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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변호사"공군 女 중사 사건,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던 것을... 軍이 殺害"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14 11:15  | 조회 : 1818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중사 사건은 이제 가해자의 개인 범죄 차원을 넘어 조직적 사건 은폐에 관한 내용으로 사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군 조직 자체의 문제는 없는지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성추행 가해자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 했던 상관 2명까지 구속되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강체추행 가해를 한 피의자는 먼저 구속되었고, 지난주에는 이런 성범죄 사실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상관 2명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이 구속되었지만, 성추행 범죄가 발생한지 석 달 만입니다. 사건 발생 후 3개월간 사건이 뭉개지는 동안에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후에서야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 이틀 만에 가해자를 구속하고 곧이어 은폐에 가담한 상관도 구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사건이 그간 뭉개지는 과정에서 느꼈을 피해자의 절망감을 뭐라 말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제 와서 가해자들이 구속되었다고 그분이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만시지탄입니다.

◇ 황보선: 관련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장 중사에게는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모 중사를 강제추행 하였고, 그 사건 이후 이 모 중사는 자살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 의하면 급성 스트레스성 불안장애와 불면증을 호소해왔고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렀으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통을 겪어 왔을 것입니다. 이런 정신상 고통과 질환 역시 ‘상해’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상해의 결과에 이르렀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된 상관 2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이번에 구속된 상관 2명은 사건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구속된 두 명 중 한 명은 이 중사를 과거에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황보선: 사건은 2차 가해가 충격적일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결국 성범죄 뿐 아니라 2차 가해까지 결합되면서 피해자를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즉시 이의제기를 하고 군대 조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고 모든 적법한 조치를 취했는데 오히려 이런 피해자를 더 억누르고 괴롭히고 모욕을 준 것입니다. 군대 조직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인격살인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차량 뒷자리였는데, 운전하는 후임 부사관이 있는데도 버젓이 성추행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죄의식이라는 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때 모든 범행 과정이 블랙박스에 촬영되었고 나중에 증거로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운전을 했던 사람은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허위 진술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사가 범죄현장을 피해 여군 숙소로 피할 때 가해자가 쫓아왔고 "신고 할 테면 해보라"라고 협박하고 조롱한 데 이어서 가해자 아버지도 연락해 와서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는 압박까지 넣었습니다. 가해자와의 신속한 분리가 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피해자의 연락처가 가해자 가족에게까지 퍼져서 이런 연락까지 받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동안, 상관들도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하면서 가해자를 감싸고 두둔했습니다. ‘가해자가 전과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불명예 전역하게 된다’, ‘가해자가 불쌍하지도 않냐’라는 언급을 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과정이 가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으니 이들에게 느꼈을 모욕감과 절망감이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이 부사관이 상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신고를 하는 동안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묵살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사건을 알리고 호소를 하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5번째로 보고하고서야 부대차원의 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 황보선: 부대 차원의 조치도 사건 뭉개기 끝에 나왔지만, 그 내용도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부대차원의 조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중사는 성고충상담관과 상담을 받았고 상담관한테 자살징후를 알리는 메시지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상담소는 그 후 “자살 징후는 없었고 상태가 호전됨.”이라고 판단하고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충실한 상담과 조력을 받았는지도 의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인 이 중사는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다른 부대로 전속 갔지만 오히려 압박은 더 커졌고 관심간부 취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기는커녕 문제를 일으키는 관심간부 취급을 하고 냉대한 것입니다. 이 중사는 어떻게든 군생활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강했고 그래서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먼저 올려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심적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한명이 아니라 같이 일했던 상관들에 대해 느꼈을 배신감이 몇 사람의 문제를 넘어 자신이 애정을 갖고 근무하던 공군 전체에 대한 배신감으로 느껴졌고, 철저히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한 이런 상황은 이 중사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도 헤친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받을 때 ‘다들 내가 잘못한 것처럼 대하는 상황’을 겪으면 ‘정말 내가 이상한 것인가?’라는 혼란까지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내몬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살한 사건에 관해서 살인죄로 처벌하긴 어렵겠지만, 그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때 그 양형에는 이 중사를 죽음으로 내몬 만행들이 양형가중 사유로 반드시 고려될 것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도 이번에 구속된 상관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고 하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구속된 이유를 따져보면,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긴 했지만, 일단 이들이 진술만으로 혐의를 부인할 사안이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관들이 여러 루트로 연락을 하여 회유하였던 것은 통신기록과 관련자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매우 많은 사건입니다. 성범죄 현장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블랙박스 영상화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예비 신랑에게도 연락하여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회유하였던 정황도 확인되기 때문에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영장 발부 사유로 더 고려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덮으려고 했던 것이 죄질의 불량함으로 반영되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관한 판단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석 달 간 사건을 뭉갰고 은폐하는 동안 온갖 회유를 다 했다는 것은 이들이 혐의를 부인할 상황이 아닌데 책임회피에 급급해왔다고 평가받았을 것이라서 무척이나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이 자살하는 장면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했던 것도 무척이나 충격을 주었어요. 이런 사례가 흔치는 않죠? 어떤 심리였을까요?

