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남편의 계속된 가정폭력... 이젠 아파트까지 넘기려 해요 어떻게 이혼하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20 10:53  | 조회 : 137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채권 목적으로 가압류 신청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증거 함께 제출
-순재산의 1/2가 재산분할 몫
-친권·양육권자 지정, 아이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있어... 재산 상황은 문제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 (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직접 올려주신 사연으로 상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연부터 들어보죠. ‘결혼한 지 10년차, 저는 항상 이혼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남편은 항상 협박이죠. ‘네가 이길 수 있음 소송해봐’ 이런 식으로요. 남편은 큰아이가 돌이 됐을 무렵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폈습니다. 그때 이혼소송까지 걸었지만 아이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그 후, 어쩌다보니 둘째 아이가 생겼지만, 남편과의 싸움은 매일 매일 일상처럼 지속되었고 심하면 아이들 앞에서도 몸싸움을 했습니다. 맞벌이였지만 아이들은 거의 제가 돌봤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학원비나 대출비, 관리비 같은 걸 냈고, 제겐 생활비를 50만 원씩 줬습니다. 그것도 화가 나거나 싸우면 안 주기도 했죠. 며칠 전에도 아이들 앞에서 서로 때리면서 싸우게 됐습니다. 큰아이가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그 때 남편이 절 죽이겠다며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공동명의인데, 남편은 자신이 나가산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안 된다고 했더니, “집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서 나가 산다며 이집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두고 봐라” 그러는 겁니다. 이쯤에서 지긋지긋한 이 결혼생활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을 무기로 양육권을 포기 안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집도 공동명의이니 남편이 어떻게 할까 겁도 나고요. 이혼을 하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를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할지 걱정도 됩니다. 현명하게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싸움이 일상적으로 지속 되고 있는데요. 사실 사연도 보면, 아이들 때문에 이혼소송도 한번 취소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조르는 것을 아이들이 보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이혼을 안 한다는 것이 무조건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봐야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서적으로 아동학대까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강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걱정이 커 보이죠?

◆ 강효원: 이렇게 두 분 사이에서 아이들 앞에서 몸싸움까지 하는 건 아이들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사연자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첫 번째로 집을 경매로 넘겨서 공중분해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는 것, 세 번째는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받게 되더라도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남편은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나가서 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살고 있는 집이 넘어가는 건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 강효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 지분에 대해 먼저 가압류를 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가압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가압류를 거는 명목으로는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채권 등 보전을 목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은 가압류를 해놓으면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해주지 않을 테니까, 우선 이걸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가압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강효원: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연자분이 남편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사실을 관련 증거와 같이 제출하셔야 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사연자분과 남편분의 각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시하시고 재산형성 경위와 관련된 기여도를 같이 주장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방금 기여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재산분할을 위해서 가압류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될까요?

◆ 강효원: 먼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하셔야 하고요.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압류를 거실 때, 내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증명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재산을 순재산이라고 합니다. 기여도를 대충 50%라고 가정하면 부부 순재산 합계액의 절반이 사연자분의 재산분할 몫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사연자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로 받을 몫보다 많으면 받을 게 사실 없고, 오히려 줘야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만일 보유하는 재산이 재산분할 몫보다 적으면, 그때 남편 분으로부터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가압류를 할 때 내가 받을 금액이 있다는 부분을 소명을 해야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10년 정도 사셨으니 우선은 집에 대해서는 절반, 순재산의 50% 정도는 일단 가압류를 시도해볼 수 있는데, 현재 재산이 과연 정말 순재산의 반만큼 추가로 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가압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군요. 가압류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보대출이 이뤄지지 않겠죠?

◆ 강효원: 일단 가압류를 넣고 나면 담보대출은 받기 어려우시고, 다만 다른 신용대출을 받는 데에는 상관없으십니다. 그런데 남편 분은 일부러 혼인파탄을 만들고 집을 나가 살려고 대출을 더 받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으셔서요. 만약에 이러한 대출을 신용대출로 받으신다면 이혼하실 때 이러한 대출은 혼인공동생활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네, 남편이 양육권도 포기 안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사실 의외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육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원칙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 강효원: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은 내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지, 내가 가정주부인데, 내가 경제활동을 주로 안 하는데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관계, 친밀도, 양육환경, 양육의사를 종합해서 결정합니다. 사연을 봤을 때, 주로 혼인기간 동안의 주 양육자였던 사연자 분이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아이 아버지가 특히 집에서 사연자를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아마 양육자가 되고 싶다고 주장하시더라도 지정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상담하다보면, 특히 전업주부셨던 분들,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재산이 없는데 내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겠느냐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가장 중요한 건 강 변호사님 얘기해주셨듯,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아이 기준으로 하니까 기존에 누가 주되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느냐, 그러다 보면 전업주부 엄마가 아무래도 주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경제력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양육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양육비를 받고 재산분할 받는 금액이 있을 테니 이것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재산상황보다는 누가 아이의 양육자로 적합한지를 먼저 본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남편들이 이혼할 때,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효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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