보선: 그랬군요. 박 변호사님, 1심하고 2심 선고가 달랐습니다. 

◆ 박성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 대해서 공개변론을 연 이유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고, 대법원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가 내연관계인 B씨 집에 세 차례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B씨의 남편 C씨가 주거침입혐의로 고발하면서 A씨가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1심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쟁점은 공동거주자인 B씨, 아내의 허락을 받은 A씨의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내연녀인 B씨의 승낙은 받았지만 남편 C씨의 반대가 예상되는데다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에 변호인 측은 이 자체가 국가의 형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을 두고 구성원 사이에 의견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이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게 되면 국가형벌권을 통해 주권의 의견일치를 강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A씨의 경우에는 간통죄가 폐지되다 보니까 우회적 방법으로 주거침입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범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명확한 판례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사안을 위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법원 판례가 백지 되는 2심 판결이 이 사건에서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에 남편의 부재중에 간통 목적으로 아내의 승낙 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해왔어요. 그 이유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남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어졌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렇지만 2심은 A씨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헤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가지 않았다,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인 아내의 승낙을 받아서 평온하게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경우에 평온하게 들어간 자체로 주거침입죄를 부정할 것인지, 공동거주자인 남편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지 이 사안을 두고서도 대법원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승재현: 사실 이런 사건을 볼 때 제가 고민하는 건 한 가지 사건에 있어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에 있어서의 정의실현도 중요하다고 바라보는데요.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내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고 남편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하는 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온, 그 상황 자체에서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요새 원룸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정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안에 사람이 없을 때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도 부재중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지지 않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를 지켜보는 걸 몰랐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도 사실상의 평온이 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 변호인 측에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그럼 그런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는데 왜냐면 사실상의 평온이 안 깨졌으니 그럼 그런 경우에서 과연 그럼 그 주거에 계셨던 분들의 당혹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만약 집에 없었는데 저희 집에 누가 들어와서 그냥 쳐다보고 나갔거나 아니면 제가 집에 들어와서 잠시 자고 있는데 제 창문 안으로 제 자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잤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온이 안 깨어졌거든요. 그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폐지됐고 그게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처벌대상도 되는 것이고, 간통이라는 거 자체가 내밀한 성적자기결정의 자유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명백히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굳이 내가 어제 저녁에 피곤하게 자고 있던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제가 상상하기 싫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까지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성배: 고맙습니다. 

◆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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