◆ 구자룡: 네, 무척이나 드문 사례입니다. 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의뢰인이 ‘자존심으로 살아왔는데 억울한 상황은 못 견딘다. 그런데 충동적으로 죽었다고 이러쿵저러쿵 말 나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정말 맨정신에서 왜 죽었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사건이 잘 끝나면서 그런 불상사는 없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접하고 예전 그 일이 떠올라서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이 중사가 얼마나 억울하였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보통 자살 하려는 사람은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주저흔이라고 하는 상처 이야기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자살을 망설이기는커녕 자살하면서 자기가 왜 죽는지 알리고 맨정신인 것까지 확인시켜가면서 전하고 싶었던, 목숨과도 바꾼 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걸 밝히고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간 그분이 얼마나 외면 받아 왔을지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 황보선: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와 관련한 사건도 별개로 문제되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유족은 공군 법무실에서 사건 초기 지정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의 직무유기 혐의 이외에 법무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보고 신상을 거론하며 피해자 가족들을 ‘진상’, ‘시체팔이’라고 비하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공군 법무실 국선변호사는 이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내용을 확정적으로 전제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왜 어느 한 절차로부터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는지에 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기에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지휘보고 체계와 관련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고, 군 수사단계도 가동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징계절차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느냐는 문제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이 사건은 군대 내 조직적 은폐 문제뿐만 아니라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군대 내부의 어느 하나의 기능이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살할 때까지도 가해자에 대한 군 검찰의 첫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 송치 전 군사경찰의 최초 가해자 조사 시에 가해자는 일부 사실은 시인하고 일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였는데, 일부라도 혐의가 확인되었음에도 군 검찰은 조사를 계속 미루다가 3개월 뒤인 6월경에야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뤄졌던 것인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사망 직후 군 수사기관이 확보하였는데, 휴대폰 안에는 다수의 상관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파일과 메신저 내용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2차 가해를 추론하게 하는 다수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은 정작 가해자의 휴대전화는 피해자 휴대폰 확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시점에서야 제출받는 등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준 셈입니다.

◇ 황보선: 이 사건은 군사법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법적으로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구자룡: 군대에서 벌어진 형사사건은 군 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군사법원은 법률심만 대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고 1심과 2심은 군사법원이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나 형량과 같은 내용은 사실상 군사법원에서 판단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과 군판사는 판사와 검사의 역할을 수행할 뿐 이들은 사법부나 검찰 소속이 아닙니다. 둘 다 국방부 소속입니다. 결국 소추기관과 사법기관이 국방부 소속으로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는 계급에 따른 지휘체계가 있는데, 군대 내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이 그 일련의 계급사회와 지휘체계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삼권분립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봐주기 논란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계급’과 ‘지휘체계’를 앞세워 생각할 개연성이 높고, 그렇다면 충분히 뭉개기나 봐주기가 가능해질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은 외부에서 내용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더더욱 안에서 쉽게 덮일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황보선: 군대에서 문제되는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이야기도 많은데,  이것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된 얘기겠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었습니다. 과거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사재판으로 형이 선고되면 부대장인 ‘관할관’이 확인조치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해서 형량을 맘대로 깎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법률가도 아닌 사람이 ‘부대지휘’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형량을 맘대로 깎아주어도 되도록 하여 권한이 남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확인조치권은 그간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서 간신히 개정되었지만 그 적용 범위가 축소된 상태로나마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렇듯 법률가 아닌 사람이 형량도 마음껏 깎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것을 쉽게 행사한다는 것은 군대 내의 사법체계가 지휘체계 밑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적 문제가 ‘계급으로 누르고 덮을 수 있다’,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이다.’, ‘어차피 뭉개질 텐데 문제제기 해서 뭐 할 거냐’라는 식의 생각을 고착화 시킨 것입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벽 속에는 30마리가 넘게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회유와 협박 및 2차 가해를 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쉽게 행동한 이면에는 군대 내부에서 그 이전에 그런 식으로 덮었던 사건들도 분명 존재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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