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전 남편, 면접교섭을 강제 할 순 없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21 13:58  | 조회 : 257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 (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님, 방금 오프닝에서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장을 찾아간 사연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걸 인터넷에 공개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강효원: 네,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더 성립될 것 같고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 등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네, 일반적으로는 형법인데 인터넷에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 있군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는 월 70만 원, 면접교섭은 월 2회씩하고, 추가로 더 원하면 자유롭게 만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아이들 아빠는 양육비는 보내주지만, 애들을 만나러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애들 아빠한테 이번 주에 면접교섭을 할 거냐고 물어도 당일까지 답이 없다가 불쑥 나타나거나, 아니면 당일 1시간 직전에 취소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아빠 볼 생각에 신나 있다가 금방 풀이 죽어 울기 일쑤입니다. 한 달 전부터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도 확인 하지 않아 아이들을 만나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아빠가 이혼은 했어도 아이들과 아빠와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면접교섭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할 때 이후에 양육비나 면접교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면접교섭의 횟수나 시간을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녀를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까, 변호사님?

◆ 강효원: 생각보다 자녀들을 만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건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면접교섭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나요?

◆ 강효원: 일단 재판상으로 면접교섭 방법을 정했을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약속을 위반하여 면접교섭을 하러 오지 않거나, 양육자가 약속을 위반하여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행명령이라는 게 있군요. 

◆ 강효원: 이행명령은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데요. 이러한 사항을 정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을 통해서 이행을 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양육자가 많이 이용하는 제도이고, 면접교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과 같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면접교섭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주의해야 할 점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하신 분들이 면접교섭을 정한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강효원: 그 경우에는 안 되고요. 먼저 면접교섭심판청구라는 새로운 소송을 먼저 거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겠군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 강효원: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조정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 이행명령 기일은 보통 심문기일을 여는데 심문기일은 당사자의 입장을 판사님 앞에서 간단하게 진술하고 서면 위주로 절차를 진행하는 기일입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위촉한 조정위원들을 통해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말을 하고 조정위원님들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여서 원만하게 끝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양소영: 가사사건, 특히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원만하게 조정되면 좋을 텐데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강효원: 결국엔 판사님이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시는데, 아무래도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부분을 판사님이 결정하기란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되도록 조정으로 잘 마무리하라고 권하시고요. 

◇ 양소영: 우리 사연처럼 법원이 결정했을 때, 일방적으로 안 지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돼서 서로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반대로 양육자 입장에서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를 폭행한다거나 나쁜 영향을 줄 경우에도 정해진 면접교섭을 꼭 해줘야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 강효원: 종종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서 발로 차서 폭행을 한다거나 아이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과거에 비양육자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바로 그 주장을 바로 믿지는 않고요. 그 이유가 면접교섭권 자체가 양육비청구권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 양소영: 바로 면접교섭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 강효원: 그런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면접교섭을 다녀오기만 하면 아이가 아프다거나 비양육자로부터 이상한 말을 배워 온다거나 맞고 오고...

◇ 양소영: 애들이 어릴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 강효원: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다음에 아이를 비양육자에게 보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럴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가 아이를 부적절하게 대하는 증거를 잘 수집해 놓으시고 그로 인해 아이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육체적 상처가 있음을 진단서나 상담을 받아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럼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면접교섭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는 겁니까?

◆ 강효원: 가능합니다.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나 면접교섭제한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해결을 하는군요. 오늘 사례자의 경우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될까요? 

◆ 강효원: 사연자분의 경우 아이들이 언제든지 아버지와 만나도록 할 의사가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아예 보러오지 않는 경우니까, 면접교섭 이행명령 결정을 받는 데 있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아이를 안 보러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강효원: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불이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사소송법에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과태료가 최대 1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와 차이점이 있는데, 양육비는 이행명령 위반했을 때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면접교섭권에 경우에는 감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양소영: 면접교섭은 이걸 희망하는 부모나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아빠든 엄마든 면접교섭을 안 하면 아이가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서적 학대로 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형사적으로든 어쨌든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입법 내용은 없습니까?

◆ 강효원: 아직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고, 양육비 문제는 많이 대두되어서 가사소송법이나 양육비이행법 개정이 많이 되었는데 면접교섭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 양소영: 그래서 사실 저는 요새 이혼가정이 많아지고 우리 사회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야 하고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상처 받지 않을 수 있게 국가나 사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안 보여주려고 하는 양육자, 또 보지 않는 비양육자, 이런 분들이 부부는 이혼을 했지만 아이하고 이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효원: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