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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관뉴"해거리 검진 반나절 코스, 그끄저께 끝나 달포 기다려야 外"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8 11:15  | 조회 : 1944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8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각하’입니다.

◇ 황보선: 어떤 이야기죠?

◆ 이현웅: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제 ‘원고의 청구를 각하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패소한 셈입니다.

◇ 황보선: 지난 2018년에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었나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인용 선고까지 뒤집은 판결이라 더 주목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전범기업들의 책임이 해소된 것이냐’ 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선고 때에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었는데요. 이번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일부에서는 판결문을 보면서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주장이 있다고 했는데요. “청구를 인용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한미, 미일 관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황보선: 외교적인 관계까지 고려를 했다는 거죠?

◆ 이현웅: 네,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건 쟁점과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경우 혹여나 대한민국이 패소하면 사법부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 황보선: 일본도 자국 기업에 피해가 생기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신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현웅: 네, 일부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결과가 또 뒤집힐 가능성도 있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고요. 또 기존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판결 내용 외적으로 주목받은 일이 또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갑자기 바뀐 건데요. 기존 10일로 잡혀있었지만 어제 오전에 갑자기 일정을 당일 오후로 변경한 건데요. 피해자 다수가 소식을 뒤늦게 들어 법정에 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옥에 티’입니다!

◇ 황보선: 상반기 목표를 웃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다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티가 될 만한 일이 있었어요?

◆ 이현웅: 네,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가능했던 건데요. 어제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30살 미만의 경찰과과 소방관 등이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상이 아닌 20대 일반 회사원들 일부도 사전예약이 가능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백신 예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너도나도 시도해보면서 총 2만여 명이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 황보선: 실제로 일부 대기업 사원들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던데요?

◆ 이현웅: 네, 이른바 반도체 전쟁에 나서기 위해 반도체 관련 대기업 사원들이 백신 접종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등의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이런 루머가 발생 했냐면요, 좀 큰 기업들은 사내에 의료기관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곳의 의료종사자들을 백신 접종 대상에 넣는 과정에서, 일반 직원들이 함께 등록되는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 황보선: 기업 내에 의료시설을 갖출 정도면 규모가 꽤 컸을 거고, 그러다보니 오류 대상에 대기업 사원들이 들어와서 생긴 루머였군요?

◆ 이현웅: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늦지 않게 확인을 했고요.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취소하고 접종 예약 취소 문자를 보내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 황보선: 백신 접종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 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접종 실수까지 이어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소식은 ‘수험생 울린 시험 문제’입니다.

◇ 황보선: 엄청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나요?

◆ 이현웅: 지난 5일 치러진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문제 하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앵커님과 청취자 분들도 한 번 풀어보시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반나절 : 하루 낮의 반, 2번 달포 :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3번 그끄저께 : 오늘로부터 사흘 전의 날, 4번 해거리 : 한 해를 거른 간격. 한 번 맞혀보시겠어요?

◇ 황보선: 반나절, 달포, 그끄저께, 해거리요? 반나절 빼고는 다 처음 듣는데...

◆ 이현웅: 참 어렵죠? 공개된 정답 가안에 따르면 1번 반나절의 뜻풀이가 옳지 않다고 했는데요. ‘하루 낮의 반’이 아니라 ‘한나절의 반’이 옳은 뜻풀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나절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서전에 쳐보면 2번 뜻풀이에 ‘하룻낮의 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룻낮은 또 ‘하루의 낮 동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답이 맞다는 입장에서는 ‘하루 낮’과 ‘하룻낮’은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이의 신청 접수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 의견을 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황보선: 설명을 들어도 참 어렵네요. 우리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 이현웅: 네, 그래서 누리꾼들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문제냐’는 반응인데요. 좀 더 실용적인 문제가 출제되어야 그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는 비판도 있었고요. 공무원이 되어서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단어를 공부하느냐 열정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떤 누리꾼은 상황극을 가정해 위트 있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공무원이 되어서 민원인에게 말하는 거죠. ‘해거리 건강검진 반나절 코스 예약하러 오셨나요? 그끄저께 1차 신청기간 끝나 달포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무슨 말인지 참 잘 알아듣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황보선: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실제 사용하는 것들로만 구성되지는 않지만, 또 충분히 고려할 만한 비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오죠?

◆ 이현웅: 14일 오후에 최종 확정된 정답이 공개됩니다.

◇ 황보선: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요. 마지막 많관뉴 전해주시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는 ‘리얼돌 체험방 논란’입니다.

◇ 황보선: 요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네요?

◆ 이현웅: 맞습니다. 그만큼 많아지면서 눈에 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현행   법상 학교 인근 200미터 밖이라면 영업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곳에 간판이나 광고물이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겁니다.

◇ 황보선: 국민 청원도 올라오고, 뉴스에도 나오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반응도 나뉘고 있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리얼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난감하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혹여나 왜곡된 성 인식을 갖진 않을까 두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는 위법이 아니라면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명목이 없다고도 하고요. 번화가에 이미 성인용품점도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리얼돌 체험방이 예외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황보선: 논란이 되고 난 뒤에 폐업하는 경우도 생겼다고요?

◆ 이현웅: 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 폐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고도 하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용도나 시설이 적합하게 등록 되고 사용되는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무리한 단속을 진행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 황보선: 어찌 보면 새로 생긴 물건이다 보니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된 법이나 규칙 등을 잘 정리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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