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인테리어공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자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8 12:48  | 조회 : 1891 
YTN라디오(FM 94.5) [안미현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 출연자 : 전홍규 변호사

-1,500만 원 초과 공사 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확인할 것
-업체에 증명 자료 요구 또는 '키스콘' 사이트 이용
-면허대여 방지 위해 실질 책임자-면허상 대표자 일치여부 확인
-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꼼꼼히 살펴야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잔금 지불
-면허대여/무면허 시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홍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전홍규 변호사 (이하 전홍규):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요? 

◆ 전홍규: 최근 상담건수를 보면 인테리어 공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도 많이 늘어 난거 같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쓰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이루어지거나, 계약 당시 선택했던 자재와 달리 저렴한 자재가 사용되었다거나, 공사기간이 처음과 달리 늘어나는 부분 등에 대하여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안미현: 인테리어 공사 분쟁은 비전문가인 집주인이 대처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쟁을 피하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봐야 할까요?

◆ 전홍규: 일단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단,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므로 시공사의 면허 및 사업자등록 보유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 안미현: 인테리어 업체가 면허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 전홍규: 계약 전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면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일명 키스콘에서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미현: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하면 저쪽에서 내놓지 않는다고 해도 대표자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가 확인했더니 다행히 면허는 있었다고 해도, 특별히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전홍규: 또 실제 분쟁 사례들을 보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확인하였으나 막상 문제가 발생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 업체의 면허를 대여한 경우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면허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도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미현: 산 넘어 산인데요. 그럼 면허대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전홍규: 타 업체의 면허를 대여한 경우 그 업체의 대표자 아니므로 명함은 면허업체의 부사장, 이사 등의 직책을 사용하면서 면허업체와는 다른 주소에서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 책임자가 면허상의 대표자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서에 면허대여의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 안미현: 실질적으로 면허가 있는 업체인 것까지도 확인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도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혹시 모를 분쟁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홍규: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가끔 지인의 소개 등을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이왕이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중요내용으로는 시공날짜와 준공날짜 즉 공사완료날짜를 말하고요. 하자판단 기준, 보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안미현: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계약서는 사실 백번 강조해도 모자를 만큼 중요하죠. 사건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계약서 잘못 쓰시거나 아예 안 쓰셔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인테리어 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하여 소액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회사보다는 일반 개인이 많다보니 계약서 안 챙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계약서나 도면을 적절하게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 전홍규: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서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잔금을 지급하지 말고 며칠 동안 검수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선금을 많이 주거나 잔금을 먼저 지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영세한 업체의 경우 잔금을 받고나면, 하자보수를 안 해주거나 고의로 부도내는 경우도 발생해 집주인들은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진행사항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 안미현: 고의로 부도내는 경우면 손해배상청구도 어렵고 하자보수도 어렵고요. 난감하기 이를 데 없겠네요. 인테리어 업체가 무면허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무면허 업체인걸 알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전홍규: 해당 업체가 시공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해줬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무면허 업체의 경우 시공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면허가 있는 업체인척 속이고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한 후 면허를 대여하였거나 계약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면허대여 또는 무면허 시공으로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인테리어를 하면 쉽게 바꾸기 어려우며, 집이라는 것이 워낙 고가이고 계속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미현: 변호사님, 그럼 무면허일 경우, 면허대여 또는 무면허 시공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만약 이런 경우 처벌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 전홍규: 통상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형은 아닙니다. 

◇ 안미현: 그래도 징역형도 있고, 손해배상의 여지도 있으니 비양심적인 업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홍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